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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미국법원 한국군의재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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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사람: 최상영 <yun9642@gmail.com>
Date: 2024년 1월 13일 토)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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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한국군의재판기록지 | 보낸메일함 | Daum 메일
미국법원 한국군의재판기록지
미국 지방 법원에서
위한
펜실베니아 동부 지구
대한민국, :
주권 국가 등:
:
원고, :
:
v. : 민사 소송-집단 소송
: 제99CV-181호
미국, :
피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임스 G.HERGEN의 선언
나 JAMES G. HERGEN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저는 20520년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법률자문보입니다. 그 전에는 법무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1983년부터 영사과 고문. 1974년부터 1982년까지 저는 미국 법무부 민사부 외국 소송 사무소에서 재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특별구 변호사 자격이 없는 회원입니다.
2. 본인은 위의 경우에 대한 수정된 고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3. 수정된 소장을 접수한 즉시 본인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국무부 및 국,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타 연방 기관 및 주한미국대사관(“ROK”)과 조율했습니다. 1966년 3월 브라운 서신을 포함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현재 국가 보안 분류는 아래의 수정된 고소장에 증거물로 첨부되고 "비밀"로 표시된 사본을 포함합니다.
4. 원고의 수정청구는 주권국가인 한국을 이 소송의 원고로 지명한다. 그러한 소송은 이례적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정부가 한국이 이 소송의 원고로 출두하도록 승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국무부 한국 데스크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특별히 문의했습니다.
5. 이 선언은 나의 공무 수행 과정과 범위에서 내가 알게 된 정보에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베트남 분쟁에 참여하는 배경
6. 한국의 베트남 분쟁 개입 연대기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미국 안보 협정 및 해외 공약에 관한 소위원회, 제91회 Cong., 2dSess., Part에서 열린 광범위한 청문회에서 권위 있게 목록화되었습니다. 1970년 2월 24일~26일(이하 “SFRC 보고” 또는 “보고”라 한다.)
7.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1964년 베트남에 소수의 비전투요원(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사범 10명)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SFRC Report, supra , at 1568.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 근거는 1965년 2월에 한국 비전투부대를 떠나는 약 2,000명을 위해 행해진 고별 집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 공화국은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베트남 게릴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이 국가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조치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반공 전선 강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베트남에 당신들을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우선 그 행동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우리의 도덕적 책임의 일부라는 우리의 판단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침입에 굴복하여 아시아 전역이 공산군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할 것입니다***이 점에서 제안된 군사 지원은 이 나라에 대한 간접적인 국방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14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이 나라의 운명은 미국을 필두로 한 16개의 자유 세계 동맹국에 의해 구해졌습니다. 우리는 *** 우리 손에 앉아서 볼 수 없습니다. . .우리의 우호적인 동맹국은 공산주의 침략의 희생양이 됩니다. [SFRC 보고서, 1543.]
8. 1965년 6월 RVN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 사단을 파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요청은 8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한국 최초의 전투부대(호랑이 사단과 해병 여단)가 10월 RVN에 도착했습니다. ID., 1569.
9. RVN 요청을 받은 한미 양국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견이 잠재적으로 (i) 한반도에서 전투병력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한국측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ii)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수준을 포함하여 여전히 취약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디 .
10. 1966년 2월 RVN은 한국군 병력 증원을 요청했고, 대한민국 국회는 그해 3월 30일 한국군 제2전투사단 파견을 승인하여 4월부터 배치를 시작했다. 아이디 .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7년 7월 한국군이 RVN에 3,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병력을 충원하면서 이루어졌다. Id ., at 1555. 1965-1970년 기간 동안 RVN에 배치된 한국군 총 인원은 47,872명이었다. 아이디 . , at 1571. 1970년 2월 7일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군 누적 사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사자 3,094명; 3,051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ID.,at 1556. 이 기간 동안 사망하고 부상당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총 사망 및 장애 지급금은 1,0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ID ., 1571.
1966년 3월 4일 한국 군인에 대한 사망 및 장애 사례금에 관한 브라운 서약의 배경 및 해석
11. 수정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브라운 서한 사본의 유효성과 국가 보안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i) 원고의 수정 소장에 첨부된 문서가 원본 편지의 정확한 사본이며 (ii) 해당 문서가 더 이상 국가 안보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서 사본은
SFRC 보고서의 1549-1550페이지.)
