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소 장
사 건 : 2004가합1158 가설물철거 등(본소)
반소원고 : 장맹숙 외11(본소피고 중 9. 및 10. 제외)
반소피고 : 김성오 이문규 이석만 윤경주
위 당사자 간 위 사건의 반소원고(본소피고 홍순희, 최경근 제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청구취지
1. (1) 반소원고(본소피고) 장맹숙은 별지목록 1 기재 아파트 101동 101호 앞 별지1 도면 표시 1,2,3,4,5,18,19,20,21,24,2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2) 반소원고(본소피고) 이동영은 별지목록 1 기재 아파트 101동 102호 앞 별지1 도면 표시 5,6,7,8,9,10,11,12,15,16,17,1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3) 반소원고(본소피고) 배정근은 별지목록 2 기재 아파트 102동 101호 앞 별지2 도면 표시 1,3,8,20,37,21,25,2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4) 반소원고(본소피고) 최예실은 별지목록 2 기재 아파트 102동 102호 앞 별지2 도면 표시 8,9,11,15,16,17,18,19,20,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5) 반소원고(본소피고) 최활용은 별지목록 3 기재 아파트 103동 101호 앞 별지3 도면 표시 1,3,4,40,41,42,43,46,47,48,49,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6) 반소원고(본소피고) 남순옥은 별지목록 3 기재 아파트 103동 102호 앞 별지3 도면 표시 4,5,31,32,33,34,37,38,39,4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7) 반소원고(본소피고) 박준규는 별지목록 3 기재 아파트 103동 103호 앞 별지3 도면 표시 6,9,22,23,24,28,29,30,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8) 반소원고(본소피고) 김승호는 별지목록 3 기재 아파트 103동 104호 앞 별지3 도면 표시 9,10,12,13,14,15,16,19,20,21,2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9) 반소원고(본소피고) 김찬원은 별지목록 5 기재 아파트 105동 101호 앞 별지5 도면 표시 1,4,10,43,44,45,46,49,5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10) 반소원고(본소피고) 홍양선은 별지목록 5 기재 아파트 105동 102호 앞 별지5 도면 표시 10,11,34,35,36,40,41,42,43,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11) 반소원고(본소피고) 전경섭은 별지목록 5 기재 아파트 105동 103호 앞 별지5 도면 표시 11,12,25,26,27,31,32,33,34,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12) 반소원고(본소피고) 고태병은 별지목록 5 기재 아파트 105동 104호 앞 별지5 도면 표시 12,13,16,17,18,22,23,24,25,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각 유실수의 식재, 베란다와 연결하는 계단의 설치 등 사생활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별지1 도면표시 1,3,5,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별 지2 도면표시 1,3,8,9,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별지3 도면표시 1,3,4,5,6,9, 10,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별지4 도면표시 1,3,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별지5 도면표시 1,4,10,11,12,13,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악1.5m 높 이의 향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라.
3.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본소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위 2항의 시설이 설치 될 때까지 1일 금20,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소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반소원고들(본소피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합니다)와 반소피고들(본소원고들, 이하‘원고들’이라 합니다)은 이 사건 동양라파트아파트의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1층 소유자이며,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각동대표자들입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1층을 분양받게 된 경위
(1) 소외 회사에서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사생활보호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1층 세대를 위한 30평 규모의 정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광고하였고, 분양자들이 모두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위와 같은 목적의 정원을 조성하여 놓았으며, 또한 모든 광고전단지 및 신문 광고 등에도 위와 같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1층 세대를 위한 전용정원의 사진을 게재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주장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평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복잡한 서울생활을 떠나 전원적인 생활과 아파트생활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층을 분양받게 되었고, 일부는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전매를 통해 매입한 피고들 모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처음으로 입주하였습니다.
