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에 바로 할일
▣ 입주후에 바로 할 일
1. 우선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무통장 입금증 전부와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관리계약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것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선수관리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 완납절차를 마친 입주 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으며, 지정된 입주 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3.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인데다가 이 집 저 집에서 쿵쿵거려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 이 어느 정도 가동된 뒤에 이사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입주를 완료한 다음에는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서조치하고,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합니다.
차량번호판 변경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편입학은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청의 안내를 받습니다.
5.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얻습니다. 도난 방지와 잡상인 과의 거래, 내·외부 구조,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 인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면 도 움이 됩니다.
6. 취득세 등 아파트 신규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와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단지 유의사항 1
1 선투입 관리소 직원중 소장이 가장 먼저 선투입이 됩니다... 이때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1) 관리소 개소 전화개설 : 소장 명의로 개설후 차후 단지명으로 이전합니다... 집기비품 : 공기구 집기비품 기타 용품은 위탁사와 협의하여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견적서 3부 이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정확히 징구하여 보관하시면 무난합니다...
2) 직원 채용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주를 받는데 성패를 좌우합니다... 입주 관리시에는 직원이 젊고 패기가 넘치며 활동적인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통제하기가 힘든 직원은 채용하시면 고생하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로 움직여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선 ㄱ. 과장 : 경험보다는 활동력이 왕성하며 직원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소장에게 대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분은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관리소장의 오른팔] ㄴ. 경리 : 입주 경험이 없는 경리는 힘듭니다...[관리소장의 왼팔] 모든서류와 제반사항 심지어 4대보험 신고까지도 경리가 해야 하기에 입주단지 경리는 경험이 없으면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ㄷ. 반장기사 : 입주경험이 없는분이 오히려 성실하게 일을 잘하며 대체적으로 경험 많은 분들이 요령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ㄹ. 경비반장 : 입주시 대부분이 용역을 주지만 반드시 경비 총책임자는 소장의 면접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할 사항으로 입주전 현장 경비원이 있는데 인수시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ㅁ. 미화반장 : 소장 면접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화원의 경우 채용해도 무방합니다
3) 입주지정 기간시 통제사항 입주지정기간은 아파트 관리업무의 개시이며 입주자가 입주를 하는 특수사항입니다. 단지 실정에 맞게 일부 통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입주자의 민원은 이해를 시키며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단지를 통제하여 사용금지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단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ㄱ. 승강기 지하 운행 금지 단지내 승강기가 지하 주차장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라면 입주지정기간 전부터 승강기 업체에 통보하여 지하주차장의 사용을 금하게 하고 관리소장의 허락없이는 일체 지하운행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지상에 인테리어 쓰레기를 투기하는것을 치우는것도 버거운데 지하주차장에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것은 지상보다 몇곱절 힘이듭니다.... ㄴ. 차도 일방 통행제 운행 입주 지정기간중에 가장 중요한것이 동선확보입니다 아무리 쓰레기를 잘치우고 단지가 정돈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의 이삿짐 대형차량이 단지내에서 얽히고 설켜서 진퇴 양난이 되면 입주 받다가 소장이 쫒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주차량 및 공사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여 도로를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 정문은 입구 후문은 출구로 입주지정기간동안 시행하였으며 50%정도밖에 입주가 되지 않아 15일을 연장하여 일방통행을 확보하였고 일체의 민원을 5월 1일부터 정후문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로 강하게 밀어부쳤으며 동호회나 기타 민원인들에게 협조하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건설사 현장과의 유기적 협조 건설사 현장과의 협조라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기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ㄱ. 