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에 따른 협조요청서
진 정 인 이 기 숙
피진정인 1. 검 사 김 종 호
2. 수사관 구 주 서
진정인 이기숙은 귀청 2008진정215호와 관련 필적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피진정인들의
평소필적에 대한 감정시료를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진정인의 주장은 “고소인 이기숙 / 피의자 윤경옥을 조사하면서 윤경옥을 돕기 위하여
구리새마을금고가 귀청에 제출한 문건인 <임대현황각서>에 장영근(윤경미) 3,500만원
을 4,500만원으로 김선녀와는 97.10.14. 3,800만원 3층 방1개라고 누군가에 의해 인
위적으로 가필한 내용을 인정한 수사결과는 공정한 수사라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나. 이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체진실을 위해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설감정원에 필적 감
정을 위한 피진정인들의 평소필적을 시료로 확보하고자 이에 협조요청 드리는 것 입니다.
결정하시어 통보하시면 감정물 채취에 대해 의견서를 올리겠습니다.
2008. 6. .
위 진정인 이 기 숙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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