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주 기원대표 윤정기 본인이 구입한 부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를 시화공단과 시흥시에서 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건축허가 20%만 된다는 거짓답변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개발을 못하고 이로인하여 재산 모두 경매당하고 600억원의 피해를 입음. 다른 인근 부지는 용도변경을 조작하여 허가하였으나 본 부지는 거짓으로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샘, 블루콤 검찰등이 연관하여 본인의 부지를 환수해 주지 않고 본인에게 6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
아래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나 장문의 내용이므로 읽기가 불편하신 분은 위의 요약만 읽어주셔도
무관합니다.
시화공단 내 불법, 비리, 사기사건 고소
고소인: 윤정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
피고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경◯, 전 이사장 김칠◯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장 이화◯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직원: 편구◯, 조흠◯, 박덕◯, 박태◯
시흥시장
시흥시 도시교통국장 서양◯, 시흥시 건축과장 임준◯
시흥시 건축담당 정현◯, 시흥시 주택행정팀 이완◯
(주)한샘명예회장 조창◯, 이사 노정◯)
제목: 시화공단 내 불법, 비리, 사기사건 고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시화공단 1다 901)산업시설(화물터미널) 62,141,8m2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 분양하는 부지이며 시화공단 지원시설임.>
1.시화공단 내 불법행위 고소
-본부지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1다 901) 부지는 지목이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이나 준공업 지역 및 국가산업단지공단으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40%이하의 부지
*현재 (주)한샘은 본 조례에 의거, 연면적 47.845m2, 건폐율 45.91%, 용적률 78.99%로 허가됬음.(입증자료:1)
o.시화공단 4라 603 화물터미널(기아)부지는 지목을 변경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음. 그러나 불법건축이 돼서 준공이 지연되다 금년 3월경 준공이 됬음.(불법사항 철저 조사 조치요망)
o.당시 (주)동원건축사 사무소 임관◯소장은 시흥시 건축심의 위원이였으며 4라 603 기아 화물터미널 부지의 건축설계허가를 진행, 완료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건의 1다 901 기원 화물터미널 부지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했으며 삼성이 1다 901 기원화물터미널 부지 개발투자를 하려 할 때 가설계를 하고 투자를 진행했었음.
o.당시 본 부지의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하며 투자를 희망했었으나 시화공단, 시흥시청의 일관된 방해(1다 901부지는 화물터미널부지로서 20%밖에 건축허가가 안된다 등.) 로 투자를 유치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았음.(입증자료:2)
-양해각서 2008.11.26 매도인 (주)기원 대표 윤정기, 매수인 에스에이치자산운영 (주)대표 조병◯, 매매대금 46,900.000.000원(평당:2,300,000원)
-가계약서 2009.4.15(갑)기원 주식회사 대표 윤정기, (을)디엔티 모터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 계약금액 42,341,000,000원
-투자약정서 2009.6.22 기원(주),(주)만복엠비아이, 정왕동 2208번지 60,856,7분의 26,446의 지분(8,000평) 분할매각, 매각대금 144억원 등.
o.그러나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1다 901)기원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려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화공단과 시흥시청에 건축허가등을 문의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이화◯, 담당 조흠◯과장, 시흥시청 지방시설주사보 정연◯, 지방시설주사 주태◯, 주택과 주택행정팀 이완◯등이 “본부지는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로서 20%밖에 건축허가가 안된다.”고 단합하여 답변함으로 투자자들이 모두 포기하게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음.[사실 본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40%이하의 부지임]
o.본인이 시흥시청에 들어가 지방시설주사보 정연◯을 찾아가 왜 주차장부지로 건축허가 20%밖에 안된다고 거짓답변을 했나? 고 관련자 목을 잡고 항의하자 정연◯이 주택행정팀 이완◯를 이리와보라고 했으나 이완◯는 도망가고 정연◯은 시화공단 조흠◯과장이 건축허가가 20%밖에 안된다고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음.
o.시화공단과 시흥시에서 본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건축허가 20%만 된다는 거짓답변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개발을 못하고 이로인하여 재산 모두 경매당하고 6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임.
o.시흥시 정왕동 2210번지, 2212번지, 2213번지는 철강단지로 조성됬으나 현재 공장용지로 변경,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요구.
o.기외 먼저 시화공단 내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고소했으나 조사치 않고 피의자 모두 무혐의 처분했음.(별첨: 시화공단내 불법행위내역 철저 수사 및 관련법에 의한 원상복구 및 관련자 처벌요망)(입증자료:3)
2.분양받은 후 임의처분 제한.