선모델 예전에도 제가 선모델에 관하여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참조바라며.... 선모델의 경우 사업주체의 묵시적 승인하에 사용검사일 이전에 단지내에 일정세대에 구경하는집을 개설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일컫는 말이며 현장의 공무팀등에서 관여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선모델의 계약 현황을 공무팀과 선모델 업체로부터 정확히 받으시기 바라며 세대당 2-5만원사이의 금액을 책정하여 선투입시 입주개시일 이전에 승강기등 시설물 사용료 단지환경부담금 기타의 명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협조가 잘 안될 겁니다... 계속 독촉과 압력 그리고 사정을 통하여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ㄴ. key 불출관련 사전 협의 입주절차가 잔금납부 == 관리비 출연금[구. 선수관리비]납부 == 키불출 ==입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키를 불출한다든지 관리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키불출을 한다든지 집을 잠시 보러 왔다고 한후 키를 복사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입주전에 입주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키불출후 공사를 시행하게 합니다 이때 반드시 관리소를 경유하여 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대키를 불출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철저히 하여도 거의 입주 쓰레기의 70%는 처리가 됩니다... 우리단지는 인테리어 공사시 무조건 세대당 30만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만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단일공사시 3만원 공제후 환급... 2개 이상 공사시 6만원 공제후 환급 특히 후문으로 나갈때 반출증을 끊지 않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엄포함... 인테리어 업체와 상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심지어 고발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후모델에 대하여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맞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준비해두시면 별 어려움없습니다...
2. 입주개시 입주가 개시되면 몇가지 큰 틀에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첫째가 입주시 동선확보이고 둘째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이며 세째가 단지내 금지품목입니다... 동선확보는 말씀드렸고 무단투기와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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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단지 유의사항 2
2. 입주개시 입주가 개시되면 몇가지 큰 틀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주시면 무난합니다... 첫째가 입주시 동선확보이고 둘째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이며 세째가 단지내 금지품목입니다... 동선확보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 무단투기와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선확보 입주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선 확보입니다... 일반 단지내에서는 입주자 차량등 소형 차량 위주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 지지만 입주지정기간에는 이삿짐차량 공사용차량 인테리어 차량 등 대형차량이 뒤섞여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단지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 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삿짐 차량을 최우선으로 입주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ㄱ. 이사 예정세대 예약 현장사무실 인테리어업체의 입주예정 명단 파악 그리고 관리소 전화 개설후 입주자의 이사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한 라인에 예약을 받을때는 오전 1세대 오후 1세대만 예약을 받고 그후 겹쳐지는 세대는 예약이 완료되었으니 예약세대 이후로 이삿짐을 날라야 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야 입주자의 민원이 줄어듭니다.
ㄴ. 이삿짐 차량 유도 선투입 기간중 관리소장 및 과장은 단지를 꼼꼼이 파악하여 사다리차로 이사를 할 수 없는 해당 동 라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라인이 있다면 해당 라인은 이사짐을 위해 승강기를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주단지에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승강기 사용료는 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다리차를 이용해 줄것을 권고해주시길 바랍니다[승강기 사용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을 설명] 이삿짐 차량과 공사차량 등이 얽히면 매우 혼잡합니다... 입주지정기간에는 이삿짐 차량이 최우선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후순위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기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강제적으로 집어 넣어야 최소한의 동선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들어 갈 수 없는 차량은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에 남겨야 방송해서 차 빼달라고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ㄷ. 