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재선거 일정을 아래 근거로 예단해봅니다.
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제 27 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무효로 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
4.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 재임 중 임원의 결원으로 각 임원별 정수에 미달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합선거관리규정
제 10 조 (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된지 5년 이상 경과된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14 조 (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1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③ 보궐선거, 재선거의 선거기간도 동 조항을 준용한다.
제 15 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24일 이전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선거공고 및 방법)
① 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전 24일에 후보자등록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임원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대로라며 재선거 일정은 아래와 같다할 수 있습니다.
법원판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 11.24 실시한 제18대 이사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 판결 확정일 6월19일
이ㅇ수 사표일 2018년 6월 12일부터 60이내 선거를 한다며 8월11일까지
가 60일 기간이고,
선거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선거일 24일 이전 7월18일 까지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7월19일 후보자등록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재선거일정을 예단해 봅니다.
또 다른 것 보기☞ http://cafe.daum.net/Seoultaxisolidarity
첫댓글 많은조합원들이 재선거인지보궐선고인지를 알고싶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