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비 집행 및 안전시설 설치
【처리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도급금액에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자 등은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 4천만원 미만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데도 안전관리비
를 계상하여 지급하였음.
2.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시공자가 기술지도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안전관리비를 전액 지급하였
음.
3.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건설업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 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음.
4.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수급자가 회
사홍보용 현수막 설치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하고 보고 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았음.
5.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부적정
공사 작업장에서 낙하·비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등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출입금지 구역 설정, 작업발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작
업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작업구간 출입금지, 작업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작업 등을 시행하였음.
6. 경사면 붕괴예방 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제340조에 따라 지반 굴착경사면은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지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의 안
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7. 외부비계 설치 부적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비계 및 발판에 따라, 비계 밑둥은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비계기둥은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하여야 하며, 비계를 수평방향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에 연결하고, 가새를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설치
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비계기둥의 빝둥잡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비계를 수평 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하였으
며, 가새도 설치하지 않았음.
8. 수직보호망과 방호선반 미 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경우「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이 3cm이
하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수직보호망과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이 10cm 이상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