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제출서류 |
※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선임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선임기간 연장 신청
※ 사업장 종사자 수 확인 방법 : p.2 참고
※ 안전교육 이수 안내는 별도 첨부파일 [붙임3] 참고
구 분 | 제출서류 | 작성서식 | 참고사항 |
선임 신고 | 1. 선임신고서 및 선임서 | p.4~5 |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 연간취급량, 종업원수 등은 허가증과 동일하게 기재 |
2. 관리자 명단 | p.6 | ※ 신규선임자를 포함한 전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명단 작성 | |
3. 자격 증빙자료 | ※ p.3 자격조건 확인 | ※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4. 선임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혹은재직증명서 | - | ※ 신규 선임자의 해당업체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5. 기 발급받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p.9 재발급 신청서 작성 | |
퇴직 신고 | 1. 퇴직신고서 및 퇴직서 | p.4~5 |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 연간취급량, 종업원수 등은 허가증과 동일하게 기재 |
2. 관리자 명단 | p.6 | ※ 퇴직자를 제외한 전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명단 작성 | |
3. 기 발급받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p.9 재발급 신청서 작성 | |
해임 신고 | 1. 해임신고서 및 해임서 | p.4~5 |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 연간취급량, 종업원수 등은 허가증과 동일하게 기재 |
2. 관리자 명단 | p.6 | ※ 해임자를 제외한 전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명단 작성 | |
3. 기 발급받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p.9 재발급 신청서 작성 | |
선임기간 연장 | 1.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p.7 |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기재 |
2. 업무대리자 이력 | - |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 |
3. 업무대리자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 | ※ 업무대리자의 해당업체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대리자 이력서류로 재직여부 확인가능할 시 미제출 가능) | |
4. 기 발급받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 | ※ 관리자 신고증 분실 시, p.9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참고 1 | 사업장 종사자 수 확인 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로그인 → 증명서 발급 → 가입자 명부
참고 2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기술인력 및 관리자 자격조건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관련)
구 분 | 자격사항 | |
기술 인력 | 채용 | [시행규칙 제27조제3항관련] 1. 기술인력 : 1명 이상, -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 ※ 제조업 · 보관저장업은 기술인력 선임 필수 ※ 단 기술인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될 수 있음 |
자격 | [시행규칙 별표6] 1.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 채용 | [시행규칙 제33조] 1. 책임자 : 1명 ※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가능 2. 점검원 ①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 ※20대 이하는 점검원 미선임 가능 ②운반업 외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에 따라 차등 선임 - 1,000톤 미만 : 1명 -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 1,000,000톤 이상 : 5명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 선임 |
자격 | [시행령 제12조] 1.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추가(’15.8.5)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유독물취급기능사 5.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제출서류: 교육 이수증+졸업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제출서류: 교육 이수증+졸업증명서]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제출서류: 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8.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환경부고시 제2015-124호, 참조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선임 [ ] 해임 [ ] 퇴직 |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상호(명 칭)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사업장 개요 | 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연간 취급량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또는 유독물 등록증,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과 동일하게 작성 업종(제조업, 판매업, 사용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中) 유해화학물질 종류(ex 황산등 12종), 연간 취급예정량 (ex 1,000톤/년) | ||||||||||
종업원 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또는 유독물 등록증,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과 동일하게 작성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수 |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
[ ] 선임을 | 신고합니다. | ||||||||||
[ ] 해임을 | |||||||||||
[ ] 퇴직을 | |||||||||||
년 월 일 신고인(업체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환경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ㆍ해임ㆍ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297㎜[백상지 80g/㎡]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선임서 [ ] 해임서 [ ] 퇴직서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성명 | 생년월일 | 현장 종사기간 | 자격증 | 비 고 | ||||
홍길동 | 86.05.02. | 1년 6개월 | 가스기능사 | 책임자 | ||||
성춘향 | 1987.07.01 | 2012.07.19.~ | 해당없음 | 점검원 | ||||
화학과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 ||||||||
교육 내용 | 1. 홍길동 : 가스기능사 + 관리자교육(16시간) 2016.01.14 이수 | |||||||
2. 성춘향 : 안전교육 2012.05.26 이수 + 보수교육 2015.8.20 이수 | ||||||||
특기 사항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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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120g/㎡]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업체명: )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사항 | 비 고 |
책임자 | ||||
점검원 | ||||
기술인력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신청인 | 상호(명 칭)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유해화학 물질관리자 | ① 연장 기간 | |||||||
연장 사유 | ||||||||
업무 대리자 |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기간 연장을 승인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업체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환경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업무 대리자 이력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297㎜[백상지 80g/㎡] |
(뒤쪽) | ||||||||
작성방법 | ||||||||
①란은 30일 이내에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유역(지방)환경청 | ||||||||
신청서 | ⇒ | 접수 | ⇒ | 검토 | ⇒ | 승인증 발급 | ||
신청인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신청인 | |||||
210㎜×297㎜[백상지 80g/㎡]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재발급(정정) 신청서 | |||||
신 청 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대표자) | ④ 담당자 성명(연락처) | ||||
⑤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⑥ 영업종류 |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ㆍ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
⑦ 신청 구분 | □ 재발급 ( 훼손 , 분실 ) □ 정정 | ||||
⑧ 정정 내용 | |||||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증 재발급(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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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1. 관리자 신고증 원본 (훼손, 정정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