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나 영 (Na-Young Jin)* 송 일 기 (Il-Gie Song)**
목 차
1. 緖 論 2. 定社功臣錄券의 賜事由 受給 2.1 賜事由 2.2 受給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3.1 現存本 現況 3.2 形態 分析
3.3 體制 分析 4. 錄券의 內容 分析 4.1 공신의 직함․성명 공로사례 4.2 공신의 직함에 따른 품계 분석 4.3 포상 특 4.4 녹권 발자 분석 5. 結 論
초록
정사공신녹권(定社功臣錄券)은 태종이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힘쓴 신하들을 정사공신으로 책한 후 반사(賜)한 문서이다. 이 연구는 존하는 정사공신녹권 복제본을 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경를 알아보았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별로 나어 책된 공신들의 직함을 분석하여 특성을 찾고자 하다. 그리고 녹권의 내용을 세세히 분석한 연구결과, 정사공신녹권은 필사본으로 크게 권수(卷首)․ 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한 모두 29명(1등 12명, 2등 17명)이 기재되었으며,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술되었다. 1등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에 비해 높았고 비교 왕의 친인척이 많았다. 그리고 이들에 한 포상 특규정이 등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으며, 같은 등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상이(相異)하다. 공신에 한 제반사무를 맡아본 공신도감의 원들의 구성과 녹권 안 그들의 성씨(姓氏)와 수결을 통해 원들의 상세한 성명을 악하다.
ABSTRACT
Jeongsa-gongshin-nokgwon (定社功臣錄券) is a document issu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The king appointed the vassals of merit who suppressed the First Rebel of Prince in 1398 as Jeongsa-gongshin (定社功臣) and gave them titles and rewards as described in the Jeongsa-gongshin-nokgwon document.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and process of the rewards given to the vassals by way of the existing copy of Jeongsa-gongshin-nokgwon. The form and organization of the document were analyzed in detail. The titles given to the vassals were classified into each grade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sought. The content of the document was also analyzed in detail.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Jeongsa-gongshin-nokgwon is a manuscript and it consists of 3 parts: introduction (卷首), main text (本文), and ending (卷末). Names and titles given to 29 vassals of merit are listed of which 12 vassals were first grade and 17 vassals were second grade. The ranks of first-grade vassals of merit were higher than the ranks of second-grade vassals of merit. In the first-grade vassals of merit, there were relatively more relatives of the king. The rewards and privileges given to them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grade. The content of regulation was also different within the same grade, depending on the person. The formation and names of government officers, who worked in the temporary office in charge of rewards to the vassals of merit (Gongshin-dogam, 功臣都監), were verified by the approval signatures and last names found in Jeongsa-gongshin-nokgwon . 키워드: 定社功臣錄券, 정사공신, 제1차 왕자의 난, 방석의 난 Jeongsa-gongshin-nokgwon , Jeongsa-gongshin , the First Rebel of Prince in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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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학교 일반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jny415@naver.com) (제1자) 앙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자) 논문수일자: 2013년 7월 16일 최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27-250,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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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論
조선시에는 태조부터 조까지 모두 28 차례의 공신 책이 이루어졌다. 공신제도에 따 라 정공신(正功臣)을 우선 책한 후에 그들보 다는 공이 작은 이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 로 책하다. 이 기인 태조부터 태종까지 해진 공신은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 공신(佐命功臣)으로, 이들 정공신에게는 공신 교서(功臣敎書)와 공신녹권을 모두 반사하 으나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만을 발했다. 그러나 조선 기와 그 이후의 공신 제도를 비 교하니 삼공신 이후에 책된 정공신에게는 공 신교서만,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만을 반사 했다. 그러므로 정공신에게 발된 공신녹권은 희귀한 자료로서, 재 개국공신녹권과 좌명 공신녹권이 해져 이에 한 연구가 있고, 지 난 2006년 장철(張哲)에게 발된 정사공신녹 권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한 연구가 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유일본으로 알려진 정사공 신녹권은 문서 자체의 형태 내용 연구를 통 해 당시의 공신 책의 사실 정치 역학 계 그리고 역사 사실을 살필 수 있는 사료로 서 가치가 있다. 특히 정공신에게 발한 공신 녹권과 원종공신에게 발한 공신녹권과의 서 지 형태에 한 차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 는 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의 상 녹권인 정사공신녹권은 제 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공신으로 삼아 1398(태조 7)년에 반사된 것으로, 필사된 권자본의 형태이다. 정사공신에 한 연구는 체으로 역사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서 지학 분야의 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먼 정사공신이 책되기까지의 역사 배경을 비롯하여 녹권 수자의 가계와 녹 권 편찬의 형식 특징에 해서 서지 검토 를 하다. 한 녹권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당시 녹훈자의 보상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공신에 한 제반사무를 맡아 보았던 임시설치 기인 공신도감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한 상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존하는 정사공 신녹권을 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 사 사건과 그 반사사유를 알아보고, 하 는 녹권의 형태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 보며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등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에 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사공신의 논공행상을 포함한 그 당시 포상제 도의 상을 고찰해 보겠다.
2. 定社功臣錄券의 賜事由 受給
2.1 賜事由
정사공신(定社功臣)은 1398(태조 7)년 제1 차 왕자의 난을 주도하여 성공시키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태조의 8남(男)인 방석 (芳碩)과 그를 옹호한 정도(鄭道傳), 남은 (南誾), 심효생(沈孝生), 장지화(張至和), 이 근(李勤) 등의 구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 권기반을 마련하다. 이른바 방원(芳遠派) 29명을 두 등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책하 다. 정사공신이 책되기까지의 과정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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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 朝代 月 日 內容
1398
태조 7 08 26 제1차 왕자의 난. 정도․남은․심효생 등이 숙청됨
정종 즉
09 17 정사공신의 등을 정하여 교지를 내림 10 01 정사공신의 책록과 등별 포상 내역을 정함 10 09 정사공신 29인을 거느리고 맹약함 10 26 정사공신들이 근정에서 잔치를 베풀어 임을 함 11 18 정사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교서와 녹권을 내려 1399 정종 1 08 12 공신도감에서 임의 화상과 정사공신의 화상을 바침
<표 1> 定社功臣의 冊 過程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12 李和, 李芳毅, 李芳幹, 李芳遠, 李伯卿, 趙浚, 金士衡, 李茂, 趙璞, 河崙, 李居易, 趙英茂
2등 17
良祐, 沈淙, 福根, 李之蘭, 張思吉, 趙溫, 金輅, 朴苞, 鄭擢, 李天祐, 張思靖, 張湛, 張哲, 李叔蕃, 辛克禮, 閔無咎, 閔無疾 合計 29 *굵은 씨는 후에 삭된 인물임.
