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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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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c] 샐러리맨 경매이야기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 샐러리맨의 부동산경매이야기 21
mosac 추천 0 조회 1,533 15.03.31 21:12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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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31 22:31

    첫댓글 백번 강조해도 지당하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3.31 23:41

    감사합니다.^ ^

  • 15.03.31 23:08

    네 공매를 투자하는 저로써는 아는 내용이지만 경매도 마찬가지죠. 법정기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패찰을 자주하다보면 임장과 수익성검토에만 신경쓰다가 저도 큰일날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해세. 임금채권 중요하죠. 사례별 정리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

  • 작성자 15.03.31 23:41

    감사합니다.^ ^

  • 15.03.31 23:40

    꺼진불도 다시보는 마음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겠네요~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5.03.31 23:41

    감사합니다.^ ^

  • 15.03.31 23:42

    와~오늘 정말 중요한것 배우고가네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4.01 00:05

    감사합니다.^ ^

  • 15.04.01 00:03

    모세님의 글은 항상 일깨움이 있어 조아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4.01 00:06

    에구 부끄..
    감사합니다.^ ^

  • 15.04.01 09:27

    다시한번 생각 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5.04.01 09:37

    감사합니다.^ ^

  • 15.04.01 21:48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압류(조세채권,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입찰시 주의.
    후순위 임차인+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인수되지 않음으로 이해 해되 될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다가 다시 알게된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했을 때
    낙찰금>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일 때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인수 하는게 없는거죠?
    *배당 요구를 안 할 경우만 주의하면 되는건가요?^^;

  • 15.04.01 21:52

    아랫글을 읽고 선순위 임차인 배당금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4.01 23:07

    ^ ^

  • 15.04.02 13:24

    와우..권리분석...대단하십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mosac님께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요즘 npl채권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익성이 있을까요?

  • 작성자 15.04.02 13:38

    글쎄요.
    흔히 하는 NPL투자는 2가지에요.
    채권매입해서 배당으로 수익 보기 위한 투자방법과 채권매입 후 낙찰 확률을 높여 아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방식인데요.
    둘다..
    어떻게 AM들과 협상해서 좋은 조건에 채권을 매입하느냐가 관건이죠.
    사견임을 전제로..
    요즘 부동산시세가 나쁘지 않은 만큼..
    AM들이 호락호락하게 좋은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매도하진 않을거예요.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쉽진 않겠죠?^ ^

  • 15.04.09 10:15

    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

  • 15.04.09 16:08

    잘 읽었습니다..

  • 15.04.15 16:45

    더 배워야겠으나.....정말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

  • 15.04.23 13:10

    와~정말 배울수록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네요~

  • 15.04.25 14:01

    알고있지만 다시 한번...감사합니다.

  • 15.04.28 23:55

    사알~짝 두통이 생기려고 하네요.
    우선은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 있고,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전액배당이 안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도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두겠습니다. 차근차근 몇번 읽어봐야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5.04.29 10:55

    잘읽었습니당ㅎ

  • 15.06.01 17:49

    잘안보임

  • 15.06.06 16:53

    잘봤습니다

  • 15.07.09 13:37

    정말 유용한 카페입니다. 감사합니다.

  • 15.07.13 18:54

    절대 쉽게 접근할 게(경매) 아닌가 본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워 지고 멀게 느껴 집니다.

  • 15.09.25 10:43

    질문 있습니다. ?
    1. 압류 (조세채권+임금채권) 인지 구별하는 방법 ?
    2. 압류 (조세채권+임금채권) 시 각각에 대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 ?

  • 작성자 15.09.25 13:08

    1.조세채권은 압류라고 되어있고 임금채권은 보통 근로복지공단이 채권자일때 입니다.
    2. 경매에서 압류금액을 알 긴 어렵고 공매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 15.10.15 20:23

    잘 봤습니다.ㅏ^^

  • 15.11.10 22: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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