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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공급
용도 |
주택
유형 |
필지
번호 |
예정
지번 |
대지면적
(㎡) |
공급금액
(천원) |
신청
예약금 |
공급
방법 |
수납조건 |
세대수 |
용적률
(%) |
공동
주택
용지
(분양) |
60㎡~85㎡ |
B-6 |
2-6 |
15,082 |
13,563,890 |
6 억원 |
전자
추첨 |
5년
분할
(무이자) |
257 |
180 |
B-7 |
2-7 |
15,805 |
9,476,080 |
4 억원 |
179 |
120 |
B-8 |
2-8 |
8,427 |
5,052,510 |
2 억원 |
96 |
120 |
B-9 |
2-9 |
22,342 |
20,093,120 |
9 억원 |
380 |
180 |
85㎡초과 |
C-1 |
3-1 |
37,844 |
37,143,890 |
18 억원 |
515 |
180 |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 공급공고문의 붙임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구분 |
일정 |
장소 |
신청접수,
신청예약금 납부 |
‘12.11.26(월) 09:00 ~ ‘12.11.27(화) 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www.buy.lh.or.kr) |
추첨 |
‘12.11.27(화) 16:30 |
당첨자 발표 |
‘12.11.27(화) 17:30 |
계약체결 |
‘12.11.28(수) ~ ’12.11.29(목) 09:00 ~ 18:00 |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 |
※ 금회 추첨에서 미분양될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12.12.10 오전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수의계약 개시 당일 10시 현재
복수의 계약희망자가 있을 경우 현장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신청 및 추첨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공급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을 합니다.
* 전자추첨은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에서 실시하오니,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추첨 당일 16:00 까지
LH 대구혁신 도시사업단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추첨분양 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양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개별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인터넷추첨분양신청서 작성방법 :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가능)
1) 단독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추첨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
2) 공동신청의 경우
추첨분양신청 ➜ 대표자선임계 작성 ➜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 ➜ 추첨 신청공고 선택
➜ 약관동의 및 매입신청유의서 수락 ➜ 신청토지 선택 ➜ 추첨분양신청서 작성
➜ 추첨분양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 접수증 확인 및 출력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 및 입금확인
③ 추첨분양신청 및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
(또는 증권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1필지에 2인(법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신청시 신청업체 각자가 모두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⑤ 분양신청시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해야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모두를 입력해야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해야합니다.
⑥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⑦ 추첨분양 신청자와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⑧ 추첨결과는 추첨 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⑨ 추첨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 신청예약금 납부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⑪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⑫ 공급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⑬ 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
추첨 분양신청 접수시 개별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처리되면, 건별로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됨
가.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
(무통장,인터넷뱅킹,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으며,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가. 계약보증금 납부계좌
전자추첨 후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알림마당” 에 별도 게시 |
나. 구비서류
①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③ 공통사항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토지대금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
※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추가 지참
※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대금납부조건
납부방법 |
세부 납부조건 |
5년분할(무이자) |
- 계약시 토지대금의 10% 납부
- 나머지(중도금 및 잔금) 90% 대금은 계약일 기준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
분할 납부 |
※ 토지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임에 따라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중도금,
잔금 납부) 할부금액 납부할 때 마다 각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
(현행 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아래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8.5% |
연10% |
연12% |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요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합니다.
가. 토지사용
아래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향후 공사여건,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은 ① 분양대금완납 후 ②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B-6 |
B-7 |
B-8 |
B-9 |
C-1 |
2013.4월 이후 |
2013.4월 이후 |
2013.8월 이후 |
2013.8월 이후 |
2013.6월 이후 |
나.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 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 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면적정산
매각면적은 용지조성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 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3 제9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우리공사에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시(우리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매수인은 본건 주택 공급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7 조,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5에 의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우선 또는 특별 공급하여야 합니다.
ㅇ 『대구혁신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내용을 따라야 하고 여기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ㅇ 분양신청 참가자는 분양신청전에 분양공고문,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
평가(환경,교통,재해),관계도면(안내팜플렛 포함),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
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의 변경,
법면(경사면) 및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등 토지이용장애사항,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의
연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시행령,
시행규칙,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강화된 규제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무효, 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ㅇ 분양용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구조물 등이 발생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ㅇ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ㆍ법면상태ㆍ석축 및 옹벽 발생
여부 ㆍ차량진출입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급금액은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의 토지 제약요인이 감안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한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인입설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중도금대출) 토지분양대금 및 건축자금 지원을 위해 우리 공사와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경남 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간 대출협약이 체결되어 대출제도가
시행 중이며,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각 은행별 여신규정 및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대출추천서발급 신청 전에 직접 대출협약 은행과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하신 후 대출추천서를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대출협약 체결된 은행에 대한 우리
공사의 대출추천은 총 분양대금의 20% 이상을 납입하여야 가능함). 또한 우리 공사가 안내하는
대출알선업무는 단순알선 및 추천에만 한정되며, 우리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더라도 해당은행 자체의 여신규정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제세공과금 등 부담) 분양토지의 최종잔금대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을 2년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할부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등록세 납부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ㅇ대구혁신도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지역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학교, 종교시설, 단독주택용지 제외)자세한 내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대구그린파워(주) ☎ 070-4035-59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원지반 하부 암발생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전 지반조사 보고서 및 횡단도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암발생시에는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지구 내 송전선로는 지중화공사가 진행중이며 B-8, B-9블록 인근의 경관녹지내로 이설되는
송전철탑의 위치 등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공사계획평면도 참조)
ㅇ지구내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및 송전철탑 이설완료시기는 2013.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B-8블록의 경우 송전선로의 지중화공사·송전철탑 이설 공사일정과 토지매수자의 주택착공
일정에 따라, 주택착공시 토지 위로 통과하는 고압전선(북서쪽 가각 30미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ㅇB-9블록과 C-1블록의 경우 블록 내 단차가 발생하여 법면부지가 발생합니다(공사계획평면도
참조)
ㅇ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ㅇ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로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공사
현장 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ㅇ상수도공급 및 하수처리는 관계기관 기반시설 설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도로시설은
공사사정 및 사업변경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ㅇ대구혁신도시내 비행안전6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에 포함된 시설물의 건축계획수립시에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공사계획평면도 등 개발계획승인도서(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분양관련 도서는 LH 대구혁신
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053-980-5514, 5524
2012. 11. 5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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