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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김영호(한국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 일군의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인 기초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의 한 범주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87년 헌법 제34조제3항에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91년 이후에도 문제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03년도 제정되고 05년도 시행 공포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 비로소 적극적의미의 청소년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할 것이다.
청소년을 발달과정상 미성숙인으로 보고 그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유보하던 정책에서 이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적 권리와 그에 따른 인권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후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언적 의미이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집행에 관한 논의는 금년 5월 출범한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청소년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중 복지정책 대상 중 하나인 일반청소년의 복지 개선방안을 제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구성은 이론적 논의보다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일반청소년에 대한 용어적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현행 청소년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일반청소년의 범주
청소년복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복지에 대한 시각은 청소년복지를 잔여적 개념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제도적 개념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 글에서는 문제행동수정이라는 미시적 접근 보다는 사회지지망이론에 기초한 거시적 접근 방식으로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도적 접근 방식에서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보호적, 치료적 서비스와 함께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기본법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기본법 제3조 4에 의하면,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행 법제도도 제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현행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가족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한 범주인 청소년복지도 가족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주변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해체 등 기존 가족이 해오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기능이 사회나 국가로 전환되며 정부의 공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복지의 기능은 정상화, 사회화 및 통합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85년 유엔이 국제청소년의 해에 주제로 정한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기존의 입장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분류하여 정서행동장애청소년, 학대 및 유기 청소년, 가출비행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 소년소녀가정청소년, 근로청소년, 무직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미혼모, 교정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① 청소년공부방 확충
②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③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결연사업 추진
④ 저소득 청소년의 자연체험 활동기회제공 및 생활수기 발표대회 개최
(2)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지원
① 무직 미진학 청소년 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상담 취업알선
(3) 근로청소년 취미활동 지원
①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운영
② 농․어촌 청소년 자원재단 설립
③ 도․농간 청소년교류
④ 농․어촌 청소년의 문화권 탐방 활동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① 문화관광부 주관 관계부처 시책의 검토 조정 추진
(2)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및 계도
①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및 유관업소계도
(3) 유해환경과의 접촉 차단을 위한 예방교육
① 가정 학교 단체별 실시
② 교육자료 개발 보급
(4) 영상 및 인쇄매체 정화
① 신문 방송, 공연.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자율정화를 위한 심의기준 정비
② 유해 출판물 고발센타 등의 운영으로 불법 퇴폐 출판물 규제 강 화
(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① 청소년단체 및 학회 활동
3)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계도
(1) 시 군 구별 청소년 선도반 구성 운영
① 선도위원 중심구성, 취약기간 선도활용
(2)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 전개
① 민간차원의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동에 행 재정적 지원
② 불법구인광고 및 미성년자 고용업주 단속 병행실시
③ 귀가거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등 설치 운영
(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사업 추진
① 부탄가스에 혐오제를 첨가하는 방안 연구 개발
② 학교 직장 사회에 적용할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비행청소년 수용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임대아파트 활용, '나눔의 집' 운영
②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교화위탁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보호업무와 관련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최근 문제청소년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증가되어 인권보장, 지역사회 참여, 건강증진, 안전문제, 여가활동의 지원 등의 과제를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담보해 내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계획과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복지원법 등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①청소년육성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②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③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④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⑤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⑥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 가두직업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⑦청소년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 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대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떠맡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 공‧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조화로운 체제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부문은 요보호청소년과 문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규제적, 치료적 처우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의 진정한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 심리적 기타 문제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그저 경제적 곤란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련활동을 가게 하는 일이 청소년복지라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시정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연구는 아직도 아동복지와 동일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개념과 연령 그리고 처우도 애매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계 대학에서의 커리큘럼과 전문 도서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라고 하고 있다.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복지이지 두 가지 다른 개념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미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칠게 일반청소년을 구분하여 보면, 과거의 문제청소년을 중심한 사업내용과 정책대상으로서 분류한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을 일반청소년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 참여, 건강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복지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나타난 복지정책