<표 2> 定社功臣의 명단
선왕조실록을 토로 정리하면 <표 1>의 내용 과 같다.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사공신 이 책되었다. 등은 2개로 나었고 모두 29 명의 공신들이 책록되었다. 이들과 왕은 함께 모여서 맹약을 하며, 후에 이들에게 공신교서 와 녹권을 내려주었다. 29명 정사공신의 명단 은 <표 2>와 같다. 1등공신은 12명으로, 이방원의 친인척들이 많 으며, 이방원을 군사으로 돕거나 정도 쪽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2등공신은 17명으로, 이방원을 지지하거나 군사행동을 지 휘하고 직 군사행동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후 1400(정종 2)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은 정사공신간의 왕권 계승권을 둘러 싼 무력결이었다. 정사공신인 이방원과 이방 간이 정종 이후의 왕권을 노리고 충돌한 것이다. 이 왕자간의 다툼에서 이방원이 승리하고, 패배
한 이방간과 그의 력자들은 정사공신에서 삭 제되었다. 민무구, 민무질, 이숙번 등은 이방원 의 측근이었으나 이방원이 왕에 오른 후에 이 들의 발호를 우려하여 삭제되었다. 정사공신으 로 남은 사람들은 29명 18명이었다.
2.2 受給
연구 상본인 안동장씨앙종친회 소장의 정사공신녹권은 앞부분에 녹권을 받는 상 인 수자(受給)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 다. 이는 녹권 수자에 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을 알 수 있는 요한 정보원으로서, 본 연구 상본의 수자는 ‘推忠靖難定社功臣嘉靖大 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使 張哲’이다. 수자 장철(1359-1399)은 자(字)는 자명(自 明)이며, 본은 안동(安東)이다. 고려 1388(우 왕 14)년, 만호로 있을 때 이성계(李成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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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요동정벌에 종군하다가 화도회군에 동참하여 회군공신(回軍功臣)이 되었다. 조선 1393(태조 2)년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돈 령승선(敦寧丞善) 도총제사(都摠制使)가 되 었다. 1397년에는 해로(海路)로 보내어 갑사 (甲士)․척석군(擲石軍)을 거느리고 배를 타 고 왜구를 쫓아 잡았다.1) 1398(태조 7)년에 추원부사가 되고,2) 그 해 이방원을 도와 세자인 방석을 보필하던 정도․남은 등을 살해하고, 방석의 난을 평정하는 데 력한 공을 세워 정 사공신 2등에 책되었다.3) 그 후에 화성군(花 城君)에 해지고, 이어서 흥부사(永府使) 를 지냈다. 1399(정종 1)년 왕를 물려주고 태 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를 수행하여 한양 신도에 갔을 때 등창이 생겨 사하다.4) 통행본인 안동장씨동보(安東張氏大同譜) 의 보학 자료를 토로 그의 가계를 작성해 보면 <그림 1>의 가계도와 같다. 수자 장철의 조부는 려(儷, 1295-?)로, 기
록에 따라 烈(열) 는 侶(려)자로도 쓰인다. 자는 시유(始有)이며 1323(忠肅王 10)년에 문 과에 합격했고, 의서(禮判書) 문하우정 승(門下右政丞)을 지냈고 후에 의주목사(義 州牧使)를 지냈다. 화령백(花寧伯)에 해졌 으며, 조선조에서는 벼슬을 않았다. 그의 부인 은 경창택주(慶昌主) 곡산강씨(谷山康氏)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윤성(允成)의 딸로, 태조비(太祖妃)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 와 자매간이다. 장철의 부는 사길(思吉, 1341-1418)로, 자는 창만(昌萬)이며 호는 복재(復齋)이다. 1361(공 민왕 10)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후에 아버지 려를 따라 의주에 갔다. 이성계(李成桂)에게 무를 인정받아 화도에서 함께 회군한 뒤 회 군공신(回軍功臣)에 서훈되고, 1390(공양왕 2) 년에 직부사를 거쳐 동지직사사(同知密直 司事)가 되었다. 1392(태조 1)년에는 아우 사정(思靖)과 함
14世 장려(張儷)
15世 … 장사길(張思吉) 장사정(張思靖)
16世 … 장철(張哲) …
<그림 1> 수자 장철의 가계도
1) 朝鮮王朝實, 太宗 6年 7月 11日 庚申條. 2) 朝鮮王朝實, 太宗 7年 9月 1日 癸酉條. 3) 朝鮮王朝實, 太宗 7年 9月 17日 己丑條. 4) 朝鮮王朝實, 定宗 1年 11月 1日 丁卯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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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하여 개국공신 1등에 해지고, 지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의흥 친군동지제사(義親軍衛同知節制使) 를 겸해 이성계의 친병(親兵)을 통솔하다. 이듬해에는 황해도의 문화․녕(永寧)에 침 입한 왜구를 격퇴했으며, 1398년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장철과 함께 정사공신 2등이 되 어 가군(永嘉君)으로 개(改)된 뒤 참 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공조사(判工 曹事)․의흥삼군부우군제사(義三軍府右 軍節制使)를 지내고, 이어 화산군(花山君)으 로 개되었다. 1400(정종 2)년에는 사헌부로부 터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 했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 다 .5) 태종 때 우군총제(右軍摠制)․참찬의정 부사(參贊議政府事) 등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 (花山府院君)에 진되어 공직을 물러났다. 장철의 숙부인 장사정(?-?)은 아버지 려의 4 남으로, 자는 화(化中)이다. 1392년 개국공 신이 되어 장군으로 등용되었고, 1397년 추원부사가 되었다가 곧 조제사로 임되 어, 풍해도(豊海道) 서북연해에서 양민을 약 탈하는 왜구를 사로잡았다. 1398년 상의추원 사(商議中樞院事)로 있을 때, 이방원을 도와 방석의 난에 력한 공으로 형 사길과 조카 철 과 함께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고 화성군(花城 君)에 작되었으며, 1411(태종 11)년 성사 (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17년 주에 유배인 방간(芳幹)의 첩을 거두어 동 거하다가 함부로 버린 죄로 탄핵되어 상주에 유
