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명 |
종 류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점퍼(남) |
상 |
6 |
\24,000 |
\144,000 |
기전주임 2인은 |
바지 |
하 |
5 |
\13,000 |
\65,000 |
상,하 2벌씩 구입 |
사무복(여) |
상 |
1 |
\40,000 |
\40,000 |
|
경비복 |
상,하 |
6 |
\120,000 |
\120,000 |
|
|
|
|
|
\369,000 |
|
-시행금액 : \396,000
-구입업체 : 대명상사 (☎ : 02 - 2269 - 7297)
-지출항목 : 일반관리비
2)지하임대 재계약의 건
*우리아파트 입주자 204동904호 홍세일씨와 지하 임대차 계약을 아래 금액으로 조정하여
재계약하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내 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월 수수료 |
\100,000 |
\80,000 |
수입항목 |
잡수익 |
잡수익 |
3)노인정 행사비 지원의 건
*우리아파트의 노인정 행사를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지원 단체 |
지원 금액 |
지원 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 |
\300,000 |
\200,000 - 노인정 여행 지원 \100,000 - 어버이날 행사 지원 |
4)광고비 인하의 건
*우리아파트의 게시판 광고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내 용 |
현 재 |
변 경 |
시행 일시 |
광고비 |
\30,000 |
\20,000 |
2006.04.19 부터 |
인하 대상 |
없음 |
우리아파트 입주자 |
5)205동 8호라인 나무에 대한 건
*우리아파트 205동 208호의 민원제기에 대한 205동 8호라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결과 나무를
제거하자는 의견이 많아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의사표시 내용
세대수 |
현상태유지(반대) |
나무 이식이나 제거(찬성) |
의견없음 |
12세대 |
0 |
8 |
4 |
6)알뜰시장 관리회사 선정의 건
*우리아파트의 알뜰시장 관리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내 용 |
현 재 |
변 경 |
계약기간 |
관리회사 |
성남유통 |
흥진물산 |
2005.07.01 ~ 2006.06.30 |
기부금 / 월사용료 |
\500,000 / \100,000 |
\500,000 / \200,000 |
2006.07.01 ~ 2007.06.30 |
7)공문발송의 건
①교통신호등 신호변경 요청에대한 답변요청의 건
②203동뒤 야산경사부 유실부분 복구요청의 건
③아파트뒤편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건의 건
ㅇ 심의안건
1.관리규약 개정의 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아래 일정에 의거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개정일시 : 2006.02.24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개정기간 : 2006.05.24 까지
-양천구청 제출기간 : 2006.06.30 까지
-입주민 공고기간 : 2006.05.10(수) ~ 05.14(일) - 5일간
-입주민 동의기간 : 2006.05.15(월) ~ 05.21(일) - 7일간
-관리규약 개정 동의율 : 입주자 (세입자포함)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 개정된 관리규약 색인표 제거
개정된 관리규약을 각세대에 배포후 주민동의를 받아 개정키로 함
***관리규약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8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5호 해임되거나 임기전에 사퇴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등] ①5호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3조 [의결사항 등] ①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서 "그 밖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리비 예치금의 증액 2.부녀회(어머니회와 같다)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주]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 |
제23조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5.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
제24조 [의결방법 등]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선출된 구성원수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수의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권익과 관리업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항 신설 |
제24조 [의결방법 등] 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④ 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보궐선거 시는 해당동의 통장 또는 반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중에 사퇴할 경우(이유불문)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할 수 없다. (보궐선거 시는 해당동의 통장 또는 반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 39조의2 <신설> |
제 39조의 2 [보육시설 임대 동의비율] 보육시설 임대는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임대게약(기간간, 금액포함)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정하는 동의 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중 과반수로 한다 |
제 39조의3 <신설> |
제 39조의 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①입주자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아이들이 뛰는 소리 2.문을 닫는 소리 3.애완견이 짖는 소리 4.늦은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등을 사용하는 소리 5.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리
②입주자 등은 제1항의 준수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과 생활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5조 [벌칙 등] ①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응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
제75조 [벌칙 등] ①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 [제 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전에 종정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약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제3조 [제 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전에 종정의 규약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규약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00년 00월00일까지로 한다 |
제4조 [임기] 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종료일인 00년 00월00일까지로 한다 |
