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장애인 특별공급 재공고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재공고)
○ 특별공급 대상 :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 현장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335필지
○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32세대
○ 신청대상 : ‘19 10. 31.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9. 10. 23수) ~ 19. 11. 1.(금) 18:00까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함
※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변동사항
<장애정도>
- 기존 : 장애등급별 6단계로 1~6급 차등적 배점
-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점
<비고>
- 기존 :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변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무주택기간>
- 기존 : 무주택기간에 따라 2년~10년경과자 (2점~30점) 5단계로 차등적 배점
- 변경 :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10년경과자 (1점~30점) 10단계로 차등적 배점
첨부파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주택소유 여부 판정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hwp(10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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