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와 그 유효기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필요서류 및 공과금에 대해 몇차례 소개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서류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필증 / 주민등록초본1통(주소변동사유가 나오는것)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요) / 인감도장
2.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도장
3.관할등기소(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 매매계약서(검인필) / 등기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토지,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각1통 / 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신청서부본(시청 통보용) / 주민등록등초본(매도인과 매수인)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 등록세 영수증 / 대법원 수입증지
4. 서류의 유효기간 위의 서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6월.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단 공시지가 확인서는 3월 이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최근년도의 것이어야 한다.
통상 매년 7월1일에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6월30일까지는 전년도 의 공시지가, 7월 1일부터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적용된다.)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은 발급일로 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