이삿짐 차량끼리 얽힌 경우 우선적으로 예약세대를 먼저 이삿짐을 나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며 이삿짐 차량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키불출시 사전 협의대로 인테리어 업체가 관리소에 신고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와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업체가 무단투기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ㄱ. 관리소 직원 운용 관리소의 일손이 부족하기에 가급적 많은 직원을 주간에 투입하여야 입주지정기간내에 쓰레기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당아파트 인력운용안 예) 세대수 1239세대 전체 직원 36명 중 관리직 4명 기술직 8명 경비 13명 청소 11명 관리직 전체 일근 [1일4명 근무] 기술직 4명 격일근무 나머지 4명 일근직 전환[1일 6명 근무] 미화 전체 일근직 11명 경비직 4명 격일근무 7명 일근직[1일 9명 근무] 총 36명의 직원중 평일 근무시간 근무자수 : 30명 근무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관리소 전직원은 입주지정기간동안 일근직으로 근무를 명함
ㄴ. 업무 배분 기술직 : 직원은 동라인을 매일 2회 이상 순찰하며 무단투기물 감시. 공사세대 쓰레기 확인. 신고여부파악 및 강제퇴출 조치시행 미화원 : 재활용 및 분리수거 작업 투입 경비원 : 동선 확보 및 정문 차량 통제 단지 순찰 주차단속 등 경리 서무 : 관리비 출연금 수령 인테리어 업체 예치금 수령 및 반환 업무 기타 민원 접수 등
ㄷ. 관리소장 업무 1. 매일 퇴근전 팀장 회의 소집 === 그날 그날 업무 체크 및 부족한 부분 다음날 할 일등 보고 받음 2. 책임자 퇴근시 보고후 퇴근 경비대장, 미화반장, 기전팀장, 관리팀장, 경리주임 퇴근시 항시 관리소장에게 퇴근 보고후 퇴근 ===부하직원의 근태보고. 미처리 업무보고. 근무중 애로사항 일일보고.
3. 입주관련 기준제시 ㄱ. 인테리어업체 예치금 결정 ㄴ. 텐트광고등 업체 광고비 책정 ㄷ. 사업주체 쓰레기 처리 및 협조사항 ㄹ. 단지내 불가 품목 ㅁ. 입주자, 인테리어 업자, 기타 민원인에 대한 처리 4. 사업주체 위탁관리관련 담당자 관리 5. 위탁사 본사 담당 관련 6. 경찰서 동사무소 은행 등 관공서 관련 사항 보고 받은후 지침 하달 7. 기타 직원의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지침[직원에게 재량권은 부여하되 자신의 역량을 넘는 문제는 소장에게 보고후 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킴]
참고로 입주단지 급여 지급 제가 예전에 입주시에는 통상급여에 대한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관리소 전 직원을 일근직으로 명하여 주 40시간을 적용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일수당을 지급 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보니 퇴근을 언제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군요 그러나 입주단지는 일요일도 출근하는것은 모든 입주자가 알고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입주 지정기간내에 미입주세대의 일반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사업주체 담당자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여러 방법으로 결국 관철시키니 관리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입주단지에서는 소장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관리소장이 급여라도 제대로 챙겨준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입주단지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투입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는 관리소 직원에게 사업주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비용입니다...[관리비와 무관함] 간혹 위탁사에서 선투입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사업주체에게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일체의 선투입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탁사의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이럴 경우에는 위탁사를 배제하시고 사업주체의 자금 담당 직원을 파악하여 끈질기게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입주는 개시되지 않았어도 입주 준비를 위하여 관리소 직원이 선투입이 되는 것이기에 선투입 비용 미지급 행위는 임금착취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담당자를 설득하여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문제삼는 위탁사가 있다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ㄷ. 쓰레기 처리 이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하여 위에 여러가지 방법을 열거 한 겁니다... 1. 1일 2회이상 라인 점검 승강기 갯수 만큼 아파트의 라인이 있을겁니다. 매일 2회 이상 오전 오후로 나누어 라인을 점검하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2. 공사 세대 방문 라인을 타는 도중 인테리어 공사세대는 관리소 직원이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느겁니다 유성매직으로 자루나 바닥재 인테리어 쓰레기 조각에 동 호수를 기재하는 겁니다 관리소 직원의 내방을 거부하면 모든 직원이 해당세대에 투입되어 강제 철수조치 시킵니다... 한 두 번만 하면 인테리어 업체들이 알아서 협조해 줍니다... 드물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사진기를 들이데고 관리소 직원을 촬영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명분이 영업방해이더라구여^^ 이럴때에는 전직원 보내셔서 출입 방해하는 장면, 공사하는 모습. 쓰레기 사진 등을 찍고 주택법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공문 작성 하세요
