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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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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경조사회원) 한필지 또는 여러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anjelo 추천 10 조회 220 20.04.25 12:14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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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4.25 12:14

    첫댓글 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


  • 작성자 20.04.25 12:14

    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


  • 작성자 20.04.25 12:14

    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


  • 20.04.25 12:32

    입주자대표 분쟁 사례 : 동대표가 회의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12:32

    입주자대표 분쟁 사례 : 동대표가 회의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12:32

    입주자대표 분쟁 사례 : 동대표가 회의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12:42

    출근 인사,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 20.0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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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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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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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12:50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12:50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12:50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04.25 20:28

    출근 인사 !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 ^

  • 20.04.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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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20:45

    이재는 함께하는 창업 : 협동조합이 답이다.

  • 20.04.25 20:45

    이재는 함께하는 창업 : 협동조합이 답이다.

  • 20.04.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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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04.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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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0.04.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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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20:52

    이재는 함께하는 창업 : 협동조합이 답이다.

  • 20.04.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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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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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7 16:25

    국토부 지침 제 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제한 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므로 입대위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제한사유 외의 제한 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입찰제한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 20.05.17 16:25

    국토부 지침 제 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제한 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므로 입대위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제한사유 외의 제한 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입찰제한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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