12. 베트남 주둔 한국군의 기원은 1965년 1월 5일 린든 존슨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만남이었다. SFRC 보고서, 1542.13. 1965년 3월 초에 한국이 베트남의 다국적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14. 1965년 8월 13일 대한민국 국회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승인하자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미국 외교 정책: 현재 문서 , 1965, p. 781.
15. 한국 역사의 이 시기에 한국은 한국 전쟁 동안 국가에 가해진 황폐화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경제는 여전히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절실히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국내 방어력이 약화될 경우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한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 이러한 고려사항과 우려를 염두에 두고, 즉 한편으로는 베트남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지원하려는 한국의 욕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자신의 경제적 및 안보적 필요 사이의 불가피한 긴장으로 미국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 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전투병력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에 관하여 이러한 협상은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 딘 러스크 국무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김성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외교장관, 브라운 대사.
17. 1966년 1월 8일, 한국은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입은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RVN에 한국 전투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 될 경제 및 군사적 요구 사항 목록을 미국에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
18. 브라운 서한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미국은 "사망 및 장애 사례금을 .. .두 배의 비율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한미합동군사위원회가 동의했다.” 강조 제공. 미국은 그러한 감사의 지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미국과 한국 군인 개인 및 그 생존자 사이에 어떠한 특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브라운 서한은 잠복 부상에 대한 질문을 다루지 않으며, 나는 미국이 또는 그러한 피해를 해결하려는 한국.
1.사례금의 기본 금액을 형성한 한미 합동 군사 연구는 한국군이 전사한 한국군 에 대해 평균 약 800달러(원 상당)를 지불하고 다른 원인이나 장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 지급 은 베트남 주둔 한국군의 해외 수당 지급에 사용된 현금 이체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달러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 SFRC Report, supra, 1547 참조 ("미국 정부는 남베트남에 배치된 모든 한국 군인에 대해 합의된 요율의 해외 수당을 지불하기 위해 ROKG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보다 also , id ., at 1544(1966년 1월 20일 상원 세출 위원회에 출석한 McNamara 국방부 장관의 말을 인용: “[한국군의] 보상은 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불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불하는 데 사용합니다 .” 갈색 서한의 어떤 내용도 미국 정부가 개인 한국 참전용사에게 직접 혜택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7월 15일,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가 한국이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21. 사망 및 장애 혜택에 관한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의 업무는 상당히 상세하고 광범위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군인과 그 생존자에게 지급한 실제 약간의 사망 및 장애 보상금을 감안할 때 미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제공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사망 및 장애에 대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던 유사한 혜택을 훨씬 초과하는 혜택에 대해. 예를 들어, 1966년 1월 24일 현재 장성 유족에 대한 한국의 사망 보험금은 $61.10(1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범주 1" 상해를 입은 일반 장교에 대한 장애 수당, e . g., 양팔을 잃은 것은 12개월치 월급의 일시금이었다. 합동 위원회의 미국 위원들은 이러한 금액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지급액을 상당히 상향 조정 했습니다 . 사 . 전사한 국군 장성 유족은 약 672달러(181,440원), 1종 상이군인은 약 1,344달러(324,480원)를 받는다.
22. 합동위원회는 한국군의 평균 사망 및 부상률을 기준으로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 대한 사망 및 장애 보상금의 연간 총 비용이 궁극적으로 브라운 서한에 따라 두 배가 되지 않는 한 매년 약 1,230,000달러(332,000,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단락에 언급됨. 10, supra , Brown Letter에 따른 미국의 총 사망 및 장애 지급금은 JointCommittee 종료 시점에 1,0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본인은 28 USC §1746에 의거하여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전술한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1999년 7월 27일 시행
워싱턴 DC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JAMESG. 헤르겐
미국 행정 재판소
~을 위해
펜실베니아 동부 지구
한국 공화국, :
소위원회 외, :
:
원고 :
:
v. : 민사 소송 - 집단 소송
: 제99CV-181호
미합중국, :
:
피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임스의 선언 G. 허겐
나, JAMES G. HERGEN,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
1. 저는 1992 년 워싱턴 DC에서 개최 된 미국 국무부 법률 고문 사무실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보좌관입니다. 그 전에는 1974 년 부터 1982 년 까지 저는 미국 법무부 민사부 외무부의 재판 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나는 컬럼비아 특별구 바의 굳 스탠딩 회원입니다.
