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2022년도 하반기 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할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채용구분직급채용분야(직렬·직류)채용인원직 무 내 용직무기술서비 고
계 | 4명 | |||||
일반직 (경력) | 4급(팀장) | 행정(일반행정) | 1명 | · 경영지원팀 업무총괄 · 예산, 기획, 경영평가 등 | 직무기술서 | |
7급 | 행정(학예) | 1명 | · 박물관(전시관) 전시 및 운영 | 직무기술서 | ||
일반직 (신규) | 7급 | 기술(전기) | 1명 | · 시설 전기안전 관리 등 · 업무문서 작성 및 보고 | 직무기술서 | |
업무직 (무기계약) | 주임 | 현업직(수영강사) | 1명 | · 수영강습 및 수상인명구조 · 수영장 안전지도·대회지원 등 | 직무기술서 |
※ 임용 후 공단 경영여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 근무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시설]
구 분주요시설
체육시설 | ① 실내수영장 |
② 국민체육센터 | |
문화관광시설 | ③ 사명대사공원 |
④ 김천시립박물관 | |
⑤ 생태휴양펜션 | |
⑥ 감문역사문화전시관 | |
주민복리시설 | ⑦ 김천시립추모공원 |
가. 공통 응시자격
구 분응시자격
연 령 | ㆍ 만18세 이상 ~ 만 60세 이하 (2022년 12월 29일 기준) | |
성별·학력 | ㆍ 제한 없음 | |
병 역 | ㆍ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거주지 | 일반직 (경력) | ㆍ 거주지 제한 없음 |
일반직 (신규) | ⇒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소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 까지 김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업무직 | ⇒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소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 까지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거주요건 확인기준 | ㆍ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ㆍ 36개월 산정기준 : 과거 거주사실 건별 월(月)단위 합산 + 건별 잔여일수 합산 (잔여일수 30일은 1월로 계산) ㆍ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사실을 증명함. | |
응시제한 | ㆍ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자 | |
기 타 | ㆍ 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10조(결격사유)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 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일반직 경력 (2명)
응시분야직급채용인원자격요건
행정(일반행정) | 4급 (팀장) | 1명 | ㆍ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의 직으로 근무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직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차장급(또는 상당직)이상의 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업체(상시 종사자 100명 이상)에서 과장급(또는 상당직)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경영지원·기획 분야에 과장급(또는 상당직)이상의 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행정(학예) | 7급 | 1명 | ㆍ 준학예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일반직 신규 (1명)
응시분야직급채용인원자격요건
기술(전기) | 7급 | 1명 |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업무직 (1명)
응시분야직급채용인원자격요건
현업직 (수영강사) | 7급 | 주임 |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수영)2급 이상 자격증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자 ※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2. 교대 근무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주휴일: 월요일) ※ 1일 2교대 평일(06:00~21:00), 주말·공휴일(06:00~18:00) |
가. 세부일정 조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구분장소 등 공고시험일자합격자 발표임용후보 등록
(공고) : 10일간 2022.12.30.(금) ~ 2023.1.9.(월) (접수) : 10일간 2022.12.30.(금) ~ 2023.1.9.(월) 18:00 까지 | 서류전형 | 1. 11.(수) | 23. 2. 1.~ | ||
필기시험 | 1. 11.(수) | 1. 14.(토) | 1. 18.(수) | ||
면접시험 | 1. 18.(수) | 1. 26.(목) | 1. 31.(화)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접수 : 채용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http://gc.torc.co.kr)
○ 코로나 19 및 시험운영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채용사이트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2. 12. 30.(금) 09:00 ~ 2023. 1. 9.(월) 18:00 까지
○ 접 수 처 :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채용사이트(http://gc.torc.co.kr)
제출서류제출방법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 온라인입력 |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지원여부(접수확인) 및 제출서류(필수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채용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 안내 및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Q&A메뉴” 및 온라인시스템 담당자(070-4324-550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필기시험 기회 부여)
단,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불성실 기재로 확인된 자는 제외
(※ 불성실 기재요건 : 동일문자 반복, 자음 또는 모음만 반복 기재한 경우 등)
나. 필기전형
○ 분야별 시험과목
구 분직 급응 시 분 야채용인원필 기 시 험문항수시간공 통전 공
일반직 (경력) | 4급 (팀장) | 행정(일반행정) | 1 | 1. NCS직업기초능력평가 2. 인성검사 | - | - 객관식 4지선다형 - 과목별 25문항 (단, 인성: 240문항) - 과목별 100점 만점 | 60분 |
7급 | 행정(학예) | 1 | |||||
일반직 (신규) | 7급 | 기술(전기) | 1 | 전기이론 | 90분 | ||
업무직 | 주임 | 현업직(수영강사) | 1 | 인ㆍ적성검사 | - 인성 : 240문항 - 적성 : 70문항 |
○ 합격자 결정
구 분합격자 결정
일반직 | ㆍ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5문제, 객관식 ※ 4지선다형 ㆍ 인성신뢰도 70% 이상, 인성평균 60점이상, 매 과목별 40점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을 더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
업무직 | ㆍ 인·적성검사 ㆍ 인성신뢰도 70%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 직무적성검사 40점 이상자 중에서 직무적성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
※ 필기시험 과목
구 성내 용문항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ㆍ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25 |
