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주요 수사사례 |
1) 청약가점 높은 통장 4,500만원이라는 고가에 거래 제안 (주택법위반) |
- 서울 시내 주택가 전봇대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모집 광고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 불입 금액 1,800만원, 노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 수 5명이라고 하자, 청약통장 브로커 B는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장 4,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 통화 녹취파일 제공) - 한편, 청약통장 판매 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브로커는 ‘산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면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며 청약통장 판매를 유도하였다. |
2) 선량한 시민을 속여 청약통장 거래 유도, 적발되자 적극적 범행은폐 (주택법위반) |
- 또 다른 청약통장 브로커 C는 생활이 어려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접근하여 ‘청약통장을 넘겨주는 것은 나라에서 서민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본인들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이니 걱정 말고 청약통장과 서류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주고 나중에 당첨이 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 ‘300만원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의 말로 현혹하여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또 다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 이들은 주위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구입하다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당첨 아파트의 계약을 포기하고 청약통장 매도자에게 ‘연락처를 지워 달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을 받기는 했지만 돌려주었다고 해라’, ‘만약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고 회유하기도 했다. |
3) ‘수수료 나눠먹기식’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적발 (공인중개사법위반) |
- D는 중개업을 하고 싶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9명으로부터 월 15~20만원을 받고 사무실 책상과 집기를 제공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F는 위 사무실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위 사람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뒤, 자격 없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해오면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이려고 부동산거래계약서에만 자신의 서명·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들이 받는 중개보수의 10~20%를 ‘도장값’ 명목으로 받으며 수년 동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왔다.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은 여관, 음식점, 노래방, 건물, 주택 등 전문분야를 정하여 중개행위(매매·임대·교환 등)를 하였으며, 이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물건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거래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인터넷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매물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
4) 위장전입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 (주택법위반) |
- 지방(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E(남, 30대)는 서울 고덕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본인의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청약신청하여 실제로 당첨되자 1개월 후 다시 가족이 거주하는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 적발되었다. 민사단은 이밖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붙임 2 |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청약통장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및 양도·양수·알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전매 알선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또는 법 제49조 제7호, 제19조)
◎ 무등록 중개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출처 :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