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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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참사자를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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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이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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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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