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기 일요일반 3주차 숙제 내용을 보다가
판타스틱님의 질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신 판타스틱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압류는 채권이니 가압류와 같이 안분배당을 하는 것인지..
압류는 왜 채권금액을 표시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압류 등은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권리분석을 공부하게 되면서 반드시 맞닥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배당이고
따라서 배당순위표의 이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겁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순위표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 경매 배당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혼자 공부하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몇가지 권리종류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잘 구별도 안되고 또 경매사건 권리분석시에 잘 등장하지도 않아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입니다.
왜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사실, 해당 채권들을 직접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병행되었을때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때는 바로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에
조세체권(당해세 포함)이나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입니다.
등기상 접수일자만 보고 당연히 후순위일 거라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 채권들이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가 되어
원래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로 되어 있던 선순위임차인이
조세체권이나 임금채권으로 인해 배당금을 못받을 경우
그 배당 부족분은 그대로 낙찰자 인수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은 선순위 임차인과 만났을때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그 위험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채권
- 조세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배당순위표를 보면 당해세는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며
당해세 이외에 국세, 지방세는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권리들과 비교하면서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당해세
목적물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당해세이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등이 당해세입니다.
상기와 같이 경매사이트상 등기부 현황만 봐서는
이것이 당해세인지 일반조세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아서 도대체 얼마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혹은 너무 금액이 작아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게 아닐까??"
그럴리가요..^ ^
등기부 등본상 채무자의 체납된 세금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는 (등기상)압류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신고일'이나 '납세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나와 있는 (압류)접수 일자가 법정기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등기부 등본상의 해당 조세채권의 등기접수일자는
배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등기상 압류일자(등기접수일자)는
이미 해당 조세체납에 관해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친 이후일 것이고
따라서 실제 법정기일보다 최소 몇 개월 후일 것이므로
대강의 추측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추측만으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매가 아닌 세금체납에 의해 진행된 공매의 경우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금액에 관해 문의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경매에서는 체납된 조세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해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예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입찰을 하는 편입니다.
압류 종류와 금액을 모른다고 해서,
법정기일을 모른다고 해서 입찰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1가지 경우만 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 제가 잠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압류 등의 조세채권이 선순위 임차인과 함께 존재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기와 같이 말이죠.
보시다시피 임차인은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의정부세무서와 도봉세무서의 압류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1.7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임차인은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1.5억원은 우선 변제받을 것이고
그 다음 신한은행 근저당이 나머지 0.2억원을 받으며 배당이 완료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위치한 압류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등기부현황만을 보고 압류의 종류와 금액을
알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압류의 종류가 만약 당해세에 해당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배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압류는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당해세이므로
3천만원의 배당이 우선 압류권자인 세무서로 가고
나머지 1.4억은 임차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원래 보증금 1.5억원의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1천만원 가량 인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세채권 중에는 당해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가압류와 같은 채권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조세채권은 근저당 및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과 같이 순위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높으면 당연히 먼저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기부 상 압류에 의한 조세채권의 접수일자는 배당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정기일'이 배당기준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압류에 의한 조세채권의 접수일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 및 확정일자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압류의 '법정기일'이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일자(전입 및 확정일자)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말이죠.
물론 선순위 임차인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 받으려던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조세채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이 줄어든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는 아니더라도 명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채권
앞서 배당순위표에서 보았듯이 임금채권, 특히 최종 3개월치 미납된 월급이나
3년치 퇴직금 등은 소액임차인과 함께 최우선변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과 같이 물려있는 경매사건이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또 큰 낭패를 가져오는지..
임금채권과 관련된 경매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기 경매사건 입찰 현황을 보니...헐~~
불허가 2회에 미납 1회..엄청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불허가와 미납이 발생했을까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요구를 해서 소멸되고
등기부 현황상 인수해야 할 권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그런데 주의사항을 보니
"최우선임금채권에 해당하는 체당금에 대한 대위채권이므로 입찰 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인수여부를 검토한 후 입찰할 것"이라 적혀있습니다.
분명 임금채권과 관련해서 생긴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건물 등기부현황을 보면
별도로 '임금채권자'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권리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임금채권자입니다.
원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이 근로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체납 임금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경매사건으로 돌아와서
배당순위를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결과를 보니..5700만원입니다.
배당순위표에 따라 5700만원 전액 임금채권으로 배당되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인 6500만원은 입찰자가 전액 인수하는데
실제 입찰자 역시 자신의 인수금액을 미리 고려하고 입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조세채권과 임금채권이 있는 경매사건에 입찰할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카페 글 중에 설마님이 예전에 당해세 및 임금채권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더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링크해 놓을께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한 물건 시리즈 4 - 체불임금(또는 당해세)
첫댓글 백번 강조해도 지당하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공매를 투자하는 저로써는 아는 내용이지만 경매도 마찬가지죠. 법정기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패찰을 자주하다보면 임장과 수익성검토에만 신경쓰다가 저도 큰일날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해세. 임금채권 중요하죠. 사례별 정리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
감사합니다.^ ^
꺼진불도 다시보는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겠네요~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와~오늘 정말 중요한것 배우고가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세님의 글은 항상 일깨움이 있어 조아요~감사합니다~~
에구 부끄..
감사합니다.^ ^
다시한번 생각 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압류(조세채권,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입찰시 주의.
후순위 임차인+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인수되지 않음으로 이해 해되 될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다가 다시 알게된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했을 때
낙찰금>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일 때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인수 하는게 없는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할 경우만 주의하면 되는건가요?^^;
아랫글을 읽고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와우..권리분석...대단하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mosac님께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요즘 npl채권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익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흔히 하는 NPL투자는 2가지에요.
채권매입해서 배당으로 수익 보기 위한 투자방법과 채권매입 후 낙찰 확률을 높여 아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방식인데요.
둘다..
어떻게 AM들과 협상해서 좋은 조건에 채권을 매입하느냐가 관건이죠.
사견임을 전제로..
요즘 부동산시세가 나쁘지 않은 만큼..
AM들이 호락호락하게 좋은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매도하진 않을거예요.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진 않겠죠?^ ^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
잘 읽었습니다..
더 배워야겠으나.....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
와~정말 배울수록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네요~
알고있지만 다시 한번...감사합니다.
사알~짝 두통이 생기려고 하네요.
우선은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 있고,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전액배당이 안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도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겠습니다. 차근차근 몇번 읽어봐야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당ㅎ
잘안보임
잘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쉽게 접근할 게(경매) 아닌가 본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워 지고 멀게 느껴 집니다.
질문 있습니다. ?
1. 압류 (조세채권+임금채권) 인지 구별하는 방법 ?
2. 압류 (조세채권+임금채권) 시 각각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 ?
1.조세채권은 압류라고 되어있고 임금채권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채권자일때 입니다.
2. 경매에서 압류금액을 알 긴 어렵고 공매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잘 봤습니다.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