배되었다가,6) 다음해 덕천에 자원안치(自願安 置)되었다.7) 안동장씨의 가계도를 통해 장사길․사정 형 제는 개국공신과 정사공신에 책되었으며, 본 녹권의 수자인 장철은 아버지와 숙부와 함께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공신 에는 장 철․장사길 부자 숙부 장사정과 같이 가족 계로 묶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한 가문 안에서 여러 명의 공신이 책되면 그 가 문의 세력이 커지기 마련으로, 공신 안에서 와 같은 계들을 연구하면 녹권에 한 연구에 서 더 나아가 조선시 정치세력의 동향을 악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現存本의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정사공신녹권의 형태 분석 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 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존하는 정사공신녹권 을 통해 녹권의 형태인 특징을 악해보고, 체 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본문 (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어 각각 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3.1 現存本 現況 정사공신녹권 존본의 래 여부를 확인 하기 해 먼 국내․외 공공도서을 비롯하 여 학도서의 고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안
5) 朝鮮王朝實, 定宗 2年 6月 2日 乙未條. 6) 朝鮮王朝實, 太宗 17年 12月 4日 乙酉條. 7) 朝鮮王朝實, 太宗 18年 6月 21日 更子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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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씨앙종회(安東張氏中央大宗)에 서 장철이 발받은 녹권을 보하고 있었다. 정사공신녹권은 재까지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안동장씨앙종회에서 실물을 보 하고 있었으나 그 복제본을 신 살펴볼 수 있 었다. 정사공신에 한 내용을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 외에 상기의 녹권자료를 통해 정사공 신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등별 직함 성명, 포상규정 그리고 공신도감에 한 사실 등을 제 공하고 있어 조선 기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요한 기자료이다. 이들 녹권의 복제 상태는 비 교 깨끗하고 양호한 편이며, 녹권의 체인 내용을 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3.2 形態 分析 연구 상본인 장철에게 발된 정사공신 녹권의 형태 서지사항은 <표 3>과 같다.
定社功臣錄券 / 功臣都監 編. - 筆寫本. - 漢城 [서울]: 功臣都監, 太祖 7(1398) 卷軸裝1軸(5張): 上下單邊 31.5 ㎝, 朱絲欄, 96行字數不定 ; 42.5 × 372.4 ㎝
印記: 吏曹之印
<표 3> 定社功臣錄券의 書誌
형태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 상 자료인 정사공신녹권은 조선 기에 발한 공신녹 권으로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이다. 변란(邊欄)은 상하단변이고 상하의 길이는 31.5㎝이며, 변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체 길 이는 세로 43.5㎝, 가로의 길이가 372.4㎝인 권
자본(卷子本)으로 지(楮紙) 5폭을 이어 붙 다. 모두 96행이나 자수(字數)는 각각 다르 게 배자되었다. 인장(印章)은 「吏曹之印」으 로, 모두 9곳에 주인(朱印)되었다. 주인된 곳 을 살펴보니 지(接紙) 부분 4군데와 앞의 4 개의 종이의 가운데 부분에 각 1개씩 그리고 공 신도감 원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 부분 앞 에 나오는 녹권시행일자 부분에 1개, 모두 9군 데에 나타난다.
녹권에 주인된 「吏曹之印」 「吏曹之印」
<그림 2> 「吏曹之印」 비교
3.3 體制 分析 연구상본 정사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성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3.1 卷首 정사공신녹권 권수의 체제는 녹권의 발 처, 녹권 수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하 다. 가장 첫 행에는 공신 책 녹권 발 련 기인 ‘功臣都監’이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에는 수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의 공신 호․직함과 성명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발 목을 었는데 의 수자를 공신으로 책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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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發給機關
9군데에 「吏曹之印」 朱印
受給
功臣號, 職銜 姓名 문서 발의 목 수자를 공신으로 책함
本文
出納日 奉命
날짜(공신 책) 職銜 姓名 王旨의 내용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공신 책 사유 포상 특 규정 등별 포상 특 규정 각 서별 업무 분장 사항 敎旨의 내용
卷末
녹권시행일자 都監員 각 도감원의 職銜 姓氏와 手決
<표 4> 定社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3.3.2 本文 본문은 공신 책에 한 왕의 명령을 받아 이를 출납한 날짜와 명자의 직함과 성명 그 리고 공신을 책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왕 지(王旨), 그에 이어서 등별 공신들의 직함 과 성명 이들의 공신 책 사유를 자세히 었다. 등별 포상 특 규정을 기재하으 며 이에 련된 서별 업무 분장 사항의 내용
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398년 9월일, 왕이 정사공신을 책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도승지(都承旨) 이문화(李 文和)8)이다. 다음에는 ‘王旨’를 표기한 후, 공 신을 책하는 사유 경에 한 내용을 나 타냈는데, ‘왕지’는 다른 행의 자보다 한 자 에 기재하다. 이는 왕이 명한 부분이므로 왕에 한 존경을 표시하기 한 표기이다.
