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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보완대체의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KAOCAM)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체의학과 관련된 학술적 측면 및 실무분야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대체의학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학제간 공동 연구사업
2. 연구논문집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 학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본회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활동 및 각종 프로젝트 개발사업
4. 회원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와 지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가. 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2. 정회원
가. 석·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체의학 관련분야를 연구중인 자
나.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승인한 자연인 또는 법인
3. 준회원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대체의학 혹은 이와 유사한 학문분야를 연구중인 자
나. 기타 이사회에서 준회원 자격이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동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관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학회활동에 관한 의견제출 및 학회지 수령, 학회지에의 투고 등 각종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소유하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4. 본회의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5.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지키고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 있다.
■ 제 3 장 | 조직과 임원
제7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총무이사 약간명
4 편집이사 약간명
5 학술이사 약간명
6 재무이사 약간명
7 국제협력이사 약간명
8 교육이사 약간명
9 섭외이사 약간명
10 이사
11 분과위원회 위원장 10여명
12 감사 2명
13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집행이사들로 구성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이외의 임원 궐위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권한을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7.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국제협력활동을 담당한다.
8.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9. 섭외이사는 본 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11.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의 관련분야별 연구방향과 각종행사 추진을 주관한다.
12.감사는 본 회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3.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집행이사들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3.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국제협력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7. 본회는 회무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4 장 | 총 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정회원 2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 5 장 |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 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 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 감사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며 기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회는 수석부회장의 선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 장 | 위원회 운영
제15조 (위원회) 본 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특별분과위원회
3.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 제 7 장 | 재 정
제16조 (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등 각종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본 회는 각종 사업을 통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정관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9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논문투고안내
한국보완대체의학회 3월, 6월, 9월 12월 연중 4회에 발간되며, 연중 수시로 투고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호의 논문은 대체로 발간일 약 2개월 전에 마감하며, 해당호에 게재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됩니다.
원고내용
투고원고는 다른 학회지 문헌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여야 합니다. 투고된 원고는 심사후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게재되며, 게재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됩니다.
원고접수
- 투고논문은 투고신청서 1부, 원본 1부를 E-mail(gis365@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접수시 투고자는 소정의 투고료(심사료 포함 200,000원)를 편집위원회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어 원고이거나 영문 ABSTRACT의 교정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의 심사료 또는 교정료(각각 50,000원)를 추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10면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게재료(30,000원/면)를 납부하여야 하며, 칼라사진 또는 영상의 게재(4면 기준 200,000원, 2면이하일 경우 100,000원/면)나 별쇄본의 추가 요구시에도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참고
원고 작성 전에 한국보완대체의학학회지 투고규정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완대체의학학회 편집위원회
우편번호)540-743: 전남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학교 산학정보관 3층 장영률 교수연구실
Jang young ryool prof. Rab. Sanhak information bld.floor3.Sunchon Chongam
College, Deogwol-dong,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전 화 : 061)740-7261.
전자우편 : gis365@naver.com
홈페이지 : cafe.daum.ner/gis365. 자연치유와 명상센터/보완대체의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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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투고시점에서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하며, 회원과 공동 으로 투고하는 경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특별기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본 학회지에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속보(Short Communications) 및 총설 (Reviews)로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발표예정이 없는 것을 게재하며, 원고의 종별 은 저자가 원고표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3.원고는 ‘한글(HWP) 97’을 사용하여 1단으로 작성(글자크기 : 10)하되 요약(ABSTRA CT)은 반드시 국문과 영문 두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사용용어는 학회 또는 과학기술처 제정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국문의 고유명사를 영어로 표기 할 경우 교육부안(http:// www.hangeul.or.kr/24.htm)을 따른다.
5.표지에서 제목 및 저자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반복하여 표기하되, 주저자(first author)를 제일 먼저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기관은 해당저자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번호로 표시하고, 각주에서 기관명(국문 및 영문)과 연락저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밝힌다. 또한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인 경우는 제목의 오른쪽 상단에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6.원고 작성은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국문로 적고 이어서 영문으로 반복한 후, 국문요약, 영문ABSTRACT, 본문<서론(또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영문으로 적고 이어서 국문으로 반복한 후, ABSTRACT, 국문요약, 본문, ACKNOWLEDGEMENT, REFERENCES, APPENDIX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보, 총설 등은 저자의 편의상 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7.주요어(KEYWORDS)는 7개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요약 다음에 중고딕체로, 영문 ABSTRACT 다음에 이탤릭체(예: Geoh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표기하되 학명은 고딕으로 표기한다.
