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俔이 撰한 ≪慵齋叢話≫는 ≪大東野乘≫에 실려 있으나 본 카페에서는 本人이 所藏하고 있는 大洋書籍에서 1973년에 발행한 「韓國名著大全集」에 실려 있는 內容으로 南晩星선생님의 譯을 基本書로 하였고, 또한 <한국고전종합DB>에 번역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재편집하였다는 것을 밝히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我國崇奉佛敎久矣。新羅故都招提①多於閭閻②。松都亦然。王宮甲第③。皆與佛宇相連。王與後宮。詣寺燒香無虛月。設八關燃燈大禮①。皆依於佛。
아국숭봉불교구의。신라고도초제①다어려염②。송도역연。왕궁갑제③。개여불우상련。왕여후궁。예사소향무허월。설팔관연등대례④。개의어불。
[解釋] 우리나라가 불교를 숭상해 받든 것은 이미 오래이다. 신라의 옛 도읍에는 절이 거리와 마을에도 많다. 松都 또한 그러하다. 王宮과 큰 집들이 모두 절과 서로 잇달아 있으며, 왕과 후궁들이 절에 가서 분향하는 일이 없는 달이 없었다. 八關燃燈大禮를 設行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의거한 것이다.
[註解] ①招提 : 官府에서 賜額한 절. ②閭閻 : 일반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③甲第 :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 ④八關燃燈大禮 : 八關會와 燃燈會를 거행하는 국가적인 큰 儀禮라는 말. 고려 때의 佛敎儀式의 대표적인 두 가지 行事. 八關會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은 개경에서, 11월 15일은 서경에서 토속신에게 지내던 제사 의식. 이 때 왕은 절에 참배하며, 궁주에서 신하들의 朝賀와 獻壽를 받고 歌舞와 온갖 유희가 벌어진다. 燃燈會는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이다. 고려 때에 성행하던 불교의식의 하나로 봄철에 등불을 밝히고 茶菓를 베풀어 음악과 춤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부처를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본래는 二月에 행하던 것인데 그 뒤 정월, 또는 四月로 변하였다고 한다.
王之第一子爲太子。第二子則削髮爲僧。雖儒林名士。亦皆效之。寺刹皆有藏獲。多者或至千百。爲住持者。或擁婢妾。其豪富勝於公卿。置十二宗①。以掌釋敎。僧多有封君辟除②者。
왕지제일자위태자。제이자즉삭발위승。수유림명사。역개효지。사찰개유장획。다자혹지천백。위주지자。혹옹비첩。기호부승어공경。치십이종①。이장석교。승다유봉군벽제②자。
[解釋] 임금의 맏아들은 태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비록 儒林의 名士라 할지라도 모두 이를 본받았다. 사찰에는 모두 奴婢가 있었다. 많은 곳은 천 명 혹은 백 명에 이르렀다. 住持가 된 자는 간혹 婢妾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豪富함은 三公과 九卿보다 나았다. 十二宗을 두어 불교를 管掌하게 하였다. 중이 封君되어 나다닐 때에는 辟除를 소리치는 자가 많이 있었다.
[註解] ①十二宗 : 고려 후기에 있었던 12개의 불교 종파.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략 등 혼란기 속에서 불교계는 그 통제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群小宗派가 부활되거나 새롭게 등장하면서, 여러 종파가 난립하게 되었다. 곧 小乘宗·戒律宗·慈恩宗·瑜伽宗·神印宗·持念宗·芬皇宗·華嚴宗·天台宗·疏字宗·法事宗·曹溪宗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화엄종·조계종·유가종·천태종 등은 고려불교를 주도하였던 대표적인 종파이며, 계율종·분황종·신인종·소승종 등은 고려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군소종파이다. ≪동문선≫에는 河升旦의 <小乘業首座官誥>라는 글이 보인다. 이로써 소승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승종이 뒷날 始興宗으로 바뀌었다는 견해도 있다. 신인종은 고려 초기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 약화되었다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 약간의 활동이 보인다. 신인종은 文頭婁秘法을 행하는 밀교적인 성격의 종파였는데, 法階는 선종의 예에 준하였다. 분황종은 海東宗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芬皇寺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신라 元曉의 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생겨난 종파로, 개경의 王輪寺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계율종은 唐나라 道宣이 개창하였던 南山律宗에서 연원한 종파로 뒷날 南山宗이 되었다. 소자종과 법사종은 천태종에서 분파된 일파다. 白蓮社 계통의 천태종 일파를 법사종으로, 妙蓮寺 계통의 일파를 소자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은종은 玄奘과 窺基의 사상을 계승한 종파로서 玄化寺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지념종은 眞言을 摠攝念持하는 밀교계에 속하였다. 이상의 12종은 조선 초기 억불정책에 의하여 혁파되거나 재조정되었으며 1407년(태종 7) 종래의 종파인 7종으로 통합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참조> ②辟除 : 예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벼슬아치의 집에서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이 일반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는 일을 이르던 말.