8) 생몰년은 1358(공민왕 7)∼1414(태종 14)년으로, 본은 인천(仁川), 자는 백(伯仲), 호는 오천(烏川)이다. 평장사(平章事) 지(之氐)의 6손이며, 부친은 공서(典工判書) 심(深)이다. 1380(우왕 6)년 문과에 장원 제해 우정언․우헌납․문응교를 거쳐 경상도안렴사를 지내고, 공양왕 때 우사의를 역임하다. 1392년 조선 이 건국되자 좌간의부에 등용되고 1395년(태조 4) 검교시직(檢校侍中職)의 를 주장하다. 1397년 좌 승지를 거쳐 이듬 해 도승지 겸 상서윤을 지냈다. 1399(정종 1)년 생원시를 장하고 이듬 해 첨서의흥삼군부사 (簽書義三軍府事)가 되어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해 사평부우사로 등용되었으나 분경(奔 競: 大官이나 권세가를 찾아다니면서 엽이나 이권운동을 함)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취임하지 못하고 문 제학이 되었다. 1402(태종 2)년 경상도도찰출척사로 외방에 나가고 이어 참찬의정부사․사평부우사를 거 쳐 문제학․사헌을 지냈다. 1405년 조서를 거쳐 이듬 해 라도도체찰사 임무를 행하고 이어 명 나라 황엄(黃儼)의 반사가 되었다. 1408년 호조서 등을 역임하고 그 해 처녀진헌사(處女進獻使)로 명나라에 갔다. 1409년 형조서를 거쳐 사헌에 이르으나 민무질(閔無疾) 사건에 연루, 면직되었다. 1411년 개성유수 로 있을 때 화(楮貨)에 ‘삼사신(三司申判)’이라는 신 ‘호조신(戶曹申判)’으로 바꿀 것을 주장, 시행하 게 하다. 1413년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 해 귀국해 참찬의정부사가 되었다. 뒤에 의정으로 추증, 장흥의 계 사(金溪祠), 구의 서계서원(西溪書院), 함안의 도천사(道川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공도(恭度)이다(한국 역인물종합정보시스템. [cited 2013.6.5]. <http://people.aks.ac.kr/index.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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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內容 奉命
1
洪武 31(1398)年 9月 日 정사공신 책 련 도평의사사 출납
都承旨 李文和
2 공신 책 경 사유에 한 王旨의 내용 3 각 등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4
洪武 31年 10月 初 각 서별 업무 분장 사항 공신에 한 포상규정 특 내용 의 내용 련한 敎旨의 내용
都承旨 李文和
<표 5> 定社功臣錄券의 本文 內容
에서 설명한 왕지 부분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定社功臣錄券의 王旨 부분 정사공신녹권에 기록된 교지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국가에서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니, 진실로 근본을 바루고 시를 바로 잡아 천명(天命)에 안정하고 국조(國祚)를 만세(萬世)에 해야 될 것임 에도, 불행히 간신(奸臣) 정도과 남은 등이 상왕(上 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시기를 당하여 어린 서자(庶子)의 세력을 믿고 난을 일으켜 우리 여러 형제를 해치려 하고,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 을 복(顚覆)하고자 하여 화(禍)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는데,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 정안공(靖安公) 이방원(李芳遠)․상당후(上黨候) 이 백경(李伯卿)․좌정승 조(趙浚)․우정승 김사형(金 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참 찬문하부사 조박(趙璞), 정당문학(政文學) 하윤(河 崙)․참찬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부사 조 무(趙英茂)가 충성을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 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고 종사 (宗社)를 편안하게 하으니, 공로가 하여 구한 세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안후(寧安侯) 양우(良祐)․청원후(靑原侯) 심종 (沈淙)․녕후(奉寧侯) 복근(福根)․문하시랑찬성 사(門下侍郞贊成事) 이지란(李之蘭)․참찬문하부사 장사길(張思吉)․상의문하(商議門下) 조온(趙溫)․ 추원사(判中樞院事) 김로(金輅)․상의추 박포(朴苞)․추원학사 정탁(鄭擢)․동지추원 사 이천우(李天祐)․상의추(商議中樞) 장사정(張 思靖)․동지추(同知中樞) 장담(張湛)․추원부 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우부승지(右副承旨) 이 숙번(李叔蕃)․상장군 신극례(辛克禮)․장군 민 무구(閔無咎)․호조의랑(戶曹議郞) 민무질(閔無疾) 등은 성심을 써서 보좌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키고 종사(宗社)를 편안하게 하으 니, 공로가 하여 구한 세에 이르러도 잊을 수가 없겠다. 포상(褒賞)의 은(恩典)을 맡은 원은 이를 거행하라.”9)
9)
9) 功臣都鑑 編, 定社功臣錄券. 國家創業未久 諴冝端本正始以凝傳祚萬世 不幸 奸臣 道傳 南誾等 當上王 失豫彌留之際 欲挾幼孽 害我之業 禍在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235
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사공신은 제1차 왕 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힘을 썼기에 책되었 음이 확인된다. 왕지의 내용 다음 행부터는 등 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다. 1등 은 12명, 2등은 17명이 차례로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함께 기재되었다.10)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 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을 찾아보 려고 했으나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았고 체 으로 1등공신에 이화를 비롯하여 이방의, 이방 간, 이방원 등이 속한 사실로 비추어 1등공신에 는 왕실의 친족이 다수 속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0월 1일에 공신의 처우와 각 서별 업무분장에 해 ‘도승지 이문화’에게 교 서를 내렸다.10) 그 내용은 각 등별로 포상규 정 특을 정하고 선공감(繕工監), 도화원 (圖畵院), 이조(吏曹), 호조(戶曹), 형조(刑 曹), 병조(兵曹) 등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명 령하는 것이다.
3.3.3 卷末 권말에는 녹권의 시행일자인 ‘洪武 31年 11 月 日’이 기재된 후, 공신 책록을 해 군( 君) 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등을 1․ 2등으로 나눠 훈호를 내리는 업무를 맡아보았 던 공신도감원들의 직함과 성씨(姓氏) 그들 의 수결이 기재되었다.