8.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 및 설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통일되어야 하며, 일련번호와 함께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나타내고, 별지에 제작된 경우는 본문에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특히 표의 작성은 ‘표만들기’나 세로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9.사진, 그림 등은 가급적 JPG, TIFF, Photoshop format 등으로 저장하되,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자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사진으로 제출할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10.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와 도량형 단위 사이는 한칸을 띄운다. 단, 관례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온도나 % 등은 숫자에 붙여 사용한다.
11.초록에는 논문의 목적, 대상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12.참고문헌(REFERENCES)에는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표기하며, 쪽수 등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입 순서는 국내, 국외문헌의 순으로 하되, 맨 앞의 저자명에 의해 국문이나 동양문헌은 한글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그 외는 알파벳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학회지 등의 일반논문
장영률. 1998. 고수 추출액의 피부첩포에 따른 피부개선효과 연구. 한국보완대체의학회지.1(2): 70-76.
Tucker, A.M. and R.T. Williams. 1993a. Antioxidant activity in extracts from corian der. Food Chemistry.Vol,8:Nov.2007. pp211-219.
ii.심포지움 논문집 또는 학술발표회 초록집
박문수. 1999. 수종의 산지나물추출물의 항균,항염 및 항 알레르기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보완 대체의학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8-24쪽.
Paris, J.F. 1999. Physical properties of coriander seeds. Journal of food Engineering issue Symposium. San Francisco, CA, Aug. 31-Sep. 2, 1983. Vol. 2, pp.51-54.
iii.학위논문, 단행본 또는 보고서
이승호. 2010. 향신료의 젖산균에 대한 항균력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4쪽.
iv.단행본 또는 보고서의 장, 절
홍길동. 1997. 임도계획기법(산림토목환경연구회편, ‘산림공학’, 182-210쪽). 광일문화사, 서울.
v.미발표 자료나 사신 또는 인쇄중인 책이나 논문
Doe, J.M. Iowa College of Agiculture. Ames, Iowa(unpublished data).
Blaker, A.A.(In press) Handbook for Scientific Photography. Springer-Verlag, Berlin.
vi.보고서나 Proceedings, 논문집 등에서 저자명이 따로 없는 경우는 발행단체 또는 발행기관을 저자명으로 할 수 있다.
농수산부. 20114. 산림자원의 대체의학적 활용연구계획 수립. 233쪽.
13.본문 중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국내저자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국외저자의 경우 성만을 적되, 저자수에 따라 (김만수,2005), (성춘향과 김태희, 20037), (정도령 등, 2001) 이나 (Herrington, 2011), (Tucker and Williams, 1999), (Likens et al., 2012) 또는 (高山 등 2008)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도령, 2001; 高山 등, 2008; Tucker and Williams, 1999) 등으로 표기한다.
14.논문을 투고할 때는 원고 파일(출력된 원고인 경우 4부)을 소정의 투고료(게재료 및 심사 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수정본 파일을 제출한다. 제출한 원고 및 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는 실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다만 편집위원회가 인준한 특별기고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i.인쇄 후 10면을 초과할 경우
ii.칼라인쇄가 필요한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게재할 경우
iii.별쇄본을 30부 이상 요구할 경우
15.원고의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하며, 원고의 교정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6.학회지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날)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와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
논문심사규정
1.이 규정은 한국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2.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분야별 편집위원 3인이상의 협의를 거쳐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3.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능,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판정하며, 게재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i.심사결과의 판정을 심사위원 3인 중 다수가 판정한 결과를 따르되,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4, 5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하며, 투고자는 재심사에 소요되는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ii.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iii.수정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결과보완서와 함께 수정논문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에게 회송하여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한다.
iv.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게재료를 반환한다.
4.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편집위원장은 수정게재나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학회장 명의의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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