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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음분진/환경 noiseinfo://민사소송
김형근 추천 0 조회 449 17.11.18 1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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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6 14:13

    첫댓글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 내용인데 결과론적으로 위의 사례로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음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므로 측정기구로 1분 등가소음도가 야간에 38db 이상일 경우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음 발생을 자제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거없이 무작정 올라가서 조용 하라고 따지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정식으로 소송을 가려면 공무원이나 인가업체을 사비로 고용하여 측정하고 인증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고소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승소까지 비용도 직접 부담하고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 작성자 17.12.30 14:23


    무작정
    조용 하라고 따지는 경우 오히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인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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