4. 錄券의 內容 分析
이 장에서는 녹권의 내용에 따라 등별로 공신의 직함과 성명 공로사례를 알아보고, 이들 직함에 따른 품계를 분석하여 등별 공 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그리고 공신 등별 포상 특 규정의 차이을 분석하고, 마지 막으로 녹권 발과 련된 사람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을 조사하여 그 구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수결을 통해 그 사람이 구인지를 확 인한다.
4.1 공신의 직함․성명 공로사례
4.1.1 定社功臣一等 녹권에 기재된 정사공신 1등은 모두 12명으 로,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 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들의 공로사례는 세자 이방석과 그를 옹호 하는 정도, 남은, 심효생 등을 몰아내고 새로 운 정권기반을 세우는 데 계책을 세우고 세상 을 바로잡아 종사를 편안하게 한 것이다. 이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방원과 함께 군사반란 을 일으킨 사람들이 부분이며, <표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방원의 친인척들이 많다. 이방 원을 군사으로 응원하고 정도에 한 정보 를 제공해 사람들, 이방원을 지지해 조정
10) 不測 義安公 和 益安公 芳毅 懷安公 芳幹 靖安公 芳遠 上黨侯 伯卿 左政丞 趙浚 右政丞 金士衡 參贊門下府事 居易 參知門下府事 英茂 等 奮忠決策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難忘是齊 寧安侯 良祐 淸原侯 沈淙 奉寧侯 福根 門下侍郞贊成事 之蘭 參贊門下府事 思吉 商議門下府事 趙溫 判中樞院事 金輅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同知中樞院事 天祐 商議中樞院事 思靖 同知中樞院事 張湛 中樞院 副使 張哲 右副承旨 叔蕃 上軍 克禮 大軍 無咎 戶曺議郞 無疾 等 推誠協 定難反正 載安宗社 功勞重大 永世 難忘是去有等以褒賞之典有司 冝亟擧行爲良 10) 功臣都鑑 編, 定社功臣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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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함 성명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1 義安公 李和 宗親 7 右政丞 金士衡 정1품 2 益安公 李芳毅 宗親 8 參贊門下府事 李茂 정2품 3 懷安公 李芳幹 宗親 9 參贊門下府事 趙璞 정2품 4 靖安公 李芳遠 宗親 10 政文學 河崙 정2품 5 上黨候 李伯卿 宗親 11 參贊門下府事 李居易 정2품 6 左政丞 趙浚 정1품 12 參知門下府事 趙英茂 종2품
<표 6> 定社功臣 1等의 직함과 성명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번호 직함 성명 품계 1 寧安侯 李良祐 宗親 10 同知中樞院事 李天祐 종2품 2 淸原侯 沈淙 宗親 11 商議中樞院事 張思靖 종2품 3 奉寧侯 李福根 宗親 12 同知中樞院事 張湛 종2품 4 門下侍郞贊成事 李之蘭 정2품 13 中樞院副使 張哲 종2품 5 參贊門下府事 張思吉 정2품 14 右副承旨 李叔蕃 종2품 6 商議門下府事 趙溫 정2품 15 上軍 辛克禮 정3품 7 判中樞院事 金輅 정2품 16 大軍 閔無咎 종3품 8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정2품 17 戶曹議郞 閔無疾 정4품 9 前中樞院學士 鄭擢 종2품
<표 7> 定社功臣 2等의 직함과 성명 품계
신들도 포함되었다.
4.1.2 定社功臣二等 정사공신 2등에 책된 공신은 모두 17명이 었으며 이들의 직함과 성명이 차례로 녹권에 기재되었으며, 직함과 성명, 직함에 따른 품계 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2등공신으로 책된 17명의 공로사례는 1등 공신과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나 1등공신 은 제1차 왕자의 난을 도모하고 주도한 사람들 이고, 2등공신은 체로 난이 있던 그 날에 군 사행동을 함께한 사람들로 1등공신과는 그 성 격이 다르다.
녹권에서 이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 된 순서는 직함에 따른 품계를 조사해보니 왕 과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하여 정2품→종2 품→정3품→종3품→정4품의 순서로 품계가 높 은 순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공신의 직함에 따른 품계 분석
4.2.1 定社功臣一等 에서 정리한 <표 6>을 토로 정사공신 1 등에 책된 사람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10종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황을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237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1등공신에 책된 품계 가 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정2품이 5명으 로 1등공신의 약 41.7%가 이에 속해 있다. 그 다음은 ‘公’의 직함을 가진 이들이 4명 그리고 상당후 1명이 1등공신 약 41.7%의 비율로 비교 많은 편이며, 이들의 공통을 찾아보 니 왕의 형제․아들이거나 사 등 친인척이었 다. 왕의 친인척이 1등공신으로 다수 책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1품인 좌정 승․우정승 2인이 1등공신에 포함되었다.
