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천만원에 기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을은 병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려 해방공탁금 2천만원을 공탁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3)
① 갑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② 갑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X)
③ 병이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갑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O)
④ 갑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을은 가압류취소결정 및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X)
⑤ 갑의 채권자가 갑의 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을은 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X)
- 가압류 해방공탁 -
: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신(갈음) 하는 것이다
: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