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초기에 기적의 광물로 불릴 정도로 내화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유럽에서는 2차대선 후부터
① 령 제29조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이 물질을 함유한 제품
② 령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해물질 : 9.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제외)
③ 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 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 산업제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 11.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④ 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신규입사, 작업전환 등으로 석면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석면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⑤ 법 제36조 [자체검사] | 고시 제92-20호
- 닥트, 배풍기, 제어풍속, 제진장치의 성능 등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 기계·기구 등 자체검사규정
⑥ 법 제37조
- 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제조·수입·사용을 금지
⑦ 법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 고시 제97-47호 | 고시 제97-27호
- 허가대상 유해물지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업의 정지등에 관하여 규정
- 백석면 등 기타석면의 제조·사용 업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 허가
-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
- 제10조의 2 석면의 작업수칙
⑧ 법 제39조 [유해물질의 표시] | 고시 제91-49호
- 유해물질의 표시방법을 규정함으로서 유해물질을 사용·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 별표9.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92. 제30조 각호에 규정된 물질
- 유해물질의 표시기준
⑨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고시 제97-27호
- 사업주가 작성하여야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필요사항
- 별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별표3 경고표시의 양식 및 규격
- 별표4 발암성물질을 함유한 고형화된 완제품 경고표시의 양식 및 규격
⑩ 법 제42조 작업환경의 측정 등 | 고시 제97-53호 |
- 규칙 제93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석면 및 그 화합물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로 6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않은 기준을 정함으로서 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
⑪ 법 제43조 [건강검진] | 고시 제97-63호
- 석면이 5%이상 함유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특수 건강검진 실시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⑫ 법 제44조 [건강관리수첩]
-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 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을 할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②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2차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③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⑤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⑥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⑦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⑧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⑨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⑩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⑪ 기타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