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시기별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수시1 ■ 일반학생 254명 수시2-1 ■ 일반학생 552명 ■ 문학특기자 3명 ■ 어학특기자 33명 ■ 체육특기자 40명 ■ 방송연예특기자 5명 ■ 사회기여자 64명 ■ 취업자 83명 ■ 만학도 47명 ■ 농어촌학생 125명 ■ 실업계고교졸업자 156명 ■ 재외국민과 외국인 62명 수시2-2 ■ 일반학생 673명 정시모집 ■ 일반학생 “가”군 : 인문, 자연계 1,024명 “나”군 : 예체능계 401명 ■ 농어촌학생, 실업계고교졸업자 수시미충원인원
2.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반영비율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비고 수시1 ■일반학생 논술 50% + 학생부 50% 수시2-1 ■일반학생
■특기자(문학․어학)
■사회기여자
■농어촌학생
■실업계고교졸업자 적성검사 50% + 학생부 50% ■특기자(체육․방송연예) 면접 20% + 활동(경기)실적 80% ■취업자, 만학도 면접 50% + 적성 50% ■재외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 : 적성 100%
외국인 : 면접 100% 수시2-2 ■일반학생 논술 50% + 학생부 50% 정시모집 ■일반학생 인문계, 자연계 수능 50% + 학생부 50% 예체능 단계별 1단계 : 수능 50% + 학생부 50%
(5배수 선발)
2단계 : 1단계 60% + 실기 40% ▶미술학부
▶디자인공예학부 일괄 실기 40% + 수능 30% + 학생부 30% ▶체육학부
▶다중매체영상학부
- 연기전공
- 애니메이션전공
- 전자디지탈음악전공 ■농어촌학생
■실업계고교졸업자 수능 100%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모집
시기 모집단위 적용대상
고교졸업
학 년 도 학년별 반영비율(100%) 반영점수 비고 1 2 3 기본
점수 반영
총점 수시1
수시2-1
수시2-2 전 모집단위
전학년도 33.3 33.3 33.3 468 500 반영교과 : 전교과
교과성적 100% 반영
비교과반영하지 않음
전교과 반영
졸업예정자
과목별 석차등급 활용
졸업자는 과목별 석차를 본교
석차등급별 기준득점표에
의하여 교과성적 반영 정시 인문, 자연계
미술,디자인공예학부
다중매체영상학부
-. 영상
-. 다중매체 2006. 2월 졸업자
~
2008. 2월 졸업예정자 33.3 33.3 33.3 468 500
체육학부,
다중매체영상학부
-. 연기
-. 애니메이션
-. 전자디지털음악 2006. 2월 졸업자
~
2008. 2월 졸업예정자 33.3 33.3 33.3 268 300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단위 반영영역 및 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직업
탐구 사탐
직탐 과탐
직탐 사탐
과탐
직탐 가 나 가/나 수시1
수시2-1
수시2-2 수능 미적용 정시 일반전형 인문계 ●
40% ●
40% ●
20% 자연계 ●
40% ●
40% ●
20% 예체능계 ●
40% ●
40% ●
20% 농어촌 인문계 ●
40% ●
40% ●
20% 자연계 ●
40% ●
40% ●
20% 예체능계 ●
40% ●
40% ●
20% 실업계 인문계 ●
40% ●
40% ●
20% 자연계 ●
40% ●
40% ●
20% 예체능계 ●
40% ●
40% ●
20%
수리 “가”형 선택시 가산점 부여
탐구영역은 2과목 반영(최고점)
5. 실기고사 반영방법
모집단위 유형 및 과제 디자인
공예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발상과 표현 공업디자인전공 발상과 표현 장신구․금속디자인전공 발상과 표현 도자공예전공 발상과 표현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석고소묘, 수묵담채화 중 택1 서양화전공 석고가 포함된 정물수채화 환경조각전공 석고소묘, 소조 중 택1 서예전공 한글, 한문 중 택1 다중매체
영상학부 연기전공 1. 지정연기 2. 자유연기 및 특기 애니메이션전공 주어진 문제 표현 전자디지탈음악전공 1. 기초피아노
2. 신시사이저, 드럼, 기타, 색스폰 중 택 1
3. 선율쓰기 체육학부 기초체력
(멀리뛰기, 8m왕복달리기, 윗몸앞으로굽히기, 핸드볼공던지기)
6.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모집시기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1 ■일반학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수시2-1 ■일반학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문학특기자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본교에서 정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수상실적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어학특기자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어학성적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영어 : TOEIC 800점,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인 자
(영어영문, 관광학부, 국제산업정보학과 지원 가능)
일어 : JPT 750점, JLPT(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인 자
(한국동양어문, 관광학부 지원 가능)
중국어 : HSK(한어수평고사) 6급 이상인 자
(한국동양어문, 관광학부 지원 가능)
불어 : DELF B1이상 취득한 자
(2005. 8. 31일 이전 취득자 : A1~A4 취득자)
(유럽어문, 관광학부 지원 가능)
독어 : ZD 이상 통과자(유럽어문, 관광학부 지원 가능) ■체육특기자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필한 자 중 본교에서 정한 전국규모
대회에서 개인 및 단체 8위 이상인 자
[수상실적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상비군,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방송연예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현재 연극, 영화 및 공중파에서 방영된 TV에서 조연급 이상
연기활동 경력자 및 연예분야 종사자
미스코리아 및 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본선)에서 수상한 자 ■사회기여자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호에서
제15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소년보호, 보호관찰직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모집시기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2-1 ■농어촌학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3개학년)을 이수한 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농어촌
지역(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함)
※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고교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시 지역으로 개편된 경우
지원자격 인정 ■실업계고교졸업자 국내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의 지원가능학부(전공)와 동일계열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출신 고등학교장이 확인한 자
종합고등학교의 보통과 및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은
지원할 수 없다 ■취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고등학교 졸업년도 3월 1일부터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업체에서
통산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만학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만 30세(1977년 2월 말 이전 출생) 이상인 자 수시2-2 ■일반학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정시모집 ■일반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학생 수시2-1 상동 ■실업계고교졸업자 수시2-1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