至我太宗。革十二宗只置兩宗①。盡革寺社之田。然遺風未殄。士大夫爲其親屬皆設齋。又設法筵於殯堂①。行忌祭者。必邀僧飯之。亦有詩僧。與縉紳相唱酬者頗多。儒生讀書者皆上寺。雖或有壞瓦畫墁之弊。而儒釋相賴者亦不少。
지아태종。혁십이종지치량종。진혁사사지전。연유풍미진。사대부위기친속개설재。우설법연어빈당。행기제자。필요승반지。역유시승。여진신상창수자파다。유생독서자개상사。수혹유괴와획만지폐。이유석상뢰자역불소。
[解釋] 我朝에 이르러 太宗이 十二宗을 革罷하고 다만 兩宗만 두었으며, 사찰의 소유 田地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러나 遺風이 없어지지 않았다. 士大夫들이 그의 親屬을 위하여 모두 齋를 올리며, 또 殯堂에 法筵을 열며, 忌祭를 지내는 자는 반드시 중을 청해다가 음식 대접을 한다. 또 詩 잘 짓는 중이 있어서 고관들과 더불어 서로 酬唱하는 일이 매우 많다. 儒生으로서 글을 읽는 자들은 모두 절에 올라간다. 비록 간혹 壞瓦畫墁의 폐단이 있기는 하나 儒彿이 서로 힘입는 것 또한 적지 않았다.
[註解] ①兩宗 : 불교의 禪宗과 曹溪宗. ②殯堂 : 발인할 때가지 임시로 棺을 두는 곳. ③法筵 : 설법하는 모임. ④酬唱 : 시나 노래를 서로 주고받으며 읊음. ⑤壞瓦畫墁 : 기와를 깨뜨리고 벽에 금을 긋는 일. ≪孟子≫ <滕文公章句下>에 나오는 말로서, 그 <朱註>에 「墁, 牆壁之飾也. 毁瓦畫墁, 言無功而有害也(墁은 담 벽의 꾸민 것이다. 기와를 헐고 담과 벽을 긋는 것은 공이 없고 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곧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방해. <本 샛돌등대카페 ≪孟子≫ <滕文公章句下 04-05)> 參照>
至世廟朝極矣。僧徒雜於村落。雖有淫暴。人不得詰。朝官守令亦不得抗。至有賴僧蔭而獲利者。大學生獻佛骨①要恩寵。士林不甚驚怪。
지세묘조극의。승도잡어촌락。수유음폭。인부득힐。조관수령역부득항。지유뢰승음이획리자。대학생헌불골①요은총。사림불심경괴。
[解釋] 世祖 때에 이르러서 불교는 가장 성행하였다. 중의 무리가 촌락에 섞여 살면서, 비록 음란하고 횡포한 행동이 있어도 사람들이 詰責하지 못하였으며, 朝官이나 守令들도 항거하지 못했다. 중의 庇護를 힘입어 利得을 얻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으며, 大學生이 佛骨을 바쳐 恩寵을 希求하는 자가 있었건만, 士林들이 그다지 놀라거나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註解] ①佛骨 : 석가모니불의 유골. 불사리.
自成宗嚴立度僧之禁。不許給帖。由是城中僧徒尠少。內外寺刹皆空。士族無設齋飯僧者。是由人主之所尙而俗習亦與之變也。
자성종엄립도승지금。불허급첩。유시성중승도선소。내외사찰개공。사족무설재반승자。시유인주지소상이속습역여지변야。
[解釋] 成宗이 度僧을 금지하는 법을 엄중하게 세워 度牒 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城 안에는 중이 무리가 적어지고 내외의 寺刹들은 모두 비게 되었다. 士族은 齋를 設行하거나 중에게 음식 대접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은 나라 임금의 숭상하는 바에 따라 풍속과 습관도 변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註解] ①度僧 : 일정한 의식을 거쳐 속인을 승려로 만드는 것. 조선 시대의 경우,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3개월 이내에 禪宗이나 敎宗의 고해 佛經을 암송하는 것을 시험 본 후 그 결과를 禮曹에 보고하여 度牒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