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써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