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
|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접수일 기준) |
|
|
|
파견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
|
|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신념, 자질 및 적성을 가진 자 |
|
|
|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
|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
|
※ 각 모집직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지원직종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하 고 있는 경우, 또는 관련되는 전문적인 활동경력이 있어야만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 |
파견 기간 |
|
|
|
복무기간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소집된 날로부터 30개월입니다. |
|
|
|
국내복무 : 군사교육 4주, 국내훈련 4주, 국내근무(해외봉사활동 종료 후 잔여 복무기간) |
|
|
|
국외복무 : 현지적응훈련 7주, 해외봉사활동 24개월(현지 사정에 따라 남은 복무 기간만큼 연장근무 가능) | |
지원 내역 |
|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일반단원과 동일합니다. 단, 국내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월급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
월급 : 복무기간 동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보수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후 복무를 종료하는 경우, 근무년수에 복무종료연도의 월평균 월급액을 곱한 금액 |
|
임기만료 귀국단원은 국제협
|
지원 내역 | 력단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5% 가산점 부여. 최종 채용 확정 시 봉사단 활동기간 경력인정(호봉인정). | |
복무의무 |
|
|
|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집이 취소되어 즉시 국내로 소환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근무지이탈 금지(근무지 무단 이탈시 소환조치), 국제협력업무 이외의 업무(포교활동, 경제적 활동 등) 종사 금지, 국위손상이나 국가이익 위배 행위 금지, 기타 정치활동 금지, 현지 법령 및 관습 존중, 성실복무 등이 있습니다. | |
전형방법 |
|
1차 (서류심사) |
|
전공, 경력, 자격증 등 직종 적합성 심사 |
|
2차 (필기시험) : 영어(필기 및 회화), 논술시험, 기술시험(필기 및 면접), 인성검사 |
|
영어시험은 지원자의 언어습득 능력과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소양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며, 각각 필기시험은 TOEIC 또는 TEPS 형식으로, 회화시험은 원어민이 직접 생활영어 구사력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 |
|
논술시험은 국제협력 또는 봉사정신,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지를 심사 |
|
기술시험은 지원직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응용력 등을 심사 |
|
※ 체육교육, 태권도는 면접시 실기시험도 실시 |
|
인성검사는 지원자의 성격과 인성 등을 점검하게 되나, 직접 선발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 |
|
3차 (신체검사, 신용조회) |
|
신체검사에서는 지원자가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상태 점검 |
|
신체검사, 신용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
|
4차 (일반면접) |
|
지원자의 지원동기, 성격,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
합격자결정 |
|
신체검사, 신용조회 결과 등을 참고하여 2차 및 4차 전형 결과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해 직종별로 합격자 결정 |
|
※ 최종합격자는 병무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
※ 직종별로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의 직종 적합성, 파견국의 요청내용, 지원자의 희망, 선발성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 를 배정합니다. |
|
※ 국가별, 분야별 인원은 파견국의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제출 서류 |
|
|
|
지원서(국제협력단 홈페이지상 On-Line 양식) ................................................................................ 1부 |
|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수) .......................................................................... 1부 |
|
|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학위 증명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첨부) |
|
|
|
※ 해외소재 학교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 확인 필수 |
|
|
|
지원직종과 관련 있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선택) ...................................................................... 1부 |
|
|
|
(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자는 경기실적 증명서 제출 (대한체육회 또는 관련단체 발급) ) |
|
|
|
지원직종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선택) .................................................. 1부 |
|
|
|
지방 병무청 발행 병적 증명서(필수).............................................................................................. 1부 |
|
|
|
부모(배우자) 동의서(필수)........................................................................................................... 1부 |
|
|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필수)..................................................................................................... 1부 |
|
|
|
※ 지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지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
|
|
|
※ 부모(배우자) 동의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는 1차전형(서류심사) 합격자만 별도 제출기일까지 제출합니다. | |
기타 사항 |
|
|
|
최종합격 이후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병력(病歷) 숨김, 지원서 허위기재, 증명서 위조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 내역 |
|
파견 전 |
|
전원 합숙에 의해 진행되는 4주간의 국내훈련 기간 동안 소정의 국내훈련 수당과 훈련에 필요한 각종 피복, 생필품,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됩니다. |
|
파견 및 귀국시의 항공료와 준비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여권 및 비자의 발급을 지원해 드립니다. |
|
현지활동 중 |
|
파견 후 활동기간 동안 현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소정의 현지생활비($415-$625)가 매월 지급되며, 파견국으로부터 주거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거비도 지급됩니다. ※ 시니어 단원은 일반봉사단원에 비해 현지생활비는 2배, 주거비는 1.5배가 지급됩니다. |
|
현지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활동물품과 기자재,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
|
봉사활동 중인 해외봉사단원들의 질병,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보험(해외근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 서비스에 가입되며, 현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
|
귀국 후 |
|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일반단원에게는 원활한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씩 적립된 국내 정착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
귀국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귀국한 해외봉사단원들의 친목도모, 봉사문화 확산, 조기 국내정착 지원 등을 위한 귀국해외봉사단원의 모임인 한국해외봉 사단원연합회(KOVA)가 조직되어 있으며, 국제협력단에서는 이 단체의 국내 봉사활동, 활동사진 전시회 등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임기만료 귀국단원은 국제협력단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5% 가산점 부여. 최종 채용 확정 시 봉사단 활동기간 경력인정(호봉인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