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편성연차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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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 기본교육(2시간)+실전훈련(2시간) |
2~4년차 | 4시간이내 | 집합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 | 기본교육(1시간)+실전휸련(3시간) |
5년차 이상 | 1시간 | 비상소집 또는 훈련·자율참여 | 임무 고지·교육(1시간) |
편성연차 | 편제(통리대) | 훈련장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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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전파(경보·통신) | 상황전파대 | 경보통신 훈련장 | - 경보종류 및 국민 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요령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 대피통제대 | 대피통제 훈련장 | - 주민대피(대피시러 숙지 등),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
화생방등 위험물 예찰 | 화상방대 | 화생방 훈련장 |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
인명구조 및 구호 | 인명구조대 | 인명구조 훈련장 |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
소화 | 소화대 | 소·수방 훈련장 | - 화재초기진화 - 소화기,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
중요시설 복구 | 지원대 | 응급복구 훈련장 |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