4.2.2 定社功臣二等 <표 7>을 토로 정사공신 2등에 책된 사 람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16종으로 나타 났다. 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2등공신 17명의 직함에 따른 품계를 정리한 <표 9>를 살펴보면 직함은 16종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품계를 살펴보니 친족은 3명, 정2품은 5명, 종2품은 6명, 정3품과 종3품 그리고 정4품 은 각 1명씩이었다. 1등공신에서는 정1품의 직 함을 지닌 사람이 있었으나 2등공신에는 정1품 의 직함은 찾아볼 수 없다. 품계별로 종2품의 공신이 체 인원의 약 35.3%로 가장 많았으며 정2품인 공신이 약 29.4%로 많았다. 종친의 비 율은 1등공신의 경우보다는 었으나 친인척이 2등공신으로 책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정3품, 종3품, 정4품의 상으로 낮은 품계에서도 공신으로 책이 되었다. 1등공신과 2등공신의 품계 분포를 비교해 보니 1등공신의 품계가 상으로 높았으며 왕의 친인척들이 1등공신에 비교 많이 책 되었다. 2등공신은 1등공신에 비해 품계가 낮 았다.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종친 義安公․益安公․懷安公․靖安公․上黨候 5 41.7 정1품 左政丞․右政丞 2 16.6 정2품 參贊門下府事․參知門下府事․政文學 5 41.7 合計 12 100
<표 8> 定社功臣 1等의 分包現況
品階 職銜 人員數 比率(%) 종친 寧安侯․淸原侯․奉寧侯 3 17.6 정2품 門下侍郞贊成事․參贊門下府事․商議門下府事․判中樞院事․前商議中樞院事 5 29.4 종2품 前中樞院學士․同知中樞院事․商議中樞院事․中樞院副使․右副承旨 6 35.3 정3품 上軍 1 5.9 종3품 大軍 1 5.9 정4품 戶曹議郞 1 5.9 合計 17 100
<표 9> 定社功臣 2等의 分包現況
23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 2013
4.3 포상 특
공로사례에 의하여 등이 정해지고, 등에 따라 혹은 같은 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포상 특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4.3.1 定社功臣一等 의안공 이화․익안공 이방의․회안공 이방 간․정안공 이방원․상당후 이백경․좌정승 조 ․우정승 김사형․참찬문하부사 이무․참찬 문하부사 조박․정당문학 하륜․참찬문하부사 이거이․참지문하부사 조무 등은 왕을 보좌 하여 사직(社稷)을 안정하게 하기에 정사1등 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이들에게 내린 포상 특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표 10>에 따 르면 정사공신 1등에게는 각각 각(殿閣)을 세워 상화를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며, 작(爵)을 하고 토지를 내린다. 부 모와 처에게는 3등을 올려 증(贈)하며, 직계 자식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주고, 직 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에게 2등을 올려 주었다. 그리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 락하며 한 장(嫡長)은 녹을 끊임없이 물 려받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定社1等功 臣’ 아무개의 자손임을 기록하여 비록 죄를 범 하더라도 사면(赦免)이 세(永世)에 미치도 록 특을 베풀었다. 물질으로는 지 100결, 노비 15구, 구사(丘史) 7명, 진배령(進拜把 領) 10명과 안장을 갖춘 내구마 1필, 품 1요 와 표리 1단씩을 내려주었다.
4.3.2 定社功臣二等 안후 이양우․청원후 심종․녕후 이복 근․문하시랑찬성사 이지란․참찬문하부사 장 사길․상의문하부사 조온․추원사 김로․
區分 褒賞․特典 規程
본인
立閣圖形 竪碑紀功 爵錫土 부모․처 超三等贈
자손
直子 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 超二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一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柒名 眞拜把領拾名 各田貳百結 各奴婢貳拾五口 各內厩馬壹匹 鞍子具 各金品帶一腰 各表裏壹段
<표 10> 정사공신 1등 포상 특 내용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239
상의추원사 박포․추원학사 정탁․동 지추원사 이천우․상의추원사 장사정․동 지추원사 장담․추원부사 장철․우부승지 이숙번․상장군 신극례․장군 민무구․호조 의랑 민무질 등은 성의를 다해 도모한 바를 도와 난을 평정하고 세상을 바로잡아 종사를 편안하 게 하으므로 이들에게 정사2등공신의 칭호를 내렸다. 1등과 달리 2등공신에게는 같은 등의 공신임에도 사람에 따라 포상 특이 다르다. 이에 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표 11>에 따 르면 정사공신 2등에게는 각각 각을 세워
상화를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훈을 기록하 며, 작(爵)을 하고 토지를 내린다. 부모와 처 에게는 2등을 올려 증(贈)하며, 직계 자 식은 2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 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에게 1등을 올려 주었 다. 그리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하 며 한 장(嫡長)은 녹을 끊임없이 물려 받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定社1等功 臣’ 아무개의 자손임을 기록하여 비록 죄를 범 하더라도 사면(赦免)이 세(永世)에 미치도 록 특을 베풀었다. 물질으로는 공통으로 구사 5명과 진배령 8명을 내주라고 하다.
區分 褒賞․特典 規程
본인
立閣圖形 竪碑紀功 부모․처 超二等贈
자손
直子 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 超一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二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五名 眞拜把領捌名 各田壹百五拾結 各奴婢拾五口 各內厩馬一匹 各金銀品帶一腰 各表裏一段 各田壹百結 各奴婢拾口 各內厩馬壹匹 各金品帶壹腰 各表裏壹段 ⇒해당자 ⇒해당자 商義門下府事 趙溫 寧安侯 良祐 同知中樞院事 天祐 淸原侯 沈淙 中樞院副使 張哲 奉寧侯 福根 右副承旨 叔蕃 門下侍郞贊成事 之蘭 上軍 克禮 參贊門下府事 思吉 大軍 無咎 判中樞院事 金輅 戶曹議郞 無疾 前商議中樞院事 朴苞 前中樞院學士 鄭擢 商議中樞院事 思靖 同知中樞院事 張湛
<표 11> 정사공신 2등 포상 특 내용
24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 2013
그러나 앞에서 언한 바와 같이 2등공신이더 라도 사람에 따라 그 포상 특의 내용이 다 른 부분이 있다. 녹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온․이천우․장철․이숙번․신극례․민무 구․민무질 등 7명에게는 지 150결, 노비 15구, 내구마 1필, 은 1요와 표리 1단씩을 내리라 고 하다. 반면에 이양우․심종․이복근․이 지란․장사길․김로․박포․정탁․장사정․ 장담 등 10명에게는 지 100결, 노비 10명, 내 구마 1필, 품 1요와 표리 1단씩을 내리라고 하다. 이듯 같은 등의 공신이라도 각각 포상 특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료가 없다. 다만 각 포상 특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공신들로 그 이유를 찾 고자 하다. 물질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품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녹권의 앞 쪽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같은 2등공신에 책 이 되었더라도 이들이 더 큰 공로를 세웠던 것