2. 위의 경우에는 수정 된 이의 신청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3. 수정 된 이의 제기를 접수 한 즉시 관련 주 정부 부서 및 국, 잠재적으로 관심이있는 연방 정부 기관 및 주한 미국 대사관 (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사실과 현재의 국가 안보 분류 확인 VEL의 비 월 1966 년 브라운 편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의 인프라 전시로 수정 된 불만에 추가됩니다 사본있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 "비밀을."
4. 원고의 수정 된 이의 신청은 주권 국가 인 대한민국을 원고로 지칭한다. 그러한 소송이 특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정부와 한국 주미 미국 대사관에 즉시 문의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원고로 출두하도록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5. 이 선언은 내 직무 수행의 과정과 범위에서 알려준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베트남 충돌에서의 한국 참여 배경 일반
6.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연대기는 미국 상원의 외교 관계위원회의 외교 안보 협약 및 해외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 91st Cong., 2d Sess) 에서 개최 된 광범위한 청문회에서 권위있게 목록 화되어있다 ., 제 6 부, 1970 년 2 월 24-26 일. (이하 "SFRC 보고서"또는 "보고서")
7. 베트남 충돌에 한국의 참여는 비 전투 요원 적은 수의 베트남 공화국 ( "RVN")에 파견 (이동 외과 병원과 열 명 태권도 강사)와 함께 1964 년에 시작했다. SFRC 보고서 ( supra) , 1568 년 . 베트남에 파견 한 한국의 근거는 1965 년 2 월 출국 한 2000 명의 한국 비 전투 병력을위한 작별 집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공산주의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베트남 게릴라들에 맞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도록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베트남 상황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실시하여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할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반 공산주의 정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도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말할 것도없이, 남 베트남으로 당신을 보내는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의 집단 안보를 증진하기위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의 일부라는 판단에 우선 순위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침투에 굴복 해 아시아 지역 전체가 공산주의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 따라서 제안 된 군사 원조는이 나라에 대한 간접적 인 방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 년 전에 공산주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이끄는 16 개 세계 자유 연합군에 의해이 나라의 운명이 구원되었습니다. 우리 *** 우리 손에 앉아 볼 수 없습니다. . 우호적 인 동맹국들은 공산주의 침략의 먹이가된다. [SFRC 보고서, at 1543.]
8. 1965 년 6 월, RVN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견하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 요청은 8 월 13 일 국회의 승인을 얻었고, 10 월에는 최초의 한국군 전투 부대 (Tiger Division과 Marine Brigade)가 RVN에 도착했다. 이드., 1569.
9. 미국과 한국은 RVN 요청을 받으면 한국군의 파병은 잠재적으로 (i) 한반도에서 전투력을 제거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ii) 한국에 대한 미군의 지원 수준을 포함하여 여전히 취약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드 .
10. RVN은 1966 년 2 월에 더 많은 한국군을 요청했으며, 한국의 국회는 4 월에 배치를 시작하여 그 해 3 월 30 일 제 2 차 한국 전투 부대의 파병을 승인했다. 이드 . 베트남에 대한 한국군의 최종 배치는 1967 년 7 월, 한국군이 RVN에 군대를 파견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군대를 세웠다. 아이디 ., 1555에서 한국 군인의 총 기간 1965에서 1970 사이의 RVN 배포는 47,872이었다. 이드 . , 1571.에서 1970년 2월 7일 현재, 베트남 누적 한국의 사상자가 있었다 : 3094 작전 중 사망; 부상당한 3,051 명; 4 명이 실종됐다. 아이디 ., 1556에서 이 기간 동안 사망 및 부상 한국군의 총 미국의 사망과 장애 지불은 $ 10.5 백만원입니다. 이드 ., 1571 년.
1966 년 3 월 4 일 한국군 병사의 사망 및 장애 대우에 관한 브라운 헌법의 배경 및 해석
11. 수정 된 이의 신청서를 수령 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서한의 사본의 유효성과 국가 보안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었습니다. 본인은 (i) 원고의 수정 된 이의 신청서에 첨부 된 문서가 원본 서신의 정확한 사본이며 (ii) 해당 문서가 더 이상 국가 보안 목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사실, 문서의 사본은
SFRC 보고서 1549-1550 페이지)
12.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의 기원은 1965 년 1 월 5 일 린든 존슨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만남이었다. SFRC 보고서, 1542
13. 1965 년 3 월, 한국이 다국적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미국 내 광범위한 경제 및 군사적 유치가 베트남이어야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했다.