[별첨] (제35조 5항 관련)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 계약서 제7조 [용역의 대가] ②제1항의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별첨] (제35조 5항 관련)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 계약서 제7조 (용역의 대가) ③제1항의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 생산자 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
*관리규약 중 제18조①항 5호, 제23조①항, 제24조①항과 ③항, 제30조①항 4호,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75조①항, 부칙 제3조 및 4조, 별첨 위, 수탁관리계약서 7조②항을 제외하고 종전의 관리규약과 동일하다 |
2.위탁관리회사 선정의 건
*현 위탁관리업체인 우진관리(주)와 1년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1년 재계약에 대하여
우진관리(주)에서 거부 시에는 관리업체를 변경하기로 4월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 2006.07.01 ~ 2007.06.30 (1년간)
-위탁관리평수 : 14,372.44평 (위탁관리비 : 부가세포함 15원)
-관리비 부과평수 : 10,483.92평 (위탁관리비 : 부가세포함 20.56원)
--->현 위탁관리업체인 우진관리(주)와 1년 재계약을 하되 위, 수탁 관리계약서 상에 별첨사항 추가
별첨사항 : 본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확정공고(10일)후 7일 이내에 주민과반수 이상의 서명동의로 공개 입찰계약 요구시 우진주택관리(주)는 공개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3.관리사무소 급여 및 근로시간 변경의 건
1)급여 항목 변경 내용
적 용 |
현 재 |
변 경 |
비 고 |
관리실 |
기본급 + 월차수당 |
기본급 |
월차수당 --> 대체수당 신설 |
경비실 |
기본급 + 월차수당 + 근속수당 |
기본급 |
월차수당 --> 대체수당 신설 |
경비실 |
|
|
근속수당 신설 |
2)근무시간 변경 내용 (2006년 07월 01일부터 시행)
요 일 |
현 재 |
변 경 |
월 ~ 금 |
09:00 ~ 18:00 |
09:30 ~ 18:00 |
토 |
09:00 ~ 12:00 |
09:30 ~ 12:00 |
근무시간 |
주 43시간 |
주 40시간 |
3)연차 사용 내용
*입사 1년차에 대한 연차 사용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수당지급을 원칙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59조 【 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4)경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
*현재 경비원의 급여는 연봉제로 시행되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관리원 퇴직금
처리 방안 |
지급 시기 |
비 고 |
제 1 안 |
1년이 지난 익월부터 지급 |
|
제 2 안 |
첫 급여 분부터 지급 |
--->현경비원은 모두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대로 적용하여 지급하되 새로 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는 입사후 1년이 지난 익월부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급여 반환 내역
①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2006.04.18)에 의하여 2005년 08월부터 2006년 03월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과지급 되었던 금액을 반환키로 함
②2006년 04월분 급여에서 아래의 반환금액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에 입금함
직 책 |
급여 반환 |
연차반환 + 퇴직금반환 |
합계금액 |
공제 전 급여 |
공제 후 급여 |
관리소장 |
81,000 |
|
81,000 |
1,904,430 |
1,823,430 |
관리과장 |
76,500 |
322,100 + 39,720 |
438,320 |
1,813,580 |
1,375,260 |
김은자 |
52,750 |
196,360 + 19,210 |
268,320 |
1,032,930 |
764,610 |
정영채 |
57,480 |
|
57,480 |
1,435,420 |
1,377,940 |
강태경 |
38,320 |
|
38,320 |
1,428,160 |
1,389,840 |
이인홍 |
212,570 |
|
212,570 |
879,930 |
667,360 |
임동필 |
165,080 |
|
165,080 |
825,040 |
659,960 |
최이진 |
166,590 |
|
166,590 |
879,930 |
713,340 |
유봉열 |
162,060 |
|
162,060 |
867,270 |
705,210 |
정준모 |
125,140 |
|
125,140 |
852,370 |
727,230 |
조경환 |
125,140 |
|
125,140 |
812,440 |
687,300 |
합 계 |
1,262,630 |
518,460 + 58,930 |
1,840,020 |
12,731,500 |
10,891,480 |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과지급된금액은 4월분급여에서 공제, 지급후 심의 의결함
단, 퇴사자인 박석민주임에게 과지급된 급여는 금액 확인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환키로 의결함
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의 건
*우리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업체인 "삼성리싸이클링"과의 계약이 2006년 06월 17일에 만료 되므로
재활용 수거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입찰 업체 |
계약 기간 |
입찰 금액 |
평화자원 |
2006.06.18 ~ 2007.06.17 |
월 493,500원 |
삼성리싸이클링 |
상동 |
월 350,000원 |
대웅자원 |
상동 |
월 540,000원 |
--->만장일치로 최고가 입찰업체인 "대웅자원"으로 선정 의결함
5.기타
1)관리사무소직원 입, 퇴사의 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 퇴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입, 퇴사일자 |
급 여 |
비 고 |
입사자 |
박미열 |
1966.02.16 |
2006.04.25 |
1,281,000원 |
- |
퇴사자 |
김은자 |
1965.02.11 |
2006.04.26 |
상 동 |
개인사정 |
2)경비원 급여 변경 사항
--->경비원의 급여 지급항목이 세분화 됨에따라 차액이 발생함으로 해당금액(야간수당 : 6,670원,
상여금 : 1,670원, 대체수당 : 220원)을 인상키로 의결함
*이에따라 퇴직금,연차수당도 인상됨 (변경된 연차적용은 7월부터 시행됨)
--->4월분 급여부터 적용, 지급후 심의 의결함
첫댓글 심의안건중 "1.관리규약 개정의 건" 중에서 "30조"개정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보궐선거규정이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다른분들의견은 어떠신지요??
필히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된것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보고안건 4.기타 1)관리사무소 직원 피복 구입의 건 "경비복 상하 단가 \120,000"을 "경비복 상하 단가 \20,000"으로 "-시행금액 : \396,000"을 "-시행금액 : \369,000"으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심의안건 1.관리규약 개정의 건 부칙 제3조 [제 규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전에 종정의"를 "이 규약 전에 종전의"로 바로잡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컴퓨터님~~많이 바쁘시죠?......전 요즘 아카시아향기에 취해서 잠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