3.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전면에 식재된 향나무가 필요한 이유와 사건 아파트 1층 구조의 특징 등
(1)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1층 세대 앞에 사생활보호를 위한 일정한 높이의 향나무 등이 식재된 것을 전제로 아파트 베란다구조가 결정되고(통상적으로 다른 아파트보다 1층이 바닥보다 낮은 구조로 되어 있고, 베란다 창이 넓게 조성됨), 노인정,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의 위치가 결정될 정도였으며, 만일 위와 같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나무 등 시설물이 제거되는 경우 통상적인 주거환경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정로도 아파트 전체의 조림도 조성되었습니다.(현장검증을 신청하겠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의 향나무 등이 제거되는 경우에 전면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서는 자동차의 전조등의 불빛이 그대로 거실 및 안방 또는 작은방에 투영되어 저녁시간에는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심야에는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게 되고 아이들이 놀라 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베란다 앞에서 주정을 부리거나 불쑥 유리창을 머리를 대고 쳐다보고, 심지어 배달오토바이가 녹지공간으로 돌아다니는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낮에도 녹지공간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노인정이나 벤치에서 1층 세대의 거실이나 침실이 그대로 드러나 결국 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향나무는 1층 세대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조림이 아니라 아파트 전 주민이 도로를 주행하거나 주차장에 주차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임.
(1) 실제로 원고들은 귀원에 본 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03.10.경에 오로지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불법적으로 향나무를 철거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지금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1층에 살기는 하되 교도소에 갇힌 신세와 다름없는 비참한 환경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2) 원고들은 준비서면에서 향나무의 철거로 인하여 피고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1층세대인 원고들이 커튼 등을 설치하여 각자 해결할 문제라고 간단히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도 인정하듯이 조림 중의 하나인 향나무의 존재는 1층 세대가 다른 층에 비해 특별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동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조등 불빛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1층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장치에 가까운 조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층 세대가 다른 층 세대에 비해 법적 근거 등이 없이 특별하게 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지만,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위 향나무의 철거로 1층 세대가 고통을 받으리라는 사정은 원고들도 익히 알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 향나무철거의 위법성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
29조 제1항 : 규약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서 결정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항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서 결정 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단지에의 준용) 제3조, 제24조 내지 42조의 규정은 제52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향나무철거는 위법한 것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건법’이라 합니다) 규정이 관련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명시하여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건법 제15조 제2항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이나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대지의 공용부분에도 준용되거나 그 성질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향나무의 철거가 특별결의조건을 거칠 필요가 없이 통상의 결의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향나무는 특히 1층 세대인 피고들의 사생활의 보장과 쾌적한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1층 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심지어 피고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여 향나무를 철거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과 소외 (주)동양고속건설과의 합의 취지
가, 합의경위
소외 회사로부터 제1층을 분양받은 피고들은 각자에 제공된 전용정원에 일정한 정도의 행위(대부분의 세대는 통상적인 나무와 꽃 등의 식재 등의 정원조성행위를 하였고, 1층 세대 베란다는 정원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 안전하게 녹지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나무계단 등의 설치를 하였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떠돌이 개나 주취자들이 불쑥 1층으로 침입하여 예기치 않은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목적으로 전면에 식재된 향나무 밑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은 철제 담을 설치하기도 함)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1층 세대를 분양받으려고 신청하였다가 실패한 원고 이석만 등 일부 세대원들이 피고들이 누리는 위와 같은 혜택을 부러워하더니 급기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 인하여 이웃주민인 다른 세대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약관내용의 합법화 시도(예컨대, 소유권적 의미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분양계약서를 통해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삽입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는바, 형사 처벌된 세대의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하여 주고, 소유권적 의미로 별도로 분양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되 구체적 표현을 기재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나. 합의내용
소외 회사와 피고들 간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합의금으로 신청인 최활용, 남순옥, 박준규, 김승호에게 각 금 3,500만원을, 신청인 고태병, 장맹숙, 이동영, 배정근, 최예실, 홍순희, 김찬원, 홍양선, 전경섭에게 각 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인 2002머1257호 손해배상(기)조정신청을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며, 합의이후에는 쌍방은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기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 중 “또한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삭제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기 설치한 시설은 물론 신청인들 주거 앞에 있는 녹지를 사회통념상 및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다른 세대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 최활용, 남순옥, 박준규, 김승호가 설치한 정원관련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팬스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각 주거 앞에 설치된 각 녹지에 유실수를 심거나 주거원의 안전을 위해 각 아파트에서 녹지공간으로 출입하는 곳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상적인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다른 세대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결론