정상적인 인테리어 공사의 예시 1) 행위허가 신청서(시,군,구청) 2) 대피공간 확보 3) 방화판 방화유리 보존 4) 확장 공사시 확장 사유서 5) 현 건축물 대장 6) 발코니 확장후 건축물 대장 7) 해당동 2/3이상의 서면 동의서 8) 공사도면 9) 등기부 등본 10)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위에 열거한 사항은 일부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거의 일치하며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자체에 신고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야 지자체로부터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처음엔 인테리어 업체와 관리소 직원간에 기싸움을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와의 기싸움에서는 지면 않됩니다 한 두번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여타 다른 업체들이 알아서 잘 협조합니다... 이 단지는 자칫 잘못했다가느 쫒겨나고 일도 못한다 무조건 관리소에서 시키는데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게되면 그만큼 수월해 집니다
3. 미신고후 인테리어 작업세대 입주지정기간에는 우후죽순으로 공사를 하기에 차근차근 라인을 타면서 공사 세대를 파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신고 업체로 파악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호출시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시키고 인테리어 직원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인테리어 사장이나 입주자가 오면 관리소 신고 절차와 예치금을 알려주면 몰랐다고 하며 대부분 즉시 처리합니다... 공사 예치금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예치금이며 입주자와는 무관하고 쓰레기 처리후 반출증을 제출하면 확인후 일정 금액 공제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테리어 업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위에서 열거한 지자체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관리소에서는 부득이 고발조치 할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모델 입주 개시일부터 7-10일 정도후[그 기간동안 전체 구경하는집을 동별로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방송 및 공고문을 통해 모든 구경하는집의 관계자는 0월0일00시에 관리소에 집합시켜서 쓰레기 부담금 시설물사용료 기타 명목으로 구경하는 집들에게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받겠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현수막 등 무단 광고물을 강력히 철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후모델 업자들의 별의별 말이 다나오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혹시 고발하겠다고하면 즉시 말씀하십시요..알아서 하십시요... 우리도 맞고소 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오니 알아서 하시기 바라며 당 관리소에서는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각출하는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단투기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되어 당 단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금액을 여러분께 징수하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시면 언제든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발 할 수 없습니다.. 관리소에서도 금액을 징수하여 철저히 사용하면 대표회의 구성후 감사시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고소고발을 했다면 차분하게 법적대응하시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단지내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불법 영업행위를 영위하므로 강제 철수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아닌것 같아도 자기들 끼로 거의 정보교환이 이루어 집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면 철저하게 플레카드 및 각종 홍보물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면 일부는 자진 신고를하게됩니다... 관리소와 후모델이 충돌이 생기면 한 업체로 인하여 나머지 전체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다는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후모델에 대하여 기술 한 바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선모델은 몇 개 되지않아 관리소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후모델의 경우 100% 관리소의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만 협조해 주어도 굉장히 성공하신겁니다... 무단 투기가 가장 심한 인테리어 업자는 선모델이나 후모델이 아닌 당 단지에 구경하는 집을 하지 않으며 일회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입니다 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충돌시 경찰을 불러서라도 법적처리를 할 각오로 하셔야 순응합니다....
단지내에서 업체와 관리소 직원간의 충돌발생시 모든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충돌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미리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받고 고생하는 관리소 직원이 업체등 외부인에게 위협을 느끼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 쓰레기 처리 비용의 확보입니다 선모델 후모델 인테리어 공사 예치금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둘째. 전직원이 단지 전체를 매일 수시로 순찰하여 무단투기를 억제시키고 해당업체가 스스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순찰 및 예방행위입니다.