어떤 정책이던 그 정책이 정책으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추진되기 위하여 법적 지위와 그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인 부서가 있으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 우선 청소년관련법에 나타난 일반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의 근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야 할 정책의 개략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는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보면 우선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업무와 이에 따른 정책의 수립 등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살펴보면 중요한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청소년의 인권, 참여, 우대에 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건강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을 본인의 동의하에 선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문제 중심의 정책과제에서 청소년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강조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교육 등은 세계적 기준에 접근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복지정책을 살펴보기 전 최근 조사된 전국청소년생활실태에 관한 보고서(한국청소년개발원, 200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국가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정인 이미지를 높게 가지고 있다. 가정과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이해부족에 대한 반발감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교육환경이 청소년들의 생활‧의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고민거리도 공부‧성적문제이다. 국가‧사회현실에 대한 높은 비판의식은 이를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면,
우선 체계적인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생활‧의식의 변화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육성기능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저책대안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보완하는 중용한 사회화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급격한 도시화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층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계층화현상에 주목하여 그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로 인해일상생활에서 차이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복지 연구과제로서 청소년복지의 파라다임(paradigm)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즉 청소년복지의 기본적 인식, 가치, 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시켜야 한다. 또 청소년복지에 있어 연구의 대상, 주체, 방법, 목적을 재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 주체에 의한 실존주의적 청소년복지론이 되어야 한다.
민주화와 지방 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확충이며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청소년 긴급보호 체계의 확립,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확충하여 인간으로서 청소년의 생존=실존(생명+생활)복지를 확보 보장하도록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도록 하여 삶에 희망을 갖도록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안정된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공부와 업무 이외에 여가 활동을 통하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자연권 및 생활권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 공부방 등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다양한 활동기회의 보장, 청소년 참여와 인권 보장 청소년성장환경 개선 등 청소년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비복지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여가활동부족, 예방대책의 부족, 청소년복지 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 되는 일반청소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가활동의 개발 및 시행기관의 확충, 안전한 환경 조성, 대안 교육의 확대,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활동 기회보장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5. 나오는 말
청소년복지정책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국가에서 제공할 서비스의 컨텐츠 개발과 이를 전달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전달 집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소외 되어 있는 일반청소년의 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여가활동부분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청소년 복지
김인미(청소년참여위원회)
1. 여는 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1/3이 청소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의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청소년의 복지는 그동안 빈곤․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청소년, 탈북청소년, 가출․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의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주목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복지수준이 경제발전도에 비해서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일상에서는 청소년들의 불만이 쉼 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을 끌만한 굵직한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이야기를 공론화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일반청소년과 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3조 4항에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3조 1항에 따라 9세부터 24세 까지가 ‘청소년’이며 앞으로 논하게 될 ‘일반’청소년이란 기본적으로는 장애청소년 등 앞서 언급한 범주의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일반청소년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각각의 다른 범주들과의 혼동되는 일이 있을 때 그 교집합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4항에서 말하는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란 기초생활 영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까지 포함한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지금부터는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려 합니다.