피고들은[기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 중 “또한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삭제한다]는 합의를 하고, 대신에 위 4항내지 6항으로 사생활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시하고 소외회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대신에 피고들은 조정신청금액을 대폭 양보하여 3분지 1에서 4분지 1 가량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조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약정조항인 위 제8조 제4항의 일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다만 소유권적 의미로 전용정원을 분양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된 위 제8조 제4항의 일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구체화 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당사자격인 원고들과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된 특약내용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어차피 본 건 소송을 통해 그 특약내용의 적절한 범위내용으로 구체화 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즉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 조항의 해석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장차 위 조항에 대한 피고들과 원고들 간의 분쟁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5. 원고들의 불법행위(권리남용 등)
(1)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1층 세대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조림이 조성되고, 그 일환에서 일정한 면적의 정원을 1층 세대에 지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였는데도, 마치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면서 본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귀원에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에 느닷없이 2003.9.말경부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자력구제라는 형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통해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장치인 1층 세대 앞에 식재된 향나무를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1층 세대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일 밤 계속되는 다른 세대원들의 자동차 전조등으로 인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및 아이들과 노인들의 불면증 심화 현상 등으로 이하여 주거지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다만 일부 철거한 향나무로 이하여 1층 세대는 물론 2-3층 세대들이 고통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향나무 대신에 울타리에 많이 쓰이는 쥐똥나무를 식재한 곳도 있는 바, 위 사실만으로도 원고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줄 의사로 향나무를 무단 철거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6. 원고들의 의무(신의칙 등)
가. 사생활보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소외 (주)동양고속건설이 제정한 약관의 의미 및 피고들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들 사이의 약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1)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소외 (주)동양고속건설이 작성한 분양공급계약서에 동의하여 사인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바 여느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와 다른 점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1층 세대를 위하여 제공하는 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 세대를 위하여 소유권적 의미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위 소외 회사에서 위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하여 본 건 청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선적으로 위 분양계약서는 원고 및 피고 등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과 소외(주)동양고속건설 사이에 체결된 약관의 의미만은 아니며, 사생활보호 특약에 관한한 피고들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일방 당사자로 한 민사약정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이므로 무조건 삭제하라는 표현을 하는 대신에 삭제 또는 수정을 하도록 권고한 것은 소유권적 의무로 일정한 면적의 정원을 분양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로 삭제되어야 하지만,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일상적인 행위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무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1층 세대들인 피고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식하면서 이에 동의하고 분양을 받은 것이므로 마땅히 사회통념상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약정상의 의무가 있으며, 소외 회사도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 등
(1)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약관의 법적효력이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상법상으로 문제되어 위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사건 아파트 분양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보호를 위한 1층 세대를 위한 정원의 법적 범위에 있어서는 현행법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실정법을 넘어서는 권리를 피고들이 보유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도 실정법 범위 내에서 위 약정에 구속될 뿐입니다.
(2) 적어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1층 세대를 위한 정원 및 각종 광고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소유권적 의미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갑 제15호증의 1과 같은 제안서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며, 위 제안서의 내용은 실정법은 결코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원고들이 철거한 전면 향나무를 원상회복할 의무
그런데도 원고들은 귀원에 본 건 청구를 스스로 제기하고도 귀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한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구조상 1층 세대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여 시공사이면서 분양사인 소외 회사에 조경으로 설치하여 놓은 1층 녹지와 인도사이에 있는 향나무를 일부 주민들을 선동하여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당사가 간의 약정상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인 원고들은 위 향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종의 시설물로 대체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 권리남용 등(예비적 항변)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이 효력이 없어서 당사자간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면에 식재된 향나무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으면서도 오로지 감정에 의해 피고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말과 다른 입주자들이 동의한 약관을 신뢰하고,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녹지공간에(물론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점유하는 것은 전제로 청구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함) 일정한 나무나 꽃 등을 식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식재된 나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으며, 도리어 피고들이 자비를 들여 정성스럽게 다소 황량하였던 녹지에 조림을 하여 더 좋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각적인 상승효과는 물론 전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점에서 오로지 피고들이 정신적 고통만을 가중시키기 위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권리남용의 전형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고들의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7. 결론(본소와의 견련성 등)
위와 같은 이유로 반소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손해액에 대하여는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할 것입니다. 또한 반소청구는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방법과 견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본소에 제출한 을 제호증과 동일함
피고들(본소피고 9. 및 10. 제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규
변호사 조 찬 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