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벌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제21호 관련,[별표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