2.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할 말
1) 식(食)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의 문제점 중에서 그나마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학교 내 급식문제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문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먹는 문제에는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가장 쉽게 주목을 받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그만큼 국민적인 문제제기도 수차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식품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위험한 여름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해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은 해마다 발생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눈에 봐도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급식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급식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지만 문제가 잠잠해질 때쯤이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현재 723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하루에 한 끼 이상 학교 급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으로 대비해야하지만 아직은 소홀한 제도적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법에는 급식에 사용하는 식기들을 한달에 한번 이상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독 후 2~3일만 지나도 세균이 기준치가 넘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이 청소년의 건강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한 번 식중독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책임자 색출에 나설 것이 아니라 급식의 위생기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의 안전은 세부적으로는 생산, 유통, 보관, 조리 상의 안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들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산과정의 안전은 식품실명제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한 식품에 대해서 생산자의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장하는 식품실명제는 소규모생산자의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점이 많지만 청소년의 건강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전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넓혀야 할 제도입니다. 또 학교 측의 식재료 선정과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유통에서의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보관이나 조리과정의 위생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학교 식당에 영양사를 배치해 영양균형 뿐 아니라 위생관리를 감독하게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라야 합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교내 직영급식의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은 급식문제는 대부분 외부업체가 식사를 공급하는 위탁급신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경우는 누구든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의 문제는 쉬쉬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는 기반적인 위생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무조건 안전하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역시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문제를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대량으로 조리하는 학교 급식의 특성상 많은 양의 잔반이 발생하는데 이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학교의 푸드뱅크 참여 활성화를 독려해서 잔반처리는 물론 학교의 사회 환원을 이룰 수 있고 푸드뱅크 관련업체의 위생검사 통과를 위해서 급식의 위생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보건
평소에 쉽게 공론화되지 못하는 학교의 보건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화학성 물질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집증후군이 문제가 되면서 새 학교 증후군처리의 미비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독성 물질로 새로 지은 건물의 단열재,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에서 뿜어져 나와 인체, 특히 목, 코, 눈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나 감기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두통, 피로, 피부발진을 일으키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접할 경우 중추신경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등의 과민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이어린 초․중학생에게 특히 매우 위험할 수 있으나 이에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학교의 문제만큼 역사가 긴 학교의 낙후된 시설도 문제가 큽니다. 건물 곳곳에 눈에 띠는 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성이 있는 학교, 소방시설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이틀에 한번씩 왁스칠을 해야 하는 가시투성이의 마룻바닥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급도 많습니다. 흑판수업으로 생기는 분필가루 처리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교내에 날리기 때문에 학급의 학생들과 선생님의 기관지에 무리를 주고, 겨울철은 낙후된 난방시설과 건조한 공기가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미끄러지기 쉬운 복도바닥과 계단, 난간의 날카로운 모서리 등 작게 보이는 것들이 언제 큰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청소년들이 적어도 하루의 1/4이상 머무르고 최대 16시간 이상 생활하는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의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호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부분 학교에 양호실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분 안팎의 짧은 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수업시간에 급한 일로 양호실을 찾아갈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이 부재중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담당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자가 단 한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당수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반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지만 정규수업시간 이후로 양호실의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제 구실을 못하는 양호실의 경우 인원과 장비의 보완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신경써야할 때입니다. 소위 ‘입시전쟁’의 압박감 등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제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창 맑게 자라야 할 초등학생들도 입시의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꼭 입시와 성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은 진로결정, 친구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직장인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립할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교내 전문 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소 등 상담시설이 많이 신설되었고 여러 가지 수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역시 학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대답해주고 곁에 있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교 유해환경
그렇다면 학교 밖으로 나와서 그 주변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학교 급식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공론화 될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학교 근처 유해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언론매체들이 수차례 다뤘듯 초․중․고등학교 주위에 소위 러브호텔로 불리는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점이 즐비한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 중심가에 가까울수록 더 심각한데 그 영향이 단순히 청소년 정서상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이명선, 2001)에 따르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분포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으며, 유해환경 접촉이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 악물사용, 폭력, 절도, 성관계 등 청소년 비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시설의 접근성과 탈선여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2002년 약 75만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학교주변의 유해시설도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이전‧폐쇄하도록 한 업소 중 2003년 말 1,966개 업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차단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정책 토론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비판이 오갔던 것으로 압니다. 그 때 소개된 ’위락지구 지정‘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근처 제한 시설물의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3년 수원의 한 여고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 건설허가가 떨어졌고 학교 건물로부터 채 10m도 벗어나지 않은 근거리에 옆에 연습장이 들어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들은 허가취소를 위해 시위, 언론 홍보를 통한 이슈화, 서명운동 등을 통해 노력했습니다. 그 정도 근거리에 골프연습장이 자리 잡는다면 골프의 불규칙한 소음이 학업은 물론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사는 학생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것은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속하지 않아 건설을 제한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과 학습권은 법의 보호망 밖에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과는 별도로 학교근처 제한시설물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청소년 시설
