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서울 등의 지역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았다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9% ~ 36%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이라면 중과세나 일반과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세와 부가세로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를 내시면 됩니다.
더 낼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가 없으셔서 시세만 가지고는 양도세가 300만원인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에 취득하셨고, 얼마 보유하셨으며, 1세대 1주택인지?의 여부 등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추가
1998년에5.700만원에샀고 1세대1주택입니다
1.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평촌, 분당, 일산, 산본)의 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없습니다.
2. 이 지역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 보유도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3. 위 특정 지역에서 2년 거주를 못하셨다면 9% ~ 36%의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산출
양도
차익 |
7,000만원 ― 5,700만원
― 171만원(3%) 〓 1,129만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비용(3%) |
양도
소득 |
1,129만원― 1,693,500원(15%)
〓 9,596,500원
▶ 3년 미만 : 공제 혜택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10년 이상~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45% |
과세표준 |
9,596,500원 ― 250만원
〓 7,096,500원 |
- 250만원(기본공제) |
양도
소득세 |
7,096,500원 × 9%(원)
〓 638,690원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천 초과~4천 이하 |
18%(-90만원) |
4천 초과~8천 이하 |
27%(-450만원) |
8,000만원 초과 |
36%(-1,170만원) |
자진신고 |
638,690원 ― 10%
〓 574,820원 |
양도한 달로부터 2월 이내 신고 |
주 민 세 |
574,820원 + 10%
〓 632,300원 |
부가세로 주민세 10% 납부 |
|
미등기 부동산 : 70%, 1세대 3주택 : 60%, 1세대 2주택 : 50% |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② 실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기준시가로 신고 |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
건물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실거래가로 신고 |
① 자본적 지출액(가치 증가,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