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에서 가장많이 접하고 이야기가 오가는 보험중에 하나지만
담보의 용도라든지 약관에 기제된 내용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알기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들면 증권을 떡! 하니 받으시면 이런 담보들이 있습니다.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or자상, 무보험차 상해, 자차, 긴급출동(Hi-car, any-car, ready-car 등등..)
1. 책임보험 (의무보험)
위의 담보에서 대인1 과 대물은 "책임보험"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배상해줘야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인1(1억원) , 과 대물(1천만) 이 "의무보험"화 되어 반듯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을 하지않으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그이외에 담보가 "자동차종합보험"인데요 ^^
2. 대인1, 대인2 (의무보험, 고정)
대인1,2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줬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1은 책임보험이기때문에 1억원, 대인2는 종합보험 혜택으로 "무한"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인1은 가입금액이 있는데 대인2가 "무한"고정인 이유는 대인보상에는 "병원비"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일못한 손해, 위자료,등등 기타 그사람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부분을 모두 보상해 주기때문에
피해자의 나이,직업등 ... 여러 요소로 인해 보상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병원비가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의 경우 대인1 에서 1억원 보상이 다 나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인2에서 마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간혹 책임보험 "대인1억"만 운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종합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임은 확실합니다
이 대인담보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잘잘못)
3. 대물 (의무, 한도조정)
대물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타인의 물적피해(사람을제외한)를 보상을 해 주는 담보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몇몇부분(고의성 파손이가능한) 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부분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건 한도 설정인데 최하와 최고 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1만원도 안나기때문에 현재 굴러다니는 주변 차량들을 생각했을때
(특히 외제차) 2억원 이상은 가입을 추천합니다. 대물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잘잘못)
4. 자손, 자상 (선택계약)
단독사고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쳤을때 사용할수 있는 담보입니다. "병원치료비"인데요 단독사고는 상대방 가해자가 없기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때 이담보는 사용하면 "병원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 자손,자상은 둘중 선택계약으로 자손의 경우 상해입은 급수별로 정액병원비를 지급하고 "자상"의 경우는 "병원비 실비지급"과
휴업손해,위자료등 혜택의 폭이 자손보다 넓습니다. 두 담보 금액차이는 자손보다 자상이 1년에 3만원 정도 높습니다.
가입은 "자상"을 추천합니다. 이담보도 금액설정이 부상/사망 금액을 각각 설정이 가능합니다.
5. 자차 (선택계약)
연령 다음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금액이 가장큽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할때 사용할수 있는 담보입니다.
단독사고 부터 과실사고까지 사고로인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데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관리소홀로 일어나거나 기능상의 고장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 긴급출동 (선택계약)
무조건 차량이 운행불가능한 상태일때 호출이 가능하며 보통 보험가입시 년5회 정도 저렴한금액에 가입가능합니다.
관리소홀 부터 사고로 차량이 운행불가 상태 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차가 너무 멀리있어 일정Km이상 지나게 되면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퍼지면 난감;;;)
요즘은 기름값이랑, 스페어 타이어의 경우 예비타이어가 없으면 교체가 안되니. 차량에 스패어 타이어 꼭! 싣고 다닙시다^^
7. 무보험차상해 (2억원고정)
사고발생후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니 무보험 또는 뺑소니를 당했다든지.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을때
사용 가능한 담보입니다. 일단 보상해준뒤 상대방 또는 가해자가 확정되면 구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피보험자 보호차원의
보험이라 요즘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기본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자차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서 가입금액을 조정하는건 보험료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 마이플랜을 짜서 가입하도록 권합니다^^
이상 기본적으로^^ 쓰이는 담보 알아 봤구요~
질문은 증권안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