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2013.3.23>
1. 공표기간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