3) 단지내 금지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단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위해 여러가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삼가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ㄱ. 야시장 개설 입주단지의 어수선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ㄴ. 알뜰시장 개설 단지마다 1주일에 한번씩 알뜰시장이 개설되어 농수축산물 기타의 물품을 파는것을 볼 수있을 겁니다. 입주단지에서는 절대 금지품목입니다... 간혹 위탁사에서 알뜰시장 계약을 소장님께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동대표 구성후 100% 위탁사는 바뀝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업자가 찾아와서 관리소장님께 청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대표회의 구성후를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ㄷ. 함바식당 개설 함바식당은 이권개입보다는 지저분함과 악취 등으로 입주자등에게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됩니다. 함바식당의 경우 장애인단체나 북파공작원단체[HID]등이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단지는 함바 식당을 개설하지 않으려 했지만 개설하여 입주기간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입주 개시전 주차장을 확보했더군요... 사업주체에게 처리하라고 했더니 함바식당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담당자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죠... 우리회사는 함바식당을 불허한다고 했더니 함바식당을 못하게 하면 입주개시일부터 장애인을 전체를 풀어서 입주를 방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웃으며 물었죠... 내가 허락한다면 소장자리를 걸고 해주는건데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냐고 했죠!!! 원하시는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쪽 장애인 협회를 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분도 저를 잘 알고 있더군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나는 당신들을 승낙 할 수 없는 위치다.. 힘으로 밀고 들어왔으니 나로써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는건 불가하다 줄여라 그리고 막말로 당신들 단체보다 더 강력한 단체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웃으며 그런일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렸죠... 입주단지에 와서 귀챦게 하는 단체가 있다면 당신이 처리해줘라... 일단락 짓고 함바 식당 사장을 만났죠... 소장실에서 커피 한 잔하며 어차피 운영을 한다면 관리소에 협조바란다... 그리고 식사 한끼에 얼마냐고 물으니 4000원이라고 하길래 우리 관리소 직원들은 50% DC해서 2000원에 줘라 앞으로 매일 식사를 해야한다... 그리곤 입주기간내내 직원들 식사를 한끼에 2000원에 먹었으며 몇개의 단체가 입주기간중 귀챦게 하길래 장애인 단체에 연락해서 처리했죠... 그리고 입주자들이 민원제기하면 솔직하게 장애인 협회에서 밀고들어 왔으며 관리소에서는 어쩔 수 없고 입주기간 경과후 철수시키겠다고 하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함바가 들어오지 않지만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장애인 협회나 기타 단체를 끼고 들어올 경우 나름데로 활용한 것을 적었으니 참조바랍니다...
ㄹ. 기타 허락하였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시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 분리수거 업체의 선정 분리수거업체도 위탁사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리소장이 선투입되어 지역에서 규모가 있고 평판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ㄱ. 매일 분리수거 입주단지에서는 쓰레기도 많이나오지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많은양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업체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주기간 동안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1주에 1회 수거를 실시합니다... 이때 엄청난 쓰레기가 쌓일 수 있으며 관리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합니다.... 분리수거업체 선정은 이권과는 무관하나 입주시쓰레기 처리와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업체선정이오니 검증된 업체를 소장님께서 선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단지에서 해고되지 마십시요... 입주초에는 사업주체에서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입주받는것이 무능하다고 판단 될 때 쓰레기 처리가 원만하지 못할 때 사업주체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때 등 등...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업주체는 잠잠하지만 입주자 등이 소장 교체 요구를 위탁사에 합니다... 이정도의 시기가 되면 오히려 사업주체에서는 소장에게 우호적입니다... 돈 들어가는 문제만 빼고는 다 협력해 줍니다... 일부 위탁사에서는 소장 교체 요구시마다 소장을 교체하는 업체도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임의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결국 위탁사도 바뀌게 됩니다... 입주단지에서는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대표회의에서 인수할 때까지는 초기 입주 소장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것이 위탁사나 관리소장 모두에게 이익이며 아무리 베테랑 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후 재계약은 실력 3 운7 정도이오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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