이 아닌가 추측해보며, 련 사료를 보충하여 앞으로 더 연구할 내용이다. 정사공신 1등과 2등은 등의 구별이 있으므 로 이들의 포상 특 규정 한 차이가 있다. <표 12>는 이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2>에서 나타난 굵은 씨가 정사공신 1등과 2등의 포상 특 규정이 다른 부분이 다. 이듯 공신들에게 내려지는 포상의 내역 은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한 개인마다 내 려지는 포상의 내역이 다르다는 을 알 수 있 다. 이들의 포상 특 규정 내용을 비교해보 면 포상을 받는 범주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으나 수량 혹은 증(贈)되는 등 차이 의 내역이 조씩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녹권에서 와 같은 포상령과 함께 녹 권을 만들어주라는 명령을 기재하고 있으며, 이 러한 포상시행 각 계부처에 이첩하여 명령
區分
褒賞․特典 規程 1등 2등
본인
立閣圖形 竪碑紀功 爵錫土
立閣圖形 竪碑紀功
부모․처 超3等贈 超2等贈
자손
直子 超3等蔭職 直子 超2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 超2等 無直子 甥姪女壻 超1等
기타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孫乙良 政案良中 定社二等功臣 某之子孫 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丘史7名 眞拜把領10名 丘史5名 眞拜把領8名 各田 200結 各奴婢 25口 各內厩馬 1匹 鞍子具 各金品帶 1腰 各表裏 1段 各田 150結 各奴婢 15口 各內厩馬 1匹 各金銀品帶 腰 各表裏 1段 各田 100結 各奴婢 10口 各內厩馬 1匹 各金品帶壹 1腰 各表裏 1段
<표 12> 정사공신 1등과 2등의 포상 특 내용 비교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241
로 시행하라는 기록을 담고 있다. 즉 포상시행에 있어서 서별로 업무분담을 한 내용을 담고 있 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번호 서명 해당 업무 1 嫸工監 立閣竪碑 2 圖畵院 圖形 3 藝文春秋館 紀功
4 吏曹
- 父母妻贈 - 子孫蔭職 - 嫡長世襲 - 子孫政案施行 5 戶曹 賜給田地字號申聞 6 刑曹都官 給田司奴婢花名申聞 7 兵曹 丘史把領 及初入仕
<표 13> 정사공신에 한 포상의 서별 업무분담
정사공신의 포상시행과 련된 기들과 각 서별 업무내용을 정리하면, 비(碑)와 각을 세우는 일은 선공감에서, 공신의 화상(畵像)을 그리는 일은 도화원에서 하고, 공훈(功勳)을 기록하는 일은 문춘추이 하며, 부모․처의 작과 자손의 음직 수여 그리고 장(嫡長) 의 세습 공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기록 하는 것 등은 이조에서 하도록 했다. 지(田 地)의 자호(字號)를 정하고 보고하는 일은 호 조에서, 노비의 차출명단을 보고하는 일은 형 조도(刑曹都官)에서 하으며, 구사(丘史) 와 진배령(眞拜把領)을 배정하고 입사(初 入仕)하게 하는 일은 병조에서 맡아보게 했다. 공신 책을 비롯하여 공신에게 시행하는 포상 과 특에 한 일까지 여러 서에서 그 역할 을 분담하여 한 사실로 보아 공신을 책하는
일이 나라에 있어 얼마나 요한 일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4.4 녹권 발자 분석
녹권의 마지막에는 녹권 발 여자와 공신 도감원의 직함과 성씨가 있고 이들의 수결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공신을 책하기 해 임시로 설치된 공신도감과 녹권 발 여자들 의 직함․성씨를 고 그 아래에 수결을 하여 녹권의 사(賜給)을 입증해다. 공신도감은 국가나 왕실을 해 큰 공을 세 운 공신들을 표창하고, 그 업을 조사하기 해 임시로 세웠던 청이다. 정사공신을 책 하는 일련의 과정 한 공신도감에서 주하 는데, 정사공신녹권에 기록된 공신도감의 원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도감의 원 은 녹사(錄事)․부사(副使)․사(使)․사 (判事) 각 2명이고, (判官)은 1명이며, 이 들은 각자의 직함과 성씨 다음에 수결을 하고 있다. 이라는 직함 아래에 공란으로 된 부 분이 있다. 이것은 원래 을 2명을 두었는데 정사공신 책을 한 공신도감에서는 1명만을 둔 것으로 보인다. 수결은 시에 따라 양식이 있는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었 지만 도장(圖章)을 사용하기 이까지 쓰인 수 결(혹은 着名)의 양식은 정치 변화와는 무 하게 이 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11) 즉 조선 기에는 고려시와 같이 이름자를 충실하게 변형한 착명의 양식 특징을 거의 그
11) 박호. 조선시 着名․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硏究, 24: 144.
24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 2013
번호 직․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判事
崇政大夫三司左僕同判都評議使司事 安 종1품 安翊
2 特進輔國崇祿大夫醴泉伯集賢殿大學士領書雲觀事 權 종1품 權仲和
3
使
通政大夫成均大司成知製敎 朴 정3품 朴信
4
中直大夫左諫義大夫直集賢殿知製敎 兼 藝文春秋館 編 修官經筵侍講官
趙 종3품 趙庸
5
副使
奉正大夫兵曹議郞 安 정4품 安魯生
6 奉正大夫成均正知製敎 柳 정4품 柳伯淳
7 判官 通德郞 右補闕 藝文春秋館 應敎知製敎 兼 尙瑞司丞 李 정5품 李垠
8
錄事
都評議 錄事 張 정7품 張合
9 權知式目都監 錄事 承仕郞 膳官署丞 全 정7품 미상
<표 14> 공신도감 官員의 官職․職銜 姓氏, 手決 성명
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정사공신녹 권에 직함과 성씨가 기재되어 그 사람을 명확 히 알 수 없으나 수결을 통해 공신도감원이 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한 더 나아가 녹권이 지되던 1398년 당시, 공신도감원들의 직함이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에 한 정보를 추가로 알 수 있는 귀한 사료이다. 공 신도감원의 성명은 수결을 통해 알아낸 후에 기
타 사료를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다. 녹사는 정7품의 장합(張合)과 씨이고, 은 정5품 이은(李垠)이며, 부사는 정4품 안 노생(安魯生)과 유백순(柳伯淳)이다. 사는 종 3품 조용(趙庸)과 정3품 박신(朴信)이며, 사는 종1품의 안익(安翊)과 권화(權仲和) 이다. 이들의 직함을 보니 겸직(兼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신도감이 임시로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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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원들이 임시로 공신도감의 사무를 본 것으로 악된다. 공신도감 원들의 직함․성씨․수결 뒤에는 이조(吏曹)의 원의 명단이 있다. 이들의 직함 과 성씨 수결은 <표 15>로 정리된다. <표 15>와 같이 이조 원들은 좌랑․정랑․ 의랑․서 각 2명씩 정해졌는데, 이들은 모두 수결을 했다. 의랑과 서 사이에 지조사(知曹 事)라는 직명은 있었으나 공란으로 비어져 있어 이에 해당되는 원은 없던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의 수결을 통해 당시의 원들이 구
인지를 살펴보았고, 몇몇은 수결로 이름을 악하기가 어려웠다. 좌랑은 정6품의 민제(閔 霽)와 신상(申商)이고, 정랑은 정5품의 권씨 와 윤수(尹)이며 의랑은 정4품의 정(鄭 節)과 원씨다. 서는 씨와 하씨로, 이들의 수결이 있으니 후에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감은 3명이 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수결하다. 이들의 직함과 성씨, 수결 그리고 수결을 통한 성명 확인한 것은 <표 16>과 같다.