14. 1965 년 8 월 13 일 한국 국회가 한국군 배치를 베트남에 승인했을 때, 존슨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미국 외교 정책 : 현 문서 , 1965 년, p. 781.
15. 한국 역사의이시기에 한국은 한국 분쟁 당시 한국에 일어났던 황폐화로부터 여전히 회복하고 있었으며 그 경제는 여전히 매우 허약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절실히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방위력을 약화 시키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16. 베트남의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다국적 노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및 안보 필요성을 지원하려는 한국 정부의 욕구와 불가피한 긴장이 염두에두고 이러한 고려와 염려를 가지고 적절한에 대한 1965년 12월 28일에 미국과 한국, 파운드 프로 현상 베트남에 한국군 전투 부대의 배포를. 이 협상은 양국 정부 최고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허버트 부통령, 럼 러스 국무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 장관, 김송운 국방부 장관, 이통국 외교 통상부 장관, 원, 브라운 대사.
17. 1966년 1월 8일에서 한국은 먼저 미국에 될 경제 및 군사 요구 사항의 목록을 발표 사인 ...로서 비 를 포함하여 RVN에 한국 전투 부대의 파견, 한국군에 의해 고통을 죽음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베트남에서.
18. 브라운 편지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죽음과 장애에 대한 팁 "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 . . 요금을 두 배로. . [미국] 군사위원회에 의해 촉구되었다. " 강조가 제공되었다. 미국은 법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결코 전 gratia에의 지불을, 무엇이든지 미국 사이에 당사자 관계가 없었다, 개별 대한민국 군인과 생존자. 또한, Brown Letter는 잠재적 인 부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국이 그러한 부상을 다루려고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이 평균적으로 약 800 달러 (상응하는 금액)의 대가를 지불 하도록 요청한 금액의 기본 금액을 형성하는 한미 공동 군사 연구 는 다른 나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취한 적은 있고 적은 금액을 장애로부터. 더욱이 미국의 대가는 베트남 국군의 해외 수당 지급에 사용 된 현금 송금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달러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조 SFRC 보고서, 상기 문헌, ( "미국 정부는 남 베트남에 배포 된 모든 한국 군인에 대한 동의 속도로 해외 수당을 지불 할 자금 한국 정부가 제공합니다.") 1547에서. 참조 또한 , ID를 , 그의 년 1 월 20 국방 맥나마라 장관의 말을 인용 1,544 (에,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1966 외관 :. "[] [한국의 힘] 보상 두 부분, 두 부분으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수를 청구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임시 근무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불하고 정부가 그 돈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 강조 표시) 원고와는 반대로 '수정 된 불만 사항'에 대한 암시, 단서에있는 내용은 미국 정부가 개별 한국인 베테랑에게 직접 지급하는 혜택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7 월 15 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외무부와 법무부가 한국이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1. 한 ‧ 미 군사 합동 군사 사망자 수당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상세하고 광범위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군인 및 생존자에게 지급 한 실제 겸손한 사망 및 장애 지급액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사망자와 장애를 이유로 한국군이 지불 한 것과 유사한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이익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1966 년 1 월 24 일 현재, 장교 생존자에 대한 한국의 사망 혜택은 단지 61.10 달러 (16,000 원)에 불과했다. "카테고리 1"부상을 입은 일반 장교에게 장애 지급, 예를 들면 . 즉 , 양 무기의 상실은 12 개월 봉급의 일시금 지불이었다. 공동위원회의 미국 회원은 "심하게 부적절"이 금액은 간주하므로 위쪽으로 상당히 지불을 조정 전자 . 예를 들어 , 살해당한 한국 장성군 생존자는 약 672 달러 (181,440 원), "카테고리 1"장군 장교는 약 1,344 달러 (324,480 원)를받을 것이다.
22. 합동위원회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사망률과 상해율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사망 및 장애 지급액의 연간 총비용은 매년 두 배가되지 않는 한 약 1,230,000 (332,000,000 원)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했다. 갈색 편지. 파라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상기 10 항에 의거하여, 합동위원회 종료시 총액 1050 만 달러에 달하는 총계 미국 사망 및 장애 지급금.
본인은 28 USC §1746에 의거하여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 한 내용이 본인의 정보와 신념에서 최상이며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1999 년 7 월 27 일에 실행 됨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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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헤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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