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관 배설 굴착공사시 안전 수칙 및 요령
▶ 가스 안전관리(굴착관련 건설기계 조종사용)
(굴착공사 참여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스 배관 손상방지 등"을수록 하였사오니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필히 숙지,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타공사시 가스배관 사고요인
1. 가스배관 매설상황조사, 확인 미실시
2. 노출배관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3. 실제 가스배관 매설위치와 도면 불일치
4. 무허가 도로굴착 작업실시
5.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합동순회 점검체게 미확립
6. 작업안전수칙 무시, 안전의식 결여
▶ 가스배관손상방지 기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공동주택단지 기타 도로인근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굴착작업을 하여야 함.
⦁공사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현장협의를 통하여 공사장소, 공기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상호 확인할 것.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2m이내에서 파일박기, 그라우팅,보링작업, 터파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말 것
⦁항타기는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가 2m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는 가스밴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할 것.
⦁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경우에는 주위에 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가스배관이 노출된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코팅의 손상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통보하여 보수를 행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가스배관의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가스배관의 주위에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3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가스배관의 주위를 되메우기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배관주위에의 모래채우기, 보호판, 보호포 및 라인마크설치, 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할 것.
⦁되메우기시에는 사후에 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굴착시 확인 및 조치사항
첫째. 가스배관매설상황 확인 및 굴착공사전 도시가스사 입회 요청
⦁라인마크(Line Mark) 확인 : 배관길이 50m마다 1개 설치
⦁배관표지판 : 배관길이 500m 마다 1개 설치
⦁전기방식 측정용 터미널 박스(T/B)
⦁밸브박스
⦁주변건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입상배관
⦁도시가스 배관 설치도면
둘째. 가스배관의 매설위치 확인 및 조치
⦁배관도면, 탐지기 또는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
⦁가스배관의 위치 및 관경을 스프레이, 깃발 등으로 노면에 표시
⦁타공사 자재 등에 의한 가스배관의 충격, 손상, 하중방지
세째. 작업 중 다음의 경우 수작업(굴착기계 사용금지) 실시
⦁보호포가 나타났을 때(적색 또는 황색 비닐시이트)
⦁모래가 나타났을 때
⦁보호판이 나타났을 때
⦁적색 또는 황색의 가스배관이 나타났을 때
네째. 가스배관 노출시 중량물의 낙하,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방지
다섯째. 순찰 및 긴급시 출입방안 강구(점검통로 설치등)
▶ 복구공사
⦁가스배관의 하부 및 주변은 압축성이 적은 양질의 모래로 충분히 다진 후 되메우기 실시
⦁포장시 보호판, 보호포 및 라인마크, 가스배관부속시설물 재설치 및 매몰방지
▶ 가스배관 파손사고 예방 대책
⦁타공사에 따른 정보파악
⦁가스배관매설 상황조사 확인
⦁사전협의 실시
⦁합동입회, 순회점검 실시
⦁안전교육 실시
▶ 가스배관 파손시 긴급조치 요령
⦁천공기 등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을(뚫었을) 경우에는 천공기를 빼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시킬 것.
⦁누출되는 가스배관의 지표면에 설치된 라인마크 등을 확인하여 전단밸브를 차단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고할 것.
⦁주변의 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며 경찰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할 것.
⦿ 위반시 벌칙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즈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손괴, 기능장애 유발로 가스공급 방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가스공급시설의 손괴로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 발생(사망-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상-10년이하의 금고)
⦁도시가스사업의 승낙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공급을 방해(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가스배관매설상황 확인요청 및 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협의를 않고 굴착공사 실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한 내용 미준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조종중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킨 때
⦁고의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중상, 경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과실로 3명이상 사망 : 건설기계종조사 면허취소
⦁과실로 7명이상 중상 : 건설기계종조사 면허취소
⦁과실로 19명이상 경상 :건설기계종조사 면허취소
⦁기타 인명피해 : 사망 1명마다 -건설기계종조사 면허정지 45일, 중상 1명마다-건설기계⦁종조사 면허정지 15일, 경상 1명마다-건설기계종조사 면허정지 5일
⦁피해금액 10만원마다-건설기계종조사 면허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함)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 : 건설기계종조사 면허정지 180일)
▶ 가스배관 지하매설 심도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 0.6m이상
⦁폭 8m 이상인 도로 : 1.2m이상(저압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시 : 1m이상)
⦁폭 4m이상 8m미만인 도로 : 1m이상(저압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시 : 0.8m이상)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 : 0.8m 이상(암반 등에 의하여 매설깊이 유지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시 : 0.6m 이상)
▶ 가스배관의 표시 및 부식방지조치
⦁가스배관의 외부에는 사용가승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이 표시됨(지하 매설 배관의 경우 가스흐름방향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 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인 배관은 적색임(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 표면색상이 황색이 아닐 수 있음)
▶ 가스배관의 라인마크
⦁라인마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도로에 도시가스배관을 매설시 설치됨(도로중 비포장도로, 포장도로의 법면 및 측구는 표지판을 설치)
⦁라인마크는 배관길이 50m 마다 1개 이상 설치되면 주요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 이내 에 설치됨(단독주택 분기점은 제외되며 밸브박스 또는 배관 직상부에 설치된 전위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간주)
⦁라인마크 재료는 KSD 5101(동합금봉) KSD 6001(황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임.
▶ 가스배관의 표지판
⦁표지판은 도시가스배관을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부지내에 매설시 설치됨.
⦁표지판은 배관을 따라 500m 간격으로 1개이상 설치되며, 교통 등의 장애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됨.
⦁표지판은 가로 200mm, 세로 150m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서 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도시가스배관임을 알리는 뜻과 연락처 등이 표기됨.
▶ 가스배관의 보호판
⦁보호판은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지하매설 배관의 정상부에서 30cm이상 높이에 설치됨(1995.11월부터)
⦁보호판 재질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가접하거나 연결철재고리로 고정 또는 겹침설치하여 서로 이격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배관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보호관 사용시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보호판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의 것임.
▶ 가스배관의 보호포
⦁보호포는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지하 매설배관 정상부로부터 60cm 이상, 중압이상인 배관은 보호판 상부로부터 30cm 이상, 공동 주택 등의 부지내 배관은 지하 매설배관 정상부로부터 40cm 이상 떨어진 직상부에 설치됨.
⦁보호포는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등 잘 끊어지지 않는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두께가 0.2mm 이상. 폭은 15~35cm로 되어 있음
⦁보호포의 바탕색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관은 적색으로 되어 있으며, 가스명, 사용압력, 공급자명 등이 표시됨(1996년 3월 이전에 설치된 보호포는 색상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