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규정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제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 성실한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복종의 의무: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의 착오를 범한 때와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윤리강령)
① 직원은 항상 지적인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며 윤리강령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며, 위반 사항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각종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제48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자의 의견,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음주운전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표창규칙에 의한 사장표창을 받은 자
3. 징계대상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