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요.
윗층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네요.
어느정도인가 하면
대략 반년전쯤 윗층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거의 매일밤 쿵쿵 소리, 뭘 질질 끄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등
낮에는 물론이고 새벽 4~5시까지도 들리네요.
처음엔 이사와서 물건 옮기고 정리하는 소린가 했는데 몇달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계속 나서
짐소리는 아닌것 같아서 그집 문앞에 쪽지를 붙여놨어요.
밤마다 너무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달라, 계속 소리 발생시 신고하겠다 이런식으로 붙였는데
다음날 그집에서 저희 집 문에 쪽지를 붙였더라구요.
자신은 무슨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라 집에서 TV도 안보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서 잠만 잔다. 우리집 아니다. 이런식으로 붙여놨는데
당연히 TV소리였으면 쿵쿵소리 안났겠죠.
그래서 정말 윗집은 아닌가 해서 옆집이나 그 윗집까지도 의심해봤는데
다른집은 아니고 저희 바로 윗집이 확실하더라구요.
어떻게 알았냐면 밤, 새벽에 소리 안나다가 그집 사람만 새벽 2시쯤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쿵쿵,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정도면 윗집이 확실하구요.
근처 파출소에 몇번 신고도 했는데 신고해도 완전히 해결도 안되네요.
아무리 파출소에 신고를 해도 쿵쿵 소리는 계속 나네요.
낮에도 소리가 나지만 낮이니 이해한다 치고 밤, 새벽 3~4,5시까지도 계속 수시로 쿵쿵, 질질끄는 소리, 쿵쾅소리가 나니 스트레스 받으며 자야되네요.
가끔 소리가 안날땐 언제 또 날지 불안해 하며 있어야 하구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이 경우엔 파출소 말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2. 무슨 녹음을 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정도로 신고가 되나요?
3. 녹음하고 제출했는데 윗집에서 자기가 한게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제가 이사를 가던지 윗집이 이사를 가던지 둘중 하나가 나가기 전까진 계속 새벽까지 쿵쿵 거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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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개인적 사유로 재택근무 신청해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 봄에 신축 아파트(LH)로 이사왔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해결 지혜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ㅜㅜ
저희 아파트는 15층인데 저희집은 14층, 윗집은 15층입니다.
윗집은 5~8살 사이의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데 애들뿐만 아니라 그집 부부까지 밤낮없이 뛰어다닙니다...;;
걸을 때 그냥 걸음으로 걷는게 아니라 발꿈치로 쿵쾅 거리며 걷는다고 해야하나요?
일단 아침 저녁으로 제일 시끄럽구요, 낮에도 그집 여자가 운동을 하는건지 뭘하는건지 쿵쾅쿵쾅 소리가 게속 들립니다.
몇달을 참다가 인터폰을 통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뛰는 소리가 너무 울려서 많이 불편하니 조금만 주의해주세요..라구요.. 처음에는 그집 여자가 받더니 죄송하다더니 남자가 넘겨 받더니 대뜸 욕을 합니다.
아니 X발 애들이 뛰면 얼마나 뛴다고!!! 라네요..
일단 그집 여자랑 합의를 보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 다시 또 난리네요..
몇달 참다가 다시 또 인터폰을 걸어서 "저기요.. 아랫집인데 너무 쿵쾅쿵쾅 거리시는것 같아요.."하니까 이제는 여자, 남자 둘 다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자 : "아니 우리집 아니라구요! 왜 우리집한테만 그래요?!"
남자 : "그 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잔다고! 우리집이 아니라 옆집이 그러는건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거냐!"
저희집에 3개월된 푸들 한마리가 있는데.. 훈련소 가서 교육 받은 개라서 짖지는 않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몇번 본거 가지고 개를 가지고 시비를 거네요..
인터폰 후에는 밤 11시에 관리실과 경비실에 전화해서 밑에집이 야밤에 전화해서 시비를 걸었다느니, 매번 시비 걸어서 밤에 잠을 못잔다느니 항의해서 경비 아저씨가 집에 찾아오게 만들기도 했구요..
좀 전에 한 두어시간 동안 너무 시끄러워서 인터폰을 했을때는 받자마자 "아 우리집 아니라니깐 왜 자꾸 이래!" 이러더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라도 사가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해볼까도 했는데 도대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든 처벌했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소음 측정 어플로 측정해보니 야간에 40~50db 정도 나오는 소음이고 장시간 계속되는 소음인데 이런거 녹음해 놓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집에서 일을 하는데 집중도 안되고 쿵쾅거리는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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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로톡입니다.
일단 이웃 간 소음으로 고통받으신 시간이 생각되어 저도 안타깝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을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 뿐 아니라 발생하는 시각과 시간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인한도 초과에 대한 입증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경고를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측과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http://ecc.me.go.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에 의뢰하시어 조정을 받아 보시거나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 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 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톡(https://www.lawtalk.co.kr)은 전국 750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뢰인-변호사 연결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하기]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파트너 법령정보관리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 피해 및 해결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namc.molit.go.kr/)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이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 ☎ 1661-2642)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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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가다보면 답이없습니다.
왜냐믄 층간소음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된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서 쌍욕을 퍼붓는방법과
좋은말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층간소음때문에 살인사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욕설을 한건 반드시 잘못된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가 클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동대표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서, 입주자대표회의때 각세대 주의사항으로 몇시부터~몇시까지 각별히 주의해달라 공고문 같은것을
엘베에 붙혀놓는것도 좋은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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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첫댓글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위의 사례로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음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측정기구로 1분 등가소음도가 야간에 38db 이상일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음 발생을 자제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 무작정 올라가서 조용 하라고 따지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정식으로 소송을 가려면 공무원이나 인가업체을 사비로 고용하여 측정하고 인증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고소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승소까지 비용도 직접 부담하고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무작정
조용 하라고 따지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인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