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hwp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19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성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상용화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하던 것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을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을 신설함.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경찰관서의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식 등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