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정당화 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저지돼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입력 : 2008년 01월 04일 (금) 15:28:46 [조회수 : 147] 당당뉴스 편집실 webmaster@dangdangnews.com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탄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4일(금)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사회에 공론화 시키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불법제류’자로 지칭된 미등록 외국인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27일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3인의 지도부가 단속반에 연행 수감되어, 연행 보름만인 12월13일 강제 추방된 일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12월5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한 달 째 철야 농성 중에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실용주의 효율성의 가치관이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개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유원규 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은 NCCK 정의평화위원회 황필규 국장의 사회로 장창원 목사의 경과보고와 변연식 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범상 스님(불교 인권위원회) 이정호 신부(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신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평등하게 살게 해 달라’고 20년을 외쳤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노무현, 이명박 정권 그리고 법무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외주 노동자들을 위로해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즉각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명서 낭독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 명 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교회까지 난입해 닥치는 대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도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추방 시키고 말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간다. 이에 종교 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8일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외국인의 차별불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치하였으며 보호조항 하나로 아무런 절차 없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문명국가가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보호 장치는 전무하다. 이는 헌법과 국제규약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표적탄압에 대하여
지난 2007년 11월 2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지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3인이 동시에 출입국 단속반에 의해 연행되어 수감되었고 12월 13일 새벽 3인이 동시에 강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3인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비상식적인 것이다. 더구나 구금된 3인의 변호인들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내에 정식의 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금된 3인을 면회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 위헌적인 조치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국제사회의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어느 나라도 강제적인 단속과 추방으로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합법화하여 그 사회에 정착하고 정상적인 노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미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도 이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를 현실화시킴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체 시민사회의 진지한 조언에 대답할 때이다.
2008년 1월 4일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 천주교 인권위원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