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평가의 마지막 해인 2023년입니다.
2021년부터 꾸준히 안내해왔던 [평가지표1~21탄]을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평가준비1탄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원단에서는 센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주기 지표 대비 변경된 부분, 평가 모니터링 하면서 보았던 사례 &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의할 부분을 기존글에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재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평가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
오늘 안내할 부분은
1. 아동권리영역_ 1-1. 아동권리보장_ (1) 아동권리규정 입니다.
3주기지표 내용과 비교하시면, 변경된 내용이 보이시죠?
3주기 지표 | 4주기 지표 |
아동체벌 금지규정이 있으며, 아동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종사자로부터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음. | 아동체벌 금지규정이 있으며, 아동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법정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아동과 접촉.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서약서를 받음. |
이 지표는 신규지표로, 평가를 받는 현재 시점(평가시점)의 서류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평가 받게 되는 센터라면,
1)체벌금지 규정과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23년 현재 시점에서의 규정을 확인할 것이고,
2)체벌금지에 대한 교육과 서약서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3년 현재 시점까지의 자료를 보게 됩니다.
차곡차곡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대상인 시설에서는 법정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설명회 시에는 아동복지교사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동과 접촉, 대면 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접촉,대면가능성이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표현에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좁게 해석하시기보다는 넓게 해석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이 지표에서는 아동을 만나는 센터 내 활동가들이 아동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억해주세요!!)
* 아동체벌금지교육 실시에 따른 증빙자료
- 교육을 진행한다면, 언제, 어느 기간마다 진행하게 될까요?
(->연간 활동하시는 분들을 연초에 일괄 진행할 수도 있겠고, 연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 그렇다면 교육 증빙자료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관 내부기안이나 내부결재서류 등도 좋겠구요.
(->예시로 든 내부기안이나 결재서류는 교육진행하기 전 공식화할 수 있는 문서라,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이후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내부기안이나 내부결재) 등을 두셔도 좋겠습니다.
서류 제목보다는 교육일시,교육참여자 이름, 교육내용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주세요!! (평가지표 자주 묻는 Q&A 11p 참고)
- 평가모니터링 했을 때, 현장에서 준비하셨던 서류 중심으로 보자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례1 | 교육 실시 내부기안(결재) -> 교육진행일지 -> 교육 결과 보고 내부기안(결재) 등의 순서로 작성해두는 사례 |
사례2 | 아동체벌금지 교육 대장철 등(교육진행 과정 중심)을 만들어 일괄 정리해두는 사례 |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예전에는 시설자체교육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을 시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신 경우 결과보고하는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이 있기에, 이 양식의 일부 내용을 센터 활용하시기 편하시도록 예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센터의 상황에 맞추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 아동체벌금지에 대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 & 교육자료(지원단 추천)
- 위에 안내된 영상자료 중, 60분 정도의 영상도 있는데, 이것을 다 해야 하는지를 문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표상 활동가에 대한 체벌금지 교육의 여부는 확인하지면, 시간에 대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살필 부분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위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체벌금지] 내용을 활동가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아동체벌금지서약서 양식
위의 내용 활용하셔서 다가오는 평가 전까지 아동체벌금지 교육 진행하시고,
활동가별 아동체벌금지서약서 받아두셔서 이 지표만큼은 점수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규정 중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평가지표에는 아동권리규정 내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센터에서 참고하여 활용하시는 지침 내 운영규정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2조(아동인권) ④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
이와 관련한 평가 모니터링 사례로, 체벌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나 체벌사실을 알게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루고, 만약 학대나 체벌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시설장인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사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운영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동학대나 체벌과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명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