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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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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크랩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호욱 추천 0 조회 2 07.10.27 15: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이전에 임대주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 또는 사전신청기간(9월16일~30일) 내에 반드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3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를 신청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 임대주택 : 임대 주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건설임대주택

1 4 9 ㎡   이  하

동일 시ㆍ도별  2호 이상

6  억  원
이  하

5  년   이  상

매입임대주택

국  민  주  택 
규  모 이  하

동일 시ㆍ도별  5호 이상

3  억  원
이  하

1  0  년   이  상

기존임대주택

국  민  주  택 
규  모   이  하

전국  2호 이상

3  억  원
이  하 

5  년   이  상

 ◇ 미분양주택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단,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 중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세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붙 임 : 임대주택 관련 참고사항.

문 의 : 종합부동산세과 김상철 사무관(397-1792)

      

 

게시일 2007-05-09 15: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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