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3.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삭제 <2006.3.14>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삭제 <2001.3.28>
31.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2002.3.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삭제 <2002.3.30>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제56호의2로 이동 <2002.3.30>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영 제27조제2항·영 제28조제3항·영 제29조제2항 또는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4. 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4의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 <2005.2.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생략:서식71의2%>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6.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삭제 <2002.3.30>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2.4.13, 2005.2.28>
⑦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⑧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6.3.14>
⑨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⑩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⑪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⑫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⑬영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⑭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6.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