적성(직무능력)검사 | ㆍ 판단능력, 수리능력, 응용능력, 논리능력, 사고능력, 이해능력, 탐구능력 | 70 |
인성검사 | ㆍ 인성(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능동성, 지도력, 감정통제, 집중력, 정신건강, 준법성) ㆍ 반사회성성향(사회부적응성, 부정적, 집단화 성향) | 240 |
다. 면접시험 (블라인드 면접)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고 직무동기, 과거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
○ 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평정요소 : 5개 항목
합계①공단 직원으로서의해당 직무 이해도②전문지식과그 적용능력③의사발표의정확성 논리성④예의품행및 성실성⑤창의력,의지력그 밖의 발전 가능성
10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평가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20~16), 중(15~11), 하(10점이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라. 가산점 적용(취업지원대상자)
구 분가산대상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 ㆍ 아래의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 10% |
○ 가점을 받고자는 자는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전까지 채용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각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우선순위
- (일반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공통과목 고득점자 → (신규) 전공과목 고득점자
- (업무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 최종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동점자 우선순위 적용)으로 직종별 2명 이내 예비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대 상 : 최종합격자
- 신체검사 : 건강진단결과 제출(최종합격일 기준 1년 내 건강보험 검진결과로 대체가능)
※ 건강검진 1년내 미실시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 별도 제출
- 결격사유조회 : 관련기관 결격사유 등 확인
○ 임용방법
-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취소·포기 등으로 추가 임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합격자 범위 내 순서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후 임용후보자를 등록합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 시 지원서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통보하며, 3회 연락에도 연락 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임용신분 | ㆍ 일반직 : 정년 (지방공무원법에 준함. 현 기준 만60세) ㆍ 업무직 : 정년 (지방공무원법에 준함. 현 기준 만60세) ㆍ (신규)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임용(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정식 임용) |
보수 | [일반직] ㆍ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의함 ※ 관련 규정은 클린아이 사이트 게시자료 참고 - 경력 보유자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에 반영 [업무직] ㆍ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관리 규정 등에 따름 ※ 업무직 관리규정은 클린아이 사이트 게시자료 참고 - 경력 보유자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에 반영 |
제출시기제출서류등록 또는 입력 사항제출대상제출방법
응시원서 접수시 | ①입사지원서 ②자기소개서 ③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서약서 | 공통 | 채용사이트 등록 | |
서류전형 합격 공고 후 ~ 필기시험 전일 | ①사진등록 ②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ㆍ 사진-응시표 출력용 ㆍ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가산점 적용 대상자 확인 | 공통ㆍ해당자 | 채용사이트 등록 |
면접심사 당일 | ①주민등록초본 (거주지·병역 요건 확인) | ㆍ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초본으로 병역사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역증명서 제출) | 공통 | 방문접수 |
②자격증 사본 (분야별 자격 요건확인) | ㆍ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자격증 앞·뒤 사본, 증명서 등) 등 ㆍ 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 자격증 필요 분야 응시자 | 방문접수 | |
③경력증명서 (분야별 자격 요건확인) | ㆍ 입사지원서 내 작성한 경력 확인용 증빙서류 등록 | 경력 보유자 | 방문접수 | |
※ 경력 증빙을 위한 자료 (㉠,㉡ 모두 제출) ㉠ 경력확인증명서 :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연금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중 하나 이상 - 경력기간 확인용/ 가입이력에 회사 명칭 및 가입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세무서 방문발급)제출 - 응시자격요건 산정기준은 공고일 전일 기준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주20시간 근무(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서류는 면접 전형 시 제출합니다.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e-mail), 신앙, 성별, 연령, 가족관련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및 면접 시 편견 요소는 일체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내용은 면접 시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합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제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반드시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1인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자격·경력 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여기서 채용서류는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장 임용 예정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형일정은 코로나 19 및 공단 시험운영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응시가 제한되며, 시험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고사장에 분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단 내규, 방침에 따릅니다.
○ 채용시험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 18:00까지 가능. 다만, 필기문항 관련 이의신청은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
○ 기타 문의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및 온라인 시스템 담당자(☎070-4324-5501~02)또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54-421-1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