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hwp
_17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hwp
1. 화련 제202호(2017.6.2) 및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054(2017.5.3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다단계·자가용유상운송행위, 차고지외 밤샘주차, 허가목적외 차량사용여부 등 2017년 상반기 화물운송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기간 : 2017. 6. 1 ~ 6. 30)한다 하오니, 협회원께서는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이로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계도․개선(改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투명화·선진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 2017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요 내용
-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 운전자 채용(입사/퇴사)보고 의무 이행 여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및 게시 여부
- 허가목적외 차량사용(진개덤프, 셀프로더) 여부
- 물품적재장치 불법 개조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
붙 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054호 공문 1부.(협회 카페 참조)
2. '17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