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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모동 바둑이네 .... 원문보기 글쓴이: howook
임대주택 등 종부세 면제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 |||||||||||||||||||||
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다.
붙 임 : 임대주택 관련 참고사항. 문 의 : 종합부동산세과 김상철 사무관(39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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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05-09 15: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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