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동택배, 대신택배로 유해화학물질(판매품) 운반 절대 불가
시약 샘플등도 64종은 별표1에 의해서 불가
유해화학물질 불법운반시 벌금 3천만원
◉화학물질안전원고시 고시 제2019-14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이나 인화성 가스 및 액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
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에 해당할 것
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 [별표 1] 제3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내부 용기 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용기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
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
성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이어야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여야 한다.
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여야한다.
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이어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가스 : 1L 이내
2. 인화성 액체 : 5L 이내
3.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 내부 용기·포장의 표시방법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2] 제2호 가목에따른다.
제6조(용기‧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외부 용기 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택배 운송 금지 물질
(제3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물질구분
2019-1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2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5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6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7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 4 -
2019-8 메틸트리클로로실란[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9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10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Hexachlorocyclopentadiene; 77-4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1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2 테트라알킬 납[Tetraalkyl lead]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3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acid; 79-1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4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2,4-디이소시안산 톨루엔[Toluene
2,4-diisocyanate; 584-84-9], 2,6-디이소시안산 톨루엔[Toluene
2,6-diisocyanate; 1991-08-07])
급성 흡입독성
2019-15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16 푸르푸랄[Furfural; 98-0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7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18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100-6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19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20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1 아크롤레인[Acrolein;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2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3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107-0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4 프로피오노니트릴[Propiononitrile; 107-1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6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7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 5 -
2019-28 n-프로필 클로로포름산[n-Propyl chloroformate; 109-6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29 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0 말로노니트릴[Malononitrile; 109-7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1 2-부틴-1,4-디올[2-Butyne-1,4-diol; 110-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2 디-n-부틸아민 [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3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4 염화메탄술포닐[Methanesulfonyl chloride; 124-6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5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 126-98-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6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37 염화 트리플루오로아세틸[Trifluoroacetyl chloride; 354-3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38 일산화 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39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0 이소시안산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1609-86-5]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41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42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4170-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43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 및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폭발약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 폭발성 물질
2019-44 사염화 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45 트리플루오로보란[Trifluoroborane; 7637-0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48 브롬[Bromine; 7726-95-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 6 -
2019-49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0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2 황화 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3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54 포스핀[Phosphine;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55 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액체
2019-56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7 오염화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8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10049-04-4] 및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59 산화 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60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2019-61 디보란[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급성 흡입독성, 인화성 가스
2019-62
무기시안 화합물질[Inorganiccyanide compound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
2019-63 비소[Arsenic; 7440-38-2]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급성 흡입독성
2019-64
수은[Mercury; 7439-97-6] 또는 그 화합물질과 수은 화합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황화제이수은(Mercuric sulfide),
요오드화제일수은(Mercuric iodide), 오레인산수은(Mercuric oleate),
아미노염화제이수은(Amino mercury(II) chloride), 뇌산제이수은
(Mercury(II) fulminat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급성 흡입독성
- 7 -
[비고]
1. “폭발성 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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