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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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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2. 11. 9(금) 총 6매(본문 2, 붙임 4) | |||
담당 부서 |
철도운행관제팀 |
담 당 자 |
∙팀장 오행록, 사무관 심상봉, 주무관 김종용 ∙☎ (02)2110-8813, 502-8936 | |
보 도 일 시 |
2012년 11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 |
- 철도종사자 음주근무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음주근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 금번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에 대한 국정감사 중 철도공사 자체에서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 6명(‘09) → 8명(’10) → 11명(‘11)
ㅇ 특히, 금년에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 적발 시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및 제78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약 한 달간(‘12.11.2~’12.12.1) 음주측정 대상 현업기관에 사전 계도활동을 시행한 후 ‘12.1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음주로 인한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단순히 단속이 강화되니 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철도종사자들 스스로 음주 근무가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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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 심상봉 사무관(☎ 02-502-8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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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측정관련 법 조항등 |
□ 철도안전법(개정 ’12.6.1. ⇒ 시행 ’12.12.2)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7.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사람
□ 철도안전법 시행령(개정 ’12.6.1. ⇒ 시행 ’12.12.2)
제43조(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3조의2(음주제한의 기준 등) 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종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하여 혈종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②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측정은 호흡측정 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또는 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세부 측정절차∙장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 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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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현업 소속에 음주단속 시범실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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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타는곳 등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시범실시 |
용산역 타는곳 등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시범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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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타는곳 등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시범 실시 |
용산역 출발대기중 KTX 열차팀장 시범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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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출발대기중 KTX 기장 음주단속 시범실시 |
용산역 출발대기중 KTX 여승무원 음주단속 시범실시 |
계도활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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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관차(열차)승무사업소 계도활동 |
천안기관차승무사업소 계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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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조차장역 계도활동 |
천안역 전동차 기관사 음주측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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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열차 기관사 계도활동 |
신호기, 선로전환기 작업자 계도활동 |
121112(조간)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대폭 강화(철도운행관제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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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