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시설재무회계규칙적용 "민간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정 신 들 바 짝 차 립 시 다.
이프로 추천 0 조회 833 14.08.05 00: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첫댓글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14.08.05 15:03

    위 의견으로 우리 모두 악법에 맞 서야합니다.이프로님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 14.08.06 20:38

    이익잉여금은 현재로서는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철도, 전철, 다리 등의 사회 핵심 인프라조차도 민간투자를 받고 수익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익률이 안나면 보전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요양시설 또한 민간투자를 요청한 것이며, 법인들과 달리 설립에 관해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설립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주던지, 아니면 기 투자분을 인정하고 다른 민간투자들처럼 일정수준의 이익금을 수가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야 합니다.

    시설설립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을 수가에 반영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 14.08.06 20:40

    투자한 자본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차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는 복지법인이 하면 됩니다. 복지법인으로는 요양시설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영리 설립이라는 형태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14.08.06 20:41

    애초에 복지법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경쟁하게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복지법인들에게 장기요양은 적립해서 알아서 건물짓고 개보수해라 일체 지원은 없다 라고 말한 뒤에 계속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조금을 주고 개인 재산권을 보상해준 이후에 비영리로 바꾸거나 정부가 개인에게 투자유치를 했음을 인정하고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잉여금은 중요합니다.

  • 14.08.06 20:44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여가 과다한 개인시설"들을 압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일관되게 "수가는 입소자 서비스에 최대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기준으로 통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든 잉여금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벼룩도 낮짝이 있어서 차마 급여를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해도 압박할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 14.08.06 20:47

    감사원은 식재료비 실비수납원칙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비지출하지 않은 건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요양원들이 비영리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행간에 안보이는 글씨로 무수히 박혀있는 비영리라는 가정을 비판없이 수용한다면 어느 순간 정부는 비영리라고 여론을 몰아치면서 법령을 고치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