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원내용은 저희아파트에 근무중인 경비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에 의거 2014년 7월 5일 근무 2년차로 재계약 시 만55세 이상으로 제4조 ①항 4목의 「고령자고 용촉진법」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무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5. 상기 경비직 근로자의 계약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생년월일 : 1958년 11월 10일 2) 입사 년월일 : 2012년 7월 5일 3) 1년차 재계약 년월일 : 2013년 7월 5일 4) 2년차 재계약 예정 년월일 : 2014년 7월 5일(2년차 재계약시 년령 : 만55세 8개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0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함.(대법 2012두 18967, 2013.5.23)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0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최초 근로계약시에는 고령자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근무중에 고령자에 해단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0000, 연락처 :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