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을 봐도 봐도 새롭게 아는게 있고 기본서 문제를 다시 풀어도 틀리는 이상황이 신기하다 ㅎㅎ 좋은 의미의 신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게 문제지만..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있으니 화이팅해야겠다.
소방지원활동
명령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등 지원활동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군.경찰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관련 지원활동
소방활동지원의 비용부담
유관기관.단체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을 요청한 유관기관.단체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따.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한 유관기관.단체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생활안전활동
붕괴,낙하등이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끼임,고립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등
인명대피 훈련: 소방공무원,임용된 의무소방원,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소방청 2명이상 소방본부 2명이상 소방서 1명이상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2명이상, 시.도지부 1명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이상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시행령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은 논술형!
제2차 시험은 국민안전교육실무!
소방청장은 ㄷ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소방신호는 경계신호와 발화신호, 해제신호및 훈련신호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신호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
화재 등의 통지
통지의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자체소방대
규칙 제 11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1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의 지도.자문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
소방자동차 출동의 방해금지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제 공부하며 틀린 것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한다.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처리가 가능한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랑,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계법규 힘들지만 열심히하자 오늘 소법공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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