이렇게 청소년 가까이 있어서는 안돼는 시설들은 너무 청소년의 가까이 있는 반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시설들은 실제로 청소년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등 청소년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설립한 기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인데 이들은 청소년의 수련이나 상담, 문화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이들 기관의 운영으로 그동안 마음껏 체육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기 힘들었던 청소년, 적당한 취미생활을 찾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 중에는 청소년이 쉽게 찾아가기 힘들고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자리했거나 홍보부족으로 해당 지역구 청소년들이 제대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청소년시설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각 시설이 지역단위로 배정된 사실을 생각하면 해당 지역 청소년에게는 크게 불편한 일이고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시설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만 맞춰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으로서 더 기막힌 문제는 이들 센터의 운영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편람에 따르면 1999년 전국 고등학교의 약 65%가 인문계고교로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 자율학습으로 하루의 절반인 12시간 이상을 학교에 머물러야하는 비율이 80%이상입니다.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원에 다니거나 여러 가지 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평일 늦은 밤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시설이 오후 7시, 8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는 시간을 더 앞당겨 폐관하며 공휴일에는 어김없이 휴관입니다. 강압적인 자율학습의 폐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고쳐질 문제이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물의 운영방식도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운영시간 때문에 겉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낮에 인근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주로 사용될 뿐 그 설립취지가 흐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 혹은 성인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한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사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어 주인을 잃어버린 청소년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숙고하고 시정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 청소년증
청소년증이란 2003년 9월 18일 당시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제정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비학생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사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용성 여부에 문제가 많아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광부 훈령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증이 그 발급 취지에서부터 비학생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취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이분하는 증표가 되었고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일반인에게 학교에서 중퇴한 ‘학교부적응’청소년으로, 심하게는 ‘문제’청소년으로 인식되어 “청소년증은 차별증”이라는 악칭까지 붙을 만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먼저 고쳐져야겠지만 청소년을 이분하는 청소년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학생인 일반청소년도 청소년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학생증은 해당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습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증을 휴대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은 학생증을 발급받은 뒤 달리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랍 한 구석에 두고 그 존재를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청소년증이 청소년을 취학여부로 이분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무용한 종이 학생증을 실용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통합과 개선을 제시합니다. 전원 청소년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이름과 교표 등을 명시하여 소속 학교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증을 개선하면서 대학교 학생증처럼 교통카드, 무통장 계좌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청소년증의 대중화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일반청소년의 탈선 방지
일반청소년이 가출․비행․학교부적응․소외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성인세대가 흔히 말하는 ‘건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방이란 딱히 뚜렷한 대책을 내기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규명이 선행되어야 원인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생물적 요인, 심리적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청소년비행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분화 하면 가정환경, 주변 시설물, 방송매체․인터넷․게임 등의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원인이 위와 같다면 우선 청소년 상담소나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 등 일반청소년들이 고민과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시설을 더욱 개발․확대하고 올바른 인성교육과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불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청소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가정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쉼터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아버지 학교의 설립, 빈곤․결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청소년문제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인 동시에 비행청소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지나치게 위계적인 선후배관계를 지양해야하고 따돌림이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왕따 체험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도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시설 출입을 눈감아주는 업체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이 유해시설에 갈 필요가 없도록 문화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와 모바일서비스, 폭력성이 지나친 게임 등은 성인 인증제도를 통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접근을 예방해야합니다.
정책적으로 지방 단위마다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해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인근 청소년의 복지상황에 대해서 토의하고 감찰할 수 있는 조직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시 단속․예방활동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일체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부․정책이반자의 역할입니다.
3. 닫는 글.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를 위하여
복지는 청소년이기 이전에 우선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항목이고 사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들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일, 청소년이 하고 싶은 말은 끝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이 지금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멀고멀기에 칭찬은 조금 아껴두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한 연령대가 힘쓴다고 해서, 어떤 한 부분만 뜯어고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청소년 참여, 문화, 교육제도 등 다양한 범위의 연구․실천과의 왕성한 교류․협조가 있어야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제 탁상공론을 벗어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정책이반 과정에 그 수혜자인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를 먼저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터져 나오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모습, 다양한 청소년이 해택 받을 수 있고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난 복지정책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 참고문헌
1.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복지론》 1993
2.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1993
3. 송정부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4.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4
5. 김학래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 1997
6. 류중석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신도시 계획방안>
7. 이용석,이종원, 황진구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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