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상담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셨던 위주로 올립니다^^
***
1. 텍스 2~3장, 슬레이트 몇 장 제거 등 석면해체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문의
: 아주 적은 양의 석면을 제거하려고 하는 비용 문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적에 따라 해체비용을 산정하지만(ex.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양이 얼마 안되는 경우는 참 애매합니다. 노동부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폐기물은 신고해야하며 작업 과정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 면적(㎡)과 금액을 정해두고, 최소 면적 이하 공사 건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노동부 신고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1㎡~49㎡의 공사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0㎡를 공사하던지, 50㎡를 공사하던지 필수 장비 1대씩은 다 투입해야 하고 폐기물 운반은 1번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양은 얼마 안되는데 왜이렇게 비싸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ㅠㅠ (;;)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냐 싶은데 가능은 합니다. 대신 보호복, 특급마스크 착용하고 요건 다 갖추고 사진으로 증거자료까지 남겨놔야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가 없는데 폐기물 처리가 문제인데요. 지정폐기물 업체에 연락해서 치워달라고 해야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석면 폐기물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 집이 부서졌거나 훼손됐거나 이미 예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석면인 경우, 이미 업자가 제거를 하고난 뒤 석면인걸 안 경우 폐석면을 치워야 하는 문의가 옵니다. 전자의 경우 톤(ton)수가 적으면 어떻게든 저희가 폐기물신고 해드리고 치워드릴수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양 또는 후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제거한 뒤 폐기물만 신고해서 처리하기란 저희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용 또한 정상적으로 석면해체를 실시했을 경우와 크게 얼마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이미 돈을 아끼려고 불법제거 했는데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치우기도 애매한거죠. 자칫 고발이라도 당하면 ㅠㅠ 만에하나 혹시 철거 중에 석면을 발견하셨다면 공사 중지하시고 석면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세요. 알고도 공사 진행 하셨을 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사진 찍어서 고발할지 모릅니다.
3. 슬레이트 지원사업 문의
: 관할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매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며 대상자 미달인 경우는 상시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모아 적절한 시기에 한 석면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완료 후 지자체에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 무허가지만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축사, 우사, 돈사, 창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최대 366만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비용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건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의 관할 시/군/구청 문의를 추천드려요!
***
★ 이것만은 염두하기 ★
- 내부 인테리어, 철거, 멸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결과서] 필수!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석면건축물이라면 석면지도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드시 가지고 향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면조사서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높습니다(최대 5000만원).
- 석면조사~석면해체~폐기물처리는 한 세트 입니다. 건물주는 석면조사결과서, 노동부증명서(신고가능한 면적만), 석면해체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공사 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로 요구를 안하시면 안 챙겨주는 업체들도 있으니 공사가 잘 되었나 확인하려면 위의 서류를 요청하세요. 몇 년후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답니다~ 석면해체업체는 법적으로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5년 전에 한 공사때문에 연락오셔서 서류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ㅎㅎㅎ;;
- 요즘은 스마트시대라 인터넷으로 로드뷰가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제거해도 로드뷰에 년도별로 다 찍혀있기 때문에 관할 청에서 얼마든지 역추적 할 요지가 있습니다.
- 석면 불법 철거를 목격하셨다면 사진촬영하시고 관할 노동부(산재예방지도과) 또는 환경부(환경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는 쌍방으로 나옵니다. 불법철거 했다고 해서 철거업자만 벌금 맞는게 아니라 건물주까지 같이 처벌합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벌금 때리고 검찰에서도 벌금 때립니다. 석면건축물을 가진 소유주라면 유념하세요!
- 석면조사&석면철거&석면감리는 동일한 업체에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른 업체 3군데여야 합니다.
- 1년 내 동일한 건축물 내 석면해체 시 누계면적 800㎡ 이상이면 [석면감리원]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 건물 내를 기준으로 하지만 간혹 학교나 병원 같은 경우 부지 내 여러개의 건물들을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건물을 시설처 한군데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내 모든 건물을 하나로 보고 계산합니다. 작년에 법대랑 의대랑 석면철거하고 올해 경영대랑 공대랑 석면철거하려고 하면 작년에 법대랑 의대 석면철거한 면적을 올해 공사 면적에 반영시켜 감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석면을 철거한 적이 없거나 그 이전에 석면철거했다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석면철거할 물량이 적고 감리선임 비용 때문에 감리 없이 석면철거 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관공서나 각 시설 관계자는 특히 더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
.
석면관련 문의사항, 견적, 비용상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