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 ․ 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을(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 ․ 대변이 동액으로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로 나누어지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ㆍ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를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6.17의2)에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실행(추가키 사용)하여야 합니다.(수동분개방법으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하여도 무방)
⑨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⑩ 결산문제를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분’ 란의 차변과 결산차변, 그리고 대변과 결산대변은 각각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⑪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 됩니다.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인용)
ㆍ장기성예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과소초과환급신고(69)에 5,000,000 / 250,000 기재한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지연발급 등(60)에 40,000,000 / 400,000 미발급 등(62)에 10,000,000 / 200,000을 기재한 답안과 미발급에 50,000,000 / 600,000 을 기재한 답안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 39조 1항 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에 1,000cc이하는 제외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1,000cc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거래처원장 전기이월에 대한은행(98006) 50,000,000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채권채무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결산일에 잔액이 "0" 이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장애인교육비는 일반교육비와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59조의 4)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사원들이 갹출한 전별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 22조)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6,000,000원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6,000,000원은 적격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지출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상환금액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3)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여 폐기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불합격된 생산물을 말하며, 부산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공손은 합격품을 얻기 위한 생산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정상공손이라 하고,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회피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공손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공손의 허용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발생한 공손은 정상공손으로 한도를 초과한 공손은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주택의 임대는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 시행령 41조)
A형 12번(B형 2번)(인용)
ㆍ①과 ④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부동산임대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기준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해당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동 시행령 109조)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의 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전자제품의 소매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문에서도 수험자의 혼선을 막기위하여 해당계정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재무회계개념체게 117. 수익)
문제 1번의 4번(인용)
다음의 회계처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차)대손충당금(111) 800,000 (대)받을어음(대박상사) 1,100,000
(차)대손상각비 200,000
(차)부가세예수금 100,000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 현금으로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35문단)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물음에서 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직원들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외상매입금 계정과목은 상품매입이나 원재료 매입 등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삼성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 해당 기업은 주유소가 아닌 해당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할 채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접대비라서 불공제인 것이 아니라, 택시운수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조)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미적용 답안에 대해서도 정답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2014년1월 취득한 영업권(내용연수 5년)을 2014년과 2015년 2년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3,300,000원인 경우, 남은 금액을 3년의 기간에 상각해야하므로 2016년의 상각금액은 1,100,000원에 해당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이익준비금은 상법상 법정적립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최우선순위 처분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2장 실무지침 15문단)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보장성보험의 장애인전용보험 적용문제에 대하여, 실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서식에도 제목으로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라고 제시되고 해당 보험의 구분은 아래 표의 "종류"란에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취지가 실무서식 해석 능력 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식만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19)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영업이익 및 매출액은 출제범위에 해당되며, 기존의 기출문제(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경영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의 결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특정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재무회계개념체계 22~34)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2호)
실무시험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미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예수금입니다. 소득세비용은 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세 미지급세금으로 비용계상할 때 사용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일반적 상거래(원재료,재공품,상품,제품)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 발행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성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전 직원에 대한 접종비용 5,000,000원과 영업직 40명, 생산직 60명이란 자료는 5,000,000원 중 40/100(2,000,000원)은 영업직에 대한 접종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800번대)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60/100(3,000,000원)은 생산직에 대한 접종비용으로 제조경비(500번대)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계정과목은 당해 거래의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하며, '도서인쇄비'의 적요.6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타계정으로 대체된 상품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결산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판매가능제품액(=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매입액-타계정대체액-기말제품재고액
실제로 적요6번을 넣게 되면 당기제품매입액이 감모손실만큼 과소계상됩니다.
재고감모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적요8번을 입력하여 실재고와 구분합니다.
-비정상감모손실인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 xxxx / 제품 xxx (적요8)
-정상감모손실인 경우
매출원가 xxxx / 제품 xxx (적요2 또는 6)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제품판매는 외상매출금계정을 사용합니다.
제 3번의 4번(기각)
ㆍ제품의 매출대가로 이미 받았던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므로, '받을어음'으로 회계처리된 것을 상계처리하는 문제로서 당해 계정(받을어음)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지문에서 과세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처분자산계정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것이므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해외거래처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6월 30일자로 부가세예수금계정의 금액과 부가세대급금계정의 차이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수정분개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주어진 문제는 2015년 1월 1일 1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용이라는 문구가 주어졌으므로 2016년 12월 31일 결산시점에 무형자산상각비로 회계처리 할 금액은 전체금액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2,000,000원(매년)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1.26~32)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실물금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 현금과부족계정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일계표(월계표)메뉴>월계표탭>1월~6월을 조회하여 원재료계정의 차변계를 확인하면 537,000,000원입니다. 하지만 합계잔액시산표메뉴>6월 30일을 조회하여 원재료계정의 잔액과 합계란을 확인하면 540,500,000원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메뉴는 전기이월금액(3,500,000원)과 당기발생금액의 합계액이 누계로 표시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란 공급가액에 세율(10%,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공급가액(10,100,000원)에 세율(10%)을 적용한 세액(1,010,000원)을 말합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수정사항외에 틀린 부분이 없는 것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약정기일 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할인받는 것은 매출할인으로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매출할인만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나눔상사가 상품 발송시 바른퀵서비스에 지급한 택배비는 비용인 운반비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차변과 대변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기업실무에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급여나 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급여)를 지급할 때에 잡급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기업에서 급여 지급시 개인이 직접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나 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예수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8/1에 보험료를 일괄지급하고 120만원 전액을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로 당해 연도에 인정되는 보험료는 5개월치인 50만원만 보험료로 인정되고 나머지 70만원은 차년도의 보험료로서 선급비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차량운반구 취득원가(17,000,000원) -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4,000,000원) = 차량운반구 장부가액(13,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