번호 직 ․ 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典書
嘉善大夫集賢殿直學士經筵侍講官 全 종2품 미상
2 嘉善大夫 河 종2품 미상
3
議郞
奉正大夫 鄭 정4품 鄭節
4 奉正大夫 原 정4품 미상
5
正郞
通德郞正郞知製敎兼都評議使司事 檢詳條例司檢詳
權 정5품 미상
6 通德郞 尹 정5품 尹
6
佐郞
承議功佐郞 閔 정6품 閔霽
7 承議郞兼都評議使司經歷司都事 申 정6품 申商
<표 15> 吏曹 官員의 官職․職銜 姓氏, 手決 성명
24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 2013
번호 직․직함 姓氏 품계 手決 姓名
1
別監
通政大夫中樞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 修文殿直 學士知製敎充藝文春秋館修撰官 知吏曹事
李 정3품 李文和
2 折衝軍雄武侍衛司上軍 柳 정3품 미상
3 中訓大夫試司憲中丞 朴 종3품 朴訔
<표 16> 別監의 官職․職銜 姓氏, 手決 성명
별감의 의 3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은 수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3품의 이문화 (李文和)와 유씨 그리고 박은(朴訔)이다. 조사상본인 장철의 정사공신녹권에는 녹 권 발 여자들이 모두 19명이며 이들 모두 가 수결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공신도감을 비 롯하여 련자들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이므로 그 가치가 높다.
5. 結 論
이 연구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 는 데 힘쓴 공으로 책된 공신에게 반사된 정 사공신녹권을 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존하는 실물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발사유 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심으로 분 석하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진 내용을 요 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공신녹권은 태조조에 일어난 제 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일에 힘쓴 29명(1등 12명, 2등 17명)을 공신으로 책한 후 그들에 게 반사한 공신증명서이다.
둘째, 정사공신녹권은 재 안동장씨앙 종회에서 소장 이며, 조사상 녹권에 기 재된 수자 사항은 2등으로 책된 장철(張 哲)이었다. 실물 신에 복제본을 열람할 수 있 었는데, 녹권의 보존 상태는 체으로 양호 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정사공신녹권은 필사된 권자본 형태 의 1축(軸)으로, 이 녹권의 서지 특징은 상 하단변의 주사란이며 행수는 모두 96행이며 1 행의 자수는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이 녹권의 경우는 5장을 지하는데 지한 부 분에 ‘吏曹之印’의 인장을 주인 했다. 그리고 각 장의 가운데에 인장이 있어 모두 9군데에 주 인된 모습이다. 넷째, 정사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 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 는 녹권의 발기과 수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출납일․명자, 왕지(王旨)의 내용, 등별 공신의 직함 성명, 공신 책의 사유 그리고 포상 특 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한 공신 포상 특에 한 업무를 각 서별로 분장한 사항도 포함된다. 권말은 녹권 시행 일자와 녹권 발에 여한 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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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함과 성씨 수결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정사공신으로 책된 사람들은 모두 29명으로, 이들은 2등으로 구분되어 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공 신은 10종의 직함에 모두 12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친인척과 정2품이 각 5명, 약 41.7%씩으 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1품에 해당하는 2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2등공신은 16종의 직함에 모두 17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 라 종2품이 6명으로 약 35.3%, 정2품이 5명으 로 약 29.4%이며, 친인척이 3명으로 약 17.6% 순으로 많았다. 등별 공신들의 품계 분포를 비교해보니 1등공신이 2등공신보다 그 품계가 상으로 높았으며, 왕의 친인척들이 1등공 신에 비교 많이 책되었다. 여섯째, 정사공신의 포상 특 규정은 체로 그 범주는 비슷하으나 등에 따라 지 되는 수량을 달리하다. 한 같은 등이 더라도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다. 그 리고 포상을 시행하는 계부처를 여럿 두어 서별로 업무분담을 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
다. 일곱째, 정사공신녹권은 정사공신을 책 하고 녹권을 지하기까지의 제반업무를 담당 한 공신도감의 원 이조 등 책임자들의 직 함과 성씨, 수결을 기재하다. 조사상본에는 이들이 모두 19명이었으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선 기 수결의 특성에 따라 그 모양과 성씨 를 토로 원들의 성명을 자세하게 추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는 조선 기의 고문서, 특히 녹 권의 형태를 비롯하여 체제, 내용을 분석을 하 다. 장철이 발받은 정사공신녹권은 유 일하게 존하는 것이며 조선 기에 정공신 에게 발된 녹권이라는 사료 서지 가 치를 지니므로, 이 녹권에 해 분석함으로써 조선시 역사학, 고문서학, 서지학 연구에 일 조가 될 수 있기를 기한다. 한 조선시 공신의 책에 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 써 조선 공신 인명을 집성할 수 있는 기자 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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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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