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판례
주차방해금지 가처분관 관련된 분쟁판례
한필지 또는 여러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저극)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인 판례이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 건물이 세워지고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세워진 건물이 상가이든 아파트 이든 하나의 필지를 사용하는 하나의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바 하나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집합건물에 관한 기분법리로서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도 역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상가 구분소요자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사요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것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와 상가가 부분되고 있고 더불어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을 별개로 만들어지는 추헤이고, 그 주차장 출입구마저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과연 구분소유자의 비율이나 면적의 비율로서 본다면 기본 판결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없다. 이에 따라 최근 본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오고 있어 주복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양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진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할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필지 또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3.14.선고 93다60144판결)
원심은 그체택 증거에 의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아파트나 이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이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1대이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여 이사건 ㅜ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ㅇㄹ 무제한으로 행사 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이 대ㅣ사용권에기한 이사건 주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자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거를 발급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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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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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분쟁 사례 : 동대표가 회의록에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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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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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제 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제한 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므로 입대위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제한사유 외의 제한 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입찰제한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
국토부 지침 제 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제한 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므로 입대위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제한사유 외의 제한 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입찰제한사유의 추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