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왕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회칙
제정 1999. 08.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흥왕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창 상호간의 융화 단결과 친목을 돈독히 하며 협동정신, 봉사정신 함양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는 회장댁과 총무댁을 임시 연락처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시행키로 한다.
(1) 회원간의 상조에 관한 사업(필요시 별도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2) 동창 찾기 홍보물 및 동창회원 명부 발간.
(3) 모교의 교육발전과 환경개선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흥왕초등학교를 제23회로 졸업 또는 부득이한 형편으로 중퇴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원은 제반 규약(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다.
(2) 의무금(회비 또는 운영비) 자진 납부.
(3) 회의 참석 의무(각종회의 해당분야 참석).
(4)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탈퇴 및 경고) 본회 회원이 사망하거나 탈퇴 의사가 있을 때는 자동 탈퇴되며 본회와 모교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경고 또는 훈계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종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9조(회의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8월15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다수 회원들의 요구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단,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 개정안 추인(임원회의 위임사항).
(2) 임원 선출과 교체,
(3) 결산승인.
(4)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는 임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승계
하여 처리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추인)을 얻어야 한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임원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간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성원의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남 녀 각1명
(3) 총무 : 1명
(4) 재무 : 1명
(5) 감사 : 2명
(6) 간사 : 3명
(7) 고문
제13조(임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사무일체와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무관계 일체
와 동창회 직인과 서류를 보관하며 책임 관리한다.
(4) 재무는 본회 재정을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전반 업무와 회계를 수시 감사하고 임원회와
총회시에 감사보고하며 각종 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한다.
(6) 간사는 본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자료 작성 제출 및
홍보선전, 통신연락 등을 관장한다.
(7)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에 참고인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회계관리) 본회의 모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과 도장은 총무와 재무가 각 보관한다.
제1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회비) 본회는 본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은 필요에 따라 동창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창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른다.
제2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1999년 8월16일부터 시행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상벌) 본회의 발전과 명예롭게 한 회원은 본회의에서 공로상을 준다.
제4조(회비) 1인당 200,000원 평생회비로 한다.
단, 일시납이 어려울 때는 분납으로 한다.
(구좌로 입금가능 / 농협 531062-56-000931 김기석)
상조에 관한 별도 시행 규칙
제1조 부모사망시 조화1점.
제2조 본인 사망시 백미3가마, 조화1점.
제3조 배우자 사망시 백미3가마, 조화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