[본 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 제 6항에 따라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내 임의처분이 제한되는 부지임: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1930(2013.3.12호)](입증자료:4)
o.본 부지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보면
-2005.6.13 한국산업단지공단 → (주)삼부커뮤닉스(16,738,639,531원)
-2006.1 (주)삼부커뮤닉스 → 김익◯(16,605,345,370원)
-2006.7.31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 (김익◯ →(주)삼부)
-2006.8.2 김익◯ → (주)기원 윤정기(사업권 양도, 양수)
-2007.1.25 (주)블루콤 → (주)기원 윤정기 (24.707.000.000원)
-2008.6.15 (주)블루콤 → (주)기원 윤정기(26.071.000.000원)과 같이 소유권이 이전 됬음.
*이는 분명 임의 처분제한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임.
[시흥경찰서 경찰관 이소◯의 조사서 상의 문제점](입증자료:5)
o.피의자 김재◯의 진술(9/22 22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는 산업단지법에 의해 화물터미널 용도가 정해진 부지로서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용도에 정해진 사업을 하여야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반환해야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거래는 되지 않는 토지였고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닌 화물터미널 사업권까지 같이 양도해가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 한다...
-문제: 김재◯의 진술 내용에 “사인간의 거래는 되지 않는 토지였고...”라고 진술을 받았다. 그럼 사인간의 거래가 안되는 것을 “부동산사업권양도, 양수서”에 의한 사인간의 거래는 무방한 것으로 조사서를 작성했다.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o.또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화물터미널 사업권까지 양도해가는 내용의 부동산사업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 한다...
-문제: “부동산사업권 양도, 양수서”도 결국 본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부동산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넘기면 법적으로 금지된 사인간의 거래가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서를 작성했다. 어찌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서도 법적처벌은 안하고 피의자 진술을 인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단말인가?
o. 또 분양받은 (주)삼부커뮤닉스에 대한 참고인 맹윤◯의 진술(13/22 17줄)을 보면 ...(주)삼부는 2005.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주)삼부는 오랫동안 제조분야 사업만 해오던 회사여서 화물터미널 사업에 확신을 갖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던 중 홍사◯법무사의 소개로 피의자 김익◯을 알게되었는데 피의자가 (주)삼부가 분양받은 가격에 10억을 더 주고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물터미널 사업에 확신이 없던 차에 10억만 더 받고 넘기기로 결정하여 피의자 김익◯으로부터 계약금 10억을 받고 2006.1월경 부동산계약권 양도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문제: 맹윤◯의 진술내용에도 본 부지는 분양받은 (주)삼부는 매각의 필요성이 있어 매각한 것임. 또 분양 후 5년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는 부지임을 분명히 알고, 또 분양 후 5년내 임의 처분할 수 없는 부지임을 분명히 알고, 이런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닌 부동산계약권양도, 양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음.
“부동산 사업권양도, 양수서”라고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님. 오히려 불법을 피하려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말을 바꾸어 “부동산계약권 양도양수서”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아니라고 조사서를 작성.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
-결국 (주)삼부는 김익◯에게 계약금 16,739,639,331원에 10억만 얹어주는 조건으로 (17,738,639,331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시키며 결국 26,071,000,000원에 매각하여 약 100억원의 차액 이익을 취했으며 소유권이 이전됬음. 이는 “임의 처분제한 규정을 어긴 분명한 불법임, 이렇게 법망을 피하려 편법을 쓰고 개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 비리업주는 가중처벌로 처벌해 주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보상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발입지 시행규정 위반(입증자료:6)
[본 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항: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o.시화지사 지사장 이화◯의 진술(20/22. 18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있는데 당시 (주)다성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이 되었고 (주)다성은 개발사업의 시행지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하고...
o.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양성◯ 주무관 진술(21/22 2줄)...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2항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없었으나 관련세부지침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문제: 상기 두 진술을 보면 시화지구 용도변경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함. 따라서 (주)다성이 용도변경한 것은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며 국토부 양성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주무관도 ...시행자가 될 수 없으나... 라고 진술하고... 세부지침에 의해 가능하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음.
이는 법에도 없는 용도변경이며 엄청난 특혜를 준 것임. 따라서 법에도 없는 엄청난 특혜는 반드시 처벌되야 하고 원상복구 되야하고 관련자 처벌되야 할 것임. 본인도 같은 조건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철저히 거부당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 사항을 편파적 행정으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도 없이 피의자의 진술로 면죄부를 주었음.
4.고도화사업의 불법(입증자료:7)
[2013.7.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윤인○ 1차 답변: “해당부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부지가 아니며”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관련 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2010.2.25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참여공모에 따른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안내 및 설명회 개최” (증거자료:3) 공문에 의거 참여했으나 시흥시청과장이 “정왕동 2208번지는 화물터미널 부지로서 해당이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음.
*본인이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기업복합도시과 김선○에게 문의한 바 수자원공사 사장, 안산시장, 산업자원부장관, 관리공단지사장,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청장, 경기도지사의 동의(협조)를 받아야 한다. 며 본 부지는 시화공단 지원시설 부지로서 용도변경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용도변경된 것은 모두 불법이다.고 했음.
o.2008.5.15 본 부지가 본인의 소유권이 된 후 본부지 개발을 위해 용도변경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시화공단, 시흥시청 등 모든 행정관서로부터 철저히 거부당했음.
o.그러나 (주)한샘이 (주)기원과 본부지 매입 가계약체결 후 고도화사업을 추진했음.
-2010.7.6 본부지가 경매로 경기저축은행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2010.7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승인신청서(증거자료:4)
-2010.11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계획 승인(변경)신청 검토서(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지경부등 관계 상급관서에 전달.
-2010.12.15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229호 “산업단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고 (증거자료: 8)
-2010.12.31 경기저축은행은 (주)한샘에 일반 공개정쟁입찰에 부치지도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시화지사 - 10305(2012.09.13) “정왕동 2208번지 지목 및 건축 인허가 불허 요청건에 대한 회신”에서 “최근 (주)한샘에서는 동부지의 용도에 적합한 물류(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우리공단에 입주계약 변경 신청(건축허가면적 변경)을 하였으며 우리공단에서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지용도와 부합되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답변하고 있음.
-문제: 산업통산부 산업기반시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2012.7.16) 답변을 보면 “해당 부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부지가 아니며” 라고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현재도 현재 고도화사업부지가 됬음.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반월시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에 른 사업참여 신청서접수 및 설명회 개최에서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 화물터미널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 고도화 사업이 안된다고 분명한 답변을 하고 (주)한샘이 본부지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때부터 시화공단 (지사장 이화○, 차장 박경○, (주)한샘 조창○회장, 노이사)가 긴밀한 협조로 고도화사업이 진행됬음. (주)기원 윤정기는 죽이고 (주)한샘은 특혜를 주는 작당이었음. 이런 현실을 보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함을 참을 길이 없음.
-결국 2012년 12.15일 지경부고시 제 2010-229호로 개정고시로 반월 산업단지 관리계획기본계획중 일부 개정되고 2010.12.31일 (주)한샘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임.
o.이는 본인의 사업에 대해선 시화공단, 시흥시청 등 관계부서의 일관된 거부와 소유권이(주)한샘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화공단,시흥시청 등 관계부서의 일관된 협조를 받아 고도화사업이 진행된 것임.
이는 분명한 편파행정이며 본인을 죽이려는 악질적인 행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본인은 600억원의 피해를 보고 망하고 현재 (주)한샘은 엄청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여기에는 분명한 불법, 비리, 사기가 존재할 것임. 관계부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 철저한 수사로 불법, 비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보상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교통영향평가의 불법 비리
o.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 건축허가 1,632m2를 받으면서 (시행주택과 -18613(2007.12.18호)) 건축면적 1,632m2는 당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나 시흥시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받았음.
그런데 경기도에서 면적이 1,632m2로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으나 시흥시에서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제 20차 경기도 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알림.시행 교통정책과 11522(2007.05.18호)
-반면 (주)한샘은 47,845m2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았음. 이유는 교통관련법규기준이 상향되었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입증자료:2010.1 [별표 1. 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의 영향평가)
-그럼 (주)블루콤(사실은 윤정기)의 건축허가 1,632m2를 허가내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공갈 협박해서 결국 교통영향 평가를 받게 하고 (주)한샘은 47.845m2 허가를 내주면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편파행정을 했음. 이 억울함과 분통을 참을길이 없습니다. 이토록 (주)한샘을 위해서 철저한 편파행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 고도화사업을 규정까지로 바꾸며 성사시키려면 관련기관 관련자, 업자가 단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불법 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규정을 상향조정하면서 (주)한샘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 정왕 1,2동은 차랑혼잡이 적으며 정왕 3동은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이나 정왕 3동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할 것임.
이는 공평하고 정당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불법 비리가 있는 것임.
교통영향평가와 규정까지 바꾼 한샘과 관련기관 시화공단과 시흥시청의 불법, 비리 편파행정에 대한 계좌추적, 세무조사 등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관련자 처벌과 보상을 받도록 강력 요구합니다.
2013년 8월
고소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 윤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