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읽어보셔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 편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 14 장 건설기계등
제 1 절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관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18조【조사 및 기록】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
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2·3·21>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
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22조【접촉의 방지】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
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223조【신호】사업주는 제221조제2항 및 제2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
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24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버킷·디퍼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27조【안전도등의 준수】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boom)·암 등 작업장치가 파
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개정 2003·8·18>】사업주는 차량계 건
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붐·암
등이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30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29조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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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 3 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 1 절 노천굴착작업
제 1 관 굴착시기등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사업주는 지반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
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
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03·8·18>
②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기울기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굴착
면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 부분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84조【토석붕괴 위험방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5조 삭제 <2003·8·18>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
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가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등이 손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매설물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8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등을 사용
함으로써 가스도관·지중전선로등 기타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을 손괴하고 그 결과 근
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389조【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90조【운반기계등의 유도】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
치하고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
에 따라야 한다.
제391조【조명의 유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
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2조【안전모의 착용】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절 채석작업
제425조【조사 및 기록】사업주는 암석채취를 위한 굴착작업·채석장에서의 암석의 분
할가공 및 운반작업 등(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굴착
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8·18>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의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427조【지반붕괴 위험방지】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를 행한 후 당해 발파를 행한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것
제428조 삭제 <개정 2003·8·18>
제429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비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시기·부석제거의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
토사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32조【출입의 금지】①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채석작업의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3조【안전모의 착용】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4조【운행경로등의 주지】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
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경로의 보수 기타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5조【굴착기계등의 유도】사업주는 채석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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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 2 절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52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
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제452조의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
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제452조의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침하·균열등
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등으로 균열·비틀림등
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
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453조【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붕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 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때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5조【투하설비등】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
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조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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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편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 1 장 화물취급 작업등
제477조【조명의 유지】사업주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또는 화물 해체의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8조【보호구의 착용】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하적단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9조【화물의 적재】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때에
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