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회 전산세무1급
수험번호 11 11 11 11
감독관 1210
주주와 자본거래시 상대계정과목은 서로 상계(제거)후의 잔액표시!!
1.주식발행: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2.주식매입소각(감자):감자차익과 감자차손
3.자기주식처분: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
cf.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기말평가시 서로 정리!!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ex,직수출)의 과세표준(매출공급가액)
1)원칙:외화*환율 ex, 외상
2)예외: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여 미리 받는 경우는 그 환전한 금액
->선적일과 환전일 중 빠른 날의 환율적용!!
79회 전산세무1급
수험번호 11 11 11 11
감독관 1210
문제2의 [2] 대손세액(회수하지 못한 부가세)공제신고서 부속서류 작성
대손세액 공제:부속서류->신고서8번[-금액 입력]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부가세예수금100,000 /외상매출금1,100,000
대손충당금 **
대손상각비 **
대손세액 회수:부속서류(취소-)->신고서8번[+금액 입력]
=>대손금(대손세액공제 받은 것) 회수
현금1,100,000/ 부가세예수금1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문제2의 [3]
간주공급[원칙=>과세표준은 시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로 "14.건별->신고서4번]
<-일정 재화의 무상공급은 팔린것으로 보고 과세!![자(면,비,*판)개사페!!]
자 가공급[면세전용,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사용,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
개 인적공급*=>가지급금 cf.작업복,작업화,작업모,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작작작,직직)
사 업상증여**=>접대비 cf.제외;견본품,광고선전물 제공!!
폐 업시잔존재화
결산
[1]수동결산
(주)세무:200주*(8,000-10,000)=-400,000
(주)회계:100주*(22,000-20,000)=+200,000
------------------------------------------------>-200,000평가손실 인식!!
12/31 (판)급여 24,000,000 / 미지급비용 24,000,00
선급비용 3,000,000 /임차료(판) 3,000,000
외상매입금:$210,000*(1,100-1,050)=+10,500,000
감가상각=>무형자산상각비1,000,000/개발비1,000,000
손상차손=>무형자산손상차손17,499,000/개발비17,499,000[장부금액<->회수가능가액]
정액법=20,000,000/20년=매년 1,000,000 직접상각!!
2016.12.31 무형자산상각비500,000/개발비500,000
2017.12.31 무형자산상각비1,000,000/개발비1,000,00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1.유형자산손상차손(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영업외비용 처리!)
1)인식:장부금액 5천 - 회수가능가액(Max[순공정가치 3천, 사용가치 2천])
=> 12/31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 2천 / 손상차손누계액(해당 자산의 차감계정) 2천
2)회복:최초 장부금액을 한도내에서 환입! =>손상차손누계액 2천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2천
2.무형자산손상차손(자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영업외비용 처리!):
:장부금액 5천-회수가능가액(Max[순공정가치 3천, 사용가치 2천])
ex,12/31 무형자산손상차손 2천 / 개발비 2천
cf.회복(환입):최초 장부금액을 한도내에서 환입! 그러나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후 환입은 불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①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계속,반복,독립적 소득
*원천징수:총수입금액의 3%(인적용역) or 총수입금액의 5%(봉사료)
②기타소득:일시적이고 우발적소득/ 각종 권리의 설정,대여,양도/ 종교인소득등
ex)복권당첨소득,일시제공용역,원고료수입,계약에 근거 위약금,장소 일시 대여 사용료,상금,현상금, 포상금등, 각종 권리의 양도,설정,대여(ex,공익사업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등)
<->일반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원칙:실제경비
2019 개정-> 예외:총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 인정(ex,일시 제공용역, 원고료수입,
,공익사업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 영업권등 양도 또는 대여등★)
cf.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인정(ex,전속계약금, 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
=기타소득금액
×20%원칙 (복권의 경우 3억 초과시 초과분은 30%)
전기:<손금불산입+>유가증권평가손실15,000,000(유보발생)
당기:<손금산입->유가증권평가손실 7,500,000(유보감소)
전기:<손금불산입+>선급비용 600,000(유보발생)
당기:<손금산입->선급비용 300,000(유보감소) <-600,000* 12개월/24개월
78회 전산세무1급
수험번호:11 11 11 11
감독관:6093
문제1의 [2]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 3,500,000+(35,000$-3,500$)*1,200=41,300,000
1)원칙:외화*선적일의 기준,재정환율
2)예외: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 수령한 경우는 그 금액(그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인도(판매)기준[외화*선적일의 기준,재정환율]
35,000$*1,200=42,000,000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하여 미리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과 제품매출의 환율차이 인식!!
*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분=>매입세액불공제!!
1)예정:안분=>공통매입세액*당기 면세공급가액/당기 총공급가액
2)확정:정산=>총공통매입세액*당기 총면세공급가액/당기 총공급가액 -기불공제세액
cf. 공통사용재화를 당해 과세기간(6개월)에 매입해서 매각시는 예외적으로
직전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적용!!
기중:선급비용/현금
기말:보험료(비용,당기분)1,250,000/선급비용1,250,000
<-5,000,000*3/12
기중:보험료/현금
기말:선급비용(자산,차기분)250,000/보험료250,000
<-1,000,000*3개월/12개월
연간 월세액=월세*해당개월수
원천징수의무자
1)금융업:14%(일반이자소득)
2